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본문내용
지 아니한다. 99헌바17, 98다47245
3) 불법행위 : 상당인과관계
-법령위반
-고의 또는 과실 : 손실보상, 형사보상청구권과 구별해야한다.
-입증책임 : 피해자
비판)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인 국민이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법령위반은 피해자인 국민이 해야하고,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국가가 입증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범위 : 재산상 + 비재산상, 적극적손해 및 소극적 손해
-배상책임자 ; 헌법 : 국가공공단체 , 국가배상법 : 국가, 지자체
=>공기업, 공사에 관한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아라
-소멸시효 : 국가재정법 : 피해가 일어난 후 5년, 피해를 안 경우로부터 3년.
=> 무과실책임이니까 대부분 구제받을 수 있다.
-관련판례
1) 66다781 피해자가 공무행위아님을 안 경우에도 피해보상 해줘야한다??
=> 해줘야한다고 판시...
비판) 처음에 이 사례를 접했을 때에 정말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러한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해 말이다.
피해자가 공무행위아님을 안 경우라면 이 사안은 민법총칙에서 바로 도출할 수 있지 않은가?? 바로 민법 제 107조를 보면 되는 것이다. 비진의표시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유추적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판례에 관하여서는 비판이 많다. 다만, 차후에 이러한 사례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없어서 이대로 굳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한번 더 발생한다면 그 때에는 분명히 깨질 것이다.
2) 99다7008 국영철도원의 행위로 인한 피해배상은??
=>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행위의 배상책임은 이제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다. 따라서, 그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을 물어야한다.
3) 91헌가7 배상후의 화해간주 (위헌) => "배상받은 후에도 그 피해감수가 안되면 행정소송가능하다."
-공무원이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피해도 보상된다. 예외는 제 29조 2항참조.
-헌법 제 29조 1항의 단서의 의미...
책임 : 민사 , 형사 , 징계책임을 의미한다. 민사상의 경우 경과실 책임은 해당공무원이 지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경과실까지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이것은 일종의 경고규정이 되어버려서 공무원들의 사기위축, 일에 대한 적극적인 면모가 사라질 염려가 생겨서 경과실에 관한 것은 공무원 개인이 지도록 해석하는 것이다. 유의하도록...
7. 이중배상금지
1) 헌법에 의한 제한 - 군인, 군무원
2) 국가배상법에 의한 제한 - 경찰공무원(전투경찰도 포함), 향토예비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 : 군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배상책임없음.
-94헌바20 : 헌법률심사금지. 제 29조 2항에 대한 헌법이 위헌아니냐는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3) 이중배상금지의 요건
피해자가 전투, 훈련 등 집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 2005. 7. 13 국가배상법 개정
4)제한
-헌법 제 37조 2항
-시효 : 위에서 참고.
-과잉제한금지, 평등원칙준수로 판단.
3) 불법행위 : 상당인과관계
-법령위반
-고의 또는 과실 : 손실보상, 형사보상청구권과 구별해야한다.
-입증책임 : 피해자
비판)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인 국민이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법령위반은 피해자인 국민이 해야하고,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국가가 입증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범위 : 재산상 + 비재산상, 적극적손해 및 소극적 손해
-배상책임자 ; 헌법 : 국가공공단체 , 국가배상법 : 국가, 지자체
=>공기업, 공사에 관한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아라
-소멸시효 : 국가재정법 : 피해가 일어난 후 5년, 피해를 안 경우로부터 3년.
=> 무과실책임이니까 대부분 구제받을 수 있다.
-관련판례
1) 66다781 피해자가 공무행위아님을 안 경우에도 피해보상 해줘야한다??
=> 해줘야한다고 판시...
비판) 처음에 이 사례를 접했을 때에 정말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러한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해 말이다.
피해자가 공무행위아님을 안 경우라면 이 사안은 민법총칙에서 바로 도출할 수 있지 않은가?? 바로 민법 제 107조를 보면 되는 것이다. 비진의표시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유추적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판례에 관하여서는 비판이 많다. 다만, 차후에 이러한 사례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없어서 이대로 굳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한번 더 발생한다면 그 때에는 분명히 깨질 것이다.
2) 99다7008 국영철도원의 행위로 인한 피해배상은??
=>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행위의 배상책임은 이제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다. 따라서, 그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을 물어야한다.
3) 91헌가7 배상후의 화해간주 (위헌) => "배상받은 후에도 그 피해감수가 안되면 행정소송가능하다."
-공무원이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피해도 보상된다. 예외는 제 29조 2항참조.
-헌법 제 29조 1항의 단서의 의미...
책임 : 민사 , 형사 , 징계책임을 의미한다. 민사상의 경우 경과실 책임은 해당공무원이 지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경과실까지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이것은 일종의 경고규정이 되어버려서 공무원들의 사기위축, 일에 대한 적극적인 면모가 사라질 염려가 생겨서 경과실에 관한 것은 공무원 개인이 지도록 해석하는 것이다. 유의하도록...
7. 이중배상금지
1) 헌법에 의한 제한 - 군인, 군무원
2) 국가배상법에 의한 제한 - 경찰공무원(전투경찰도 포함), 향토예비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 : 군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배상책임없음.
-94헌바20 : 헌법률심사금지. 제 29조 2항에 대한 헌법이 위헌아니냐는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3) 이중배상금지의 요건
피해자가 전투, 훈련 등 집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 2005. 7. 13 국가배상법 개정
4)제한
-헌법 제 37조 2항
-시효 : 위에서 참고.
-과잉제한금지, 평등원칙준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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