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부부재산계약
1. 서설
(1) 의의
(2) 계약으로의 특수성
(3) 제도적 취지
2. 체결요건
(1) 주체
1) 부부재산계약의 당사자
2) 행위능력의 필요성
(가) 행위능력불요설
(나) 행위능력필요설
(2) 시기
(3) 방식
(4) 부관의 부착여부
3. 효력
(1)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2) 내부적 효력
(3) 외부적 효력
4. 변경
(1) 변경금지의 원칙
(2) 관리인의 변경 등
5. 종료
Ⅲ.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Ⅳ. 부부재산계약의 문제점 및 대안
1. 제도의 인지여부
(1) 문제점
(2) 대안
2. 사회의 보수적 인식
(1) 문제점
(2) 대안
3. 계약 내용에 대한 문외한인 일반인
(1) 문제점
(2) 대안
4. 대항력 문제
(1) 문제점
(2) 대안
Ⅴ. 결론
Ⅱ. 부부재산계약
1. 서설
(1) 의의
(2) 계약으로의 특수성
(3) 제도적 취지
2. 체결요건
(1) 주체
1) 부부재산계약의 당사자
2) 행위능력의 필요성
(가) 행위능력불요설
(나) 행위능력필요설
(2) 시기
(3) 방식
(4) 부관의 부착여부
3. 효력
(1)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2) 내부적 효력
(3) 외부적 효력
4. 변경
(1) 변경금지의 원칙
(2) 관리인의 변경 등
5. 종료
Ⅲ.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Ⅳ. 부부재산계약의 문제점 및 대안
1. 제도의 인지여부
(1) 문제점
(2) 대안
2. 사회의 보수적 인식
(1) 문제점
(2) 대안
3. 계약 내용에 대한 문외한인 일반인
(1) 문제점
(2) 대안
4. 대항력 문제
(1) 문제점
(2) 대안
Ⅴ. 결론
본문내용
와 재산적 성격을 가지므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한 조건부나 기한부로 체결되어도 무방하다는 견해 이은영
가 대립한다.
3. 효력
(1)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계약내용에는 제한이 없지만,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남녀평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이다. 또한 법률에 없는 물권설정, 처의 재산행위능력제한, 부부간부양의무면제약정은 무효가 된다. 우리 민법 제829조 제1항이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지만, 그 일부 내지 전부가 법정재산제의 내용과 달라야 한다. 김주수, 친족상속법, p.150; 이화숙, 전게서, p.310
(2) 내부적 효력
1) 재산의 귀속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하고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민법 제830조의 적용이 없다. 재산의 관리, 사용, 처분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제831조의 적용이 없다.
2) 생활비용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제 833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3) 일상가사와 관련
일상가사대리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계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27조 제2항)
그러나 제832조의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은 부부와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부가 연대하여 변제하도록 하는 대외적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부부재산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김주수, 김은영
(3) 외부적 효력
1)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시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 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혼인 성립시까지 부부재산약정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 829조 제4항)
2) 부부의 승계인은 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는 물론이고 부부와 거래한 특정승계인 및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3) 부부재산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가사)], 법원행정처, 1994, p.745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829조 제5항). 그런데 등기나 등록 등 공시방법이 별도로 요구되는 재산에 관해서는 그 공시절차를 밟지 않으면 부부재산약정등기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예컨대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 후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경우 이를 부부재 산약정등기부에 기재하기로 한 것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아내는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만을 가지게 되 며, 이 때 남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아내 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승우, 전게논문, p.82-83; 김기태, ‘부부재산약정제 및 부부재산약정등기제도’, [법조], 2001. 7, p.291
만약 이 때 남편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특정적 유 증한 경우에는 제3자가 남편이 사망한 후 유증의무자인 상속인에게 채권적 청구권만을 가지기 때문에 아내는 자신의 권리를 특정적 유증을 받은 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 변경
(1) 변경금지의 원칙
부부가 혼인성립 전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경할 수 있다.(제829조 제2항) 만약 혼인 중에 또 다른 재산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변경을 허용하면 처는 좋지 않은 夫의 허영과 애정 등에 휩쓸려서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이익을 감소시킬 염려가 있고, 부부와 거래한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주수, 친족상속법, p.149; 김주수,김상용 전게서, p.146; 이승우 전게논문, p.80-81.
(2) 관리인의 변경 등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이 위태롭게 한 경우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829조 제3항, 제5항)
5. 종료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에 재산계약이 종료한 경우와 혼인관계소멸로 인한 것의 두가지가 있다. 혼인의 취소나 이혼, 배우자의 사망이 후자의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부재산계약이 허위 또는 강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있고(제406조 참조), 재산계약은 법정재산제로 전환된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816조 제3호 유추해석). 김주수, 주석민법, p.150
Ⅲ. 외국의 입법례
최근에 들어서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고, 이를 계기로 이때까지와는 다른 부정적인 시각으로서가 아니라 긍정적 시각으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부부재산계약’은 가족법과 재산법이 교차하는 영역이므로 그러한 법률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신분행위를 보호할 것이냐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냐를 두고 다양한 해석론이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부부재산계약’에 대해 현행 민법은 1개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해석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전반에 걸친 유기적인 해석과 더불어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더 나은 해석론을 찾고자 한다.
1. 프랑스
(1) 프랑스법상 부부재산제에는 법정재산제와 계약재산제가 존재한다. 먼저 프랑스 민법 은 법정재산공동제를 일반적인 법정재산제로 규정하면서(제1393조), 그에 관해 상세한 규 정을 두고 있다.(제1400조 내지 제1491조) 이는 부부 각 자의 고유재산 외에 부부가 혼 인 중 무상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그 를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재산제가 해소될 경우 부부 사이에 또는 그들의 상속인 사이에 절반씩 나
가 대립한다.
3. 효력
(1)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계약내용에는 제한이 없지만,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남녀평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이다. 또한 법률에 없는 물권설정, 처의 재산행위능력제한, 부부간부양의무면제약정은 무효가 된다. 우리 민법 제829조 제1항이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지만, 그 일부 내지 전부가 법정재산제의 내용과 달라야 한다. 김주수, 친족상속법, p.150; 이화숙, 전게서, p.310
(2) 내부적 효력
1) 재산의 귀속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하고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민법 제830조의 적용이 없다. 재산의 관리, 사용, 처분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제831조의 적용이 없다.
2) 생활비용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제 833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3) 일상가사와 관련
일상가사대리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계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27조 제2항)
그러나 제832조의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은 부부와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부가 연대하여 변제하도록 하는 대외적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부부재산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김주수, 김은영
(3) 외부적 효력
1)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시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 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혼인 성립시까지 부부재산약정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 829조 제4항)
2) 부부의 승계인은 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는 물론이고 부부와 거래한 특정승계인 및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3) 부부재산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가사)], 법원행정처, 1994, p.745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829조 제5항). 그런데 등기나 등록 등 공시방법이 별도로 요구되는 재산에 관해서는 그 공시절차를 밟지 않으면 부부재산약정등기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예컨대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 후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경우 이를 부부재 산약정등기부에 기재하기로 한 것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아내는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만을 가지게 되 며, 이 때 남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아내 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승우, 전게논문, p.82-83; 김기태, ‘부부재산약정제 및 부부재산약정등기제도’, [법조], 2001. 7, p.291
만약 이 때 남편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특정적 유 증한 경우에는 제3자가 남편이 사망한 후 유증의무자인 상속인에게 채권적 청구권만을 가지기 때문에 아내는 자신의 권리를 특정적 유증을 받은 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 변경
(1) 변경금지의 원칙
부부가 혼인성립 전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경할 수 있다.(제829조 제2항) 만약 혼인 중에 또 다른 재산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변경을 허용하면 처는 좋지 않은 夫의 허영과 애정 등에 휩쓸려서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이익을 감소시킬 염려가 있고, 부부와 거래한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주수, 친족상속법, p.149; 김주수,김상용 전게서, p.146; 이승우 전게논문, p.80-81.
(2) 관리인의 변경 등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이 위태롭게 한 경우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829조 제3항, 제5항)
5. 종료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에 재산계약이 종료한 경우와 혼인관계소멸로 인한 것의 두가지가 있다. 혼인의 취소나 이혼, 배우자의 사망이 후자의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부재산계약이 허위 또는 강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있고(제406조 참조), 재산계약은 법정재산제로 전환된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816조 제3호 유추해석). 김주수, 주석민법, p.150
Ⅲ. 외국의 입법례
최근에 들어서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고, 이를 계기로 이때까지와는 다른 부정적인 시각으로서가 아니라 긍정적 시각으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부부재산계약’은 가족법과 재산법이 교차하는 영역이므로 그러한 법률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신분행위를 보호할 것이냐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냐를 두고 다양한 해석론이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부부재산계약’에 대해 현행 민법은 1개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해석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전반에 걸친 유기적인 해석과 더불어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더 나은 해석론을 찾고자 한다.
1. 프랑스
(1) 프랑스법상 부부재산제에는 법정재산제와 계약재산제가 존재한다. 먼저 프랑스 민법 은 법정재산공동제를 일반적인 법정재산제로 규정하면서(제1393조), 그에 관해 상세한 규 정을 두고 있다.(제1400조 내지 제1491조) 이는 부부 각 자의 고유재산 외에 부부가 혼 인 중 무상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그 를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재산제가 해소될 경우 부부 사이에 또는 그들의 상속인 사이에 절반씩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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