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현대 시대 전자투표란 무엇인가
(1) 배경과 기술기반
2. 전자투표의 실용 사례
(1)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가/해외 국내 사례
(2) 실용에서 오류가 있었던 사례
3. 전자투표의 문제점과 한계
(1) 전자투표의 구체적인 쟁점
(2) 전자투표가 야기하는 문제점과 한계
4. 해결방안과 가능성
(1)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
(2) 법
(1) 배경과 기술기반
2. 전자투표의 실용 사례
(1)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가/해외 국내 사례
(2) 실용에서 오류가 있었던 사례
3. 전자투표의 문제점과 한계
(1) 전자투표의 구체적인 쟁점
(2) 전자투표가 야기하는 문제점과 한계
4. 해결방안과 가능성
(1)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
(2) 법
본문내용
공통이슈
전자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와 보완문제가 완벽하게 해결 되어야 한다. ① 유권자 입증(Voter Authentication)
② 투표비밀의 보장(Ballot Secrecy)
③ 투표의 무결성(Ballot Integrity)
④ 투표결과의 믿을 수 있는 전송 및 저장(Reliable Vote Transport and Storage)
⑤ 중복투표의 방지(Preventation of Multiple Voting)
⑥ 전송과정에서의 보안(Defense Against Attacs on Internet Voting Machines)
⑦ 전자투표시스템의 보안(Defense Against Attacks on Election Computer System)
나. 전자투표의 선행조건
전자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① 민주성 : 1인 1표제. 중복투표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엄밀성 : 투표결과의 정확한 수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투표결과가 바뀌어서는 안 되며, 유효한 투표가 제외되거나 유효하지 못한 투표가 집계되어서는 안 된다.
③ 보안성 : 외부의 침입, 바이러스 등에 대한 대비 등 선거관리프로그램의 안전성이 확 보 되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침입에 의한 해킹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통신 망의 파괴, 훼손 등으로 인한 선거시스템이 다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④ 비밀투표 보장 : 투표과정에서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알게 하거나 알려지게 하여서 는 안 된다.
⑤ 입증성 / 증명성 : 투표결과의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개표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재개표를 통하여 이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⑥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 투표자 정보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열람이나 투표과정에서 선거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자신의 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용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투표한 선거인의 신상이나 다른 정보가 투표한 후에 역추적 되 어서는 안 된다.
⑦ 투명성 : 투표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투표 만이 유효하게 안정되어야 하며, 타인에 의한 대리투표나 허위투표 및 동일한 선거권자에 의한 중복투표 등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⑧ 접근성 :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참여자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여야 한다.
⑨ 중립성 : 특정정당과 후보자에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⑩ 단순성 : 사용과 진행에 불필요한 복잡요소가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
⑪ 적용다양성 : 다양한 선거과정에 적절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⑫ 복구가능 : 데이터 손실방지 등을 위한 복구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⑬ 지역제한 극복 : 다양한 장소에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⑭ 효율성 :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것이 요구된다. 사이버 투표를 도입하는 경우 선거관리 비용이 현재의 종이투표나 전자투표의 경우 비용보다 획기적으로 절감되어야 한다.
⑮ 기술적인 내구성 : 향후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은 부분이 선행적으로 해결된다면 전자투표에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2) 법안에 대하여
< 전자 선거에 대한 관련 법규 >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장을 두어 전자투표 및 개표를 정의하고 전자투표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투표,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의 투·개표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서명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는 기존 전자선거법 법률이다. 올바른 전자투표를 정착화하기 위해서는
① 인증과 정보보호 관련: 지문, 홍채인식 생체인식 등(대리인 투표 불가)
② 차별 없는 투표권(장애인, 비특권계층을 아우르는)/1인 1표제
③ 데이터 서버에 대한 해킹 등 보안에 관련한 법률
등등 기존의 법률을 강화하고 선결과제를 기반으로 한 세부적인 법률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
대안 1. 지문인식핸드폰을 사용한 투표
관련 홈페이지 접속 후 투표를 하기 전에 지문인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통과하고 인증이 된 후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대안 2. 지문인식이 가능한 전자신분증의 발급
가까운 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우리가 은행 현금지급기에 카드를 넣듯 신분증을 넣어 인증 후 투표하는 방식이다.
대안 3. 터치스크린 시스템의 활용
전자투표를 위한 터치스크린 방식의 기계를 만든 후 신용카드를 이용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 중 하나인 개인정보 노출에 관하여
- 전자투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생각한다.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인증시스템 활용, 지문ㆍ홍채 등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인증방식 등이 업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 중에 있으나 현재의 기술로는 투표자가 자신의 직장 등에서 원격투표를 할 경우 신원확인이나 투표내용의 보안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자투표기술은 서비스거부 공격(denial of service attack: DOS), 바이러스, 해킹, 전원공급이나 시스템의 물리적 붕괴, 투표기간 동안 최고수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용량의 한계문제 등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편, 전자투표시스템과 관련하여 투표자의 익명성 노출과 투표결과에 조작이 가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자주 제기되는데, 이러한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시스템 설계과정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가 어떤 후보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안전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자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와 보완문제가 완벽하게 해결 되어야 한다. ① 유권자 입증(Voter Authentication)
② 투표비밀의 보장(Ballot Secrecy)
③ 투표의 무결성(Ballot Integrity)
④ 투표결과의 믿을 수 있는 전송 및 저장(Reliable Vote Transport and Storage)
⑤ 중복투표의 방지(Preventation of Multiple Voting)
⑥ 전송과정에서의 보안(Defense Against Attacs on Internet Voting Machines)
⑦ 전자투표시스템의 보안(Defense Against Attacks on Election Computer System)
나. 전자투표의 선행조건
전자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① 민주성 : 1인 1표제. 중복투표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엄밀성 : 투표결과의 정확한 수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투표결과가 바뀌어서는 안 되며, 유효한 투표가 제외되거나 유효하지 못한 투표가 집계되어서는 안 된다.
③ 보안성 : 외부의 침입, 바이러스 등에 대한 대비 등 선거관리프로그램의 안전성이 확 보 되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침입에 의한 해킹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통신 망의 파괴, 훼손 등으로 인한 선거시스템이 다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④ 비밀투표 보장 : 투표과정에서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알게 하거나 알려지게 하여서 는 안 된다.
⑤ 입증성 / 증명성 : 투표결과의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개표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재개표를 통하여 이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⑥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 투표자 정보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열람이나 투표과정에서 선거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자신의 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용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투표한 선거인의 신상이나 다른 정보가 투표한 후에 역추적 되 어서는 안 된다.
⑦ 투명성 : 투표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투표 만이 유효하게 안정되어야 하며, 타인에 의한 대리투표나 허위투표 및 동일한 선거권자에 의한 중복투표 등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⑧ 접근성 :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참여자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여야 한다.
⑨ 중립성 : 특정정당과 후보자에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⑩ 단순성 : 사용과 진행에 불필요한 복잡요소가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
⑪ 적용다양성 : 다양한 선거과정에 적절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⑫ 복구가능 : 데이터 손실방지 등을 위한 복구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⑬ 지역제한 극복 : 다양한 장소에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⑭ 효율성 :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것이 요구된다. 사이버 투표를 도입하는 경우 선거관리 비용이 현재의 종이투표나 전자투표의 경우 비용보다 획기적으로 절감되어야 한다.
⑮ 기술적인 내구성 : 향후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은 부분이 선행적으로 해결된다면 전자투표에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2) 법안에 대하여
< 전자 선거에 대한 관련 법규 >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장을 두어 전자투표 및 개표를 정의하고 전자투표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투표,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의 투·개표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서명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는 기존 전자선거법 법률이다. 올바른 전자투표를 정착화하기 위해서는
① 인증과 정보보호 관련: 지문, 홍채인식 생체인식 등(대리인 투표 불가)
② 차별 없는 투표권(장애인, 비특권계층을 아우르는)/1인 1표제
③ 데이터 서버에 대한 해킹 등 보안에 관련한 법률
등등 기존의 법률을 강화하고 선결과제를 기반으로 한 세부적인 법률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
대안 1. 지문인식핸드폰을 사용한 투표
관련 홈페이지 접속 후 투표를 하기 전에 지문인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통과하고 인증이 된 후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대안 2. 지문인식이 가능한 전자신분증의 발급
가까운 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우리가 은행 현금지급기에 카드를 넣듯 신분증을 넣어 인증 후 투표하는 방식이다.
대안 3. 터치스크린 시스템의 활용
전자투표를 위한 터치스크린 방식의 기계를 만든 후 신용카드를 이용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 중 하나인 개인정보 노출에 관하여
- 전자투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생각한다.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인증시스템 활용, 지문ㆍ홍채 등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인증방식 등이 업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 중에 있으나 현재의 기술로는 투표자가 자신의 직장 등에서 원격투표를 할 경우 신원확인이나 투표내용의 보안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자투표기술은 서비스거부 공격(denial of service attack: DOS), 바이러스, 해킹, 전원공급이나 시스템의 물리적 붕괴, 투표기간 동안 최고수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용량의 한계문제 등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편, 전자투표시스템과 관련하여 투표자의 익명성 노출과 투표결과에 조작이 가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자주 제기되는데, 이러한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시스템 설계과정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가 어떤 후보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안전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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