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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등 법 제56조 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시설하였다. (제63조 제1항 단서) 물론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할 수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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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당사자 본인의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다음과 같이 당사자에 준하여 취급받는다. ⅰ)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소장 및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193,227), ⅱ) 소송수행에 있어서 당사자본인의 간섭이나 견제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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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면, 子에게 효력이 없는 무권대리가 된다.
③ 취소권추인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제5조 2항, 제140조 이하 참고), 또한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사후 동의를 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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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말한다. 본인의 선임에 의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것이므로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보다는 법정대리인에 가깝다.
- 지배인(상11), 선박관리인, 선장,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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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 혹은 한정치산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제6조, 제10조).
(2)요건
1)처분의 개념
여기서 말하는 처분에는 엄격한 의미의 처분 뿐만 아니라 사용 수익행위도 포함된다(통설).
2)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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