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외무역법
2.외국환 거래법
2.외국환 거래법
본문내용
또는 기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 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 의 목록이나 승무원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②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항하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규정된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4.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시간 및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전자거래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 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 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라 함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 는 거래를 말한다.
6. "전자거래사업자"라 함은 전자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거래이용자"라 함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8. "공인전자문서보관소"라 함은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 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수행하 는 법인을 말한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13조 (영업비밀보호)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자거래사업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전자거래이 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이용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 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비밀의 범위,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6. 전자서명법
第1條 (目的) 이 法은 電子文書의 安全性과 信賴性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電子署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國家社會의 情報化를 촉진하고 國民生活의 便益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 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 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 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 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 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 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②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항하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규정된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4.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시간 및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전자거래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 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 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라 함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 는 거래를 말한다.
6. "전자거래사업자"라 함은 전자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거래이용자"라 함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8. "공인전자문서보관소"라 함은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 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수행하 는 법인을 말한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13조 (영업비밀보호)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자거래사업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전자거래이 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이용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 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비밀의 범위,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6. 전자서명법
第1條 (目的) 이 法은 電子文書의 安全性과 信賴性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電子署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國家社會의 情報化를 촉진하고 國民生活의 便益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 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 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 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 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 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 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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