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 「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 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 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제70조)
사용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70조)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같음 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제57조) 그러나 1주에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할순 없다.(제52조)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모성보호휴가란 생리, 임신, 출산과 같이 남성에게는 없는 고유한 생리적 기능을 가지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과 태앙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휴가를 말한다.
사용자는 C에게 임신 중인 경우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주어야 한다.(제74조의2항) 또한 사용자는 C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한다.(제74조1항) 출산전후휴가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제74조제6항) 출산전휴휴가 중 최조 60일간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휴휴가급여를 지급한다.(제74조제4항)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법적으론 사용자는 C가 출산을 하여도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사용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70조)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같음 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제57조) 그러나 1주에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할순 없다.(제52조)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모성보호휴가란 생리, 임신, 출산과 같이 남성에게는 없는 고유한 생리적 기능을 가지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과 태앙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휴가를 말한다.
사용자는 C에게 임신 중인 경우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주어야 한다.(제74조의2항) 또한 사용자는 C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한다.(제74조1항) 출산전후휴가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제74조제6항) 출산전휴휴가 중 최조 60일간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휴휴가급여를 지급한다.(제74조제4항)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법적으론 사용자는 C가 출산을 하여도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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