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Q. 미성년자인 A군이 성년인 B씨와 거래를 했습니다. A군은 미성년자였던 4월말 거래를 한 뒤, 20일 후에 성년이 되었습니다. 성년이 된 A군은 5월 중순, B씨에게 거래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군의 법정대리인 C씨가 B씨와의 거래 취소를 요구합니다. 과연 법정대리인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판례
법정대리인 요약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판례
법정대리인 요약
본문내용
할 수 없다는 점에 차이)
-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할 것. 즉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뒤, 착오사기강박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이러한 원인이 종료한 후.
▶ 법정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요건이 필요 없음.
-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할 것.
③ 추인의 방법 : 단독의 일방적 의사표시(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④ 추인의 효과 : 추인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한 것으로 확정됨
5. 법정추인
① 의의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때에 취소권자의 추인의사를 묻지 않고서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제도
② 법정추인의 요건 : 법정추인 행위들이 추인할 수 있는 후에 행하여질 것
- ‘추인할 수 있는 후’라 함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를 말함. 그러나 취소의 원인 종료하기 전이라도 법정대리인이 스스로 또는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추인으로 됨.
- 취소권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을 것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③ 효과 : 법정추인 역시 추인으로 간주되므로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됨.
-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할 것. 즉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뒤, 착오사기강박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이러한 원인이 종료한 후.
▶ 법정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요건이 필요 없음.
-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할 것.
③ 추인의 방법 : 단독의 일방적 의사표시(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④ 추인의 효과 : 추인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한 것으로 확정됨
5. 법정추인
① 의의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때에 취소권자의 추인의사를 묻지 않고서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제도
② 법정추인의 요건 : 법정추인 행위들이 추인할 수 있는 후에 행하여질 것
- ‘추인할 수 있는 후’라 함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를 말함. 그러나 취소의 원인 종료하기 전이라도 법정대리인이 스스로 또는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추인으로 됨.
- 취소권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을 것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③ 효과 : 법정추인 역시 추인으로 간주되므로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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