2001도1049 형소법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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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 배후에서 조직을 통솔하고 있으므로 수괴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다만, 이때 피고인을 수괴로 볼 수 있게 하는 다른 피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고인을 수괴로 볼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단지 폭력조직의 생리상 수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Ⅲ.결론
위에서 살펴본 점들을 정리해보면 우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진정성립여부에 대해서는 그 증거능력은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형식적 진정성립 및 실질적 진정성립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원의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한 추정을 통한 증거채택은 그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진술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진정성립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므로, 법원이 그 진정성립을 조사 불충분으로 부정하고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은 타당한 판결이라 본다. 끝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의 수괴에 대해서는 사건에서 피고인을 수괴로 판단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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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20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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