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2.법적 성질
Ⅱ. 동시이행 항변권의 기능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2.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청구 하였을 것.
3.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Ⅲ. 동시이행관계의 확장
Ⅳ.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범위
Ⅵ. 구체적 사례
1. 문제의 소재
2.사안의 해결
3.관련 판례
1.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2.법적 성질
Ⅱ. 동시이행 항변권의 기능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2.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청구 하였을 것.
3.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Ⅲ. 동시이행관계의 확장
Ⅳ.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범위
Ⅵ. 구체적 사례
1. 문제의 소재
2.사안의 해결
3.관련 판례
본문내용
급하기 전까지 건물의 이전을 거절할 수 있으며 B의 건물점유는 그에 상응하는 흠 있는 채무의 이행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뺏을 수 없고 이에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계약의 해제인데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여있는 잔대금 지급과 건물등기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의 채무인 중도금 지급이 안 된 상태이므로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A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44) 계약의 해제 후에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A와 B사이에 일부 이루어진 채무의 이행이 다시 각 당사자에게 원상태로 되돌려져야 한다. (§548)
3.관련 판례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당초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大判 1997.4.11, 96다31109 판공34호 1413)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약이나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大判 1967.2.21, 66다2443 )
3.관련 판례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당초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大判 1997.4.11, 96다31109 판공34호 1413)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약이나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大判 1967.2.21, 66다2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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