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국가배상에 의한 구제
II.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의무이행심판)
Ⅲ.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Ⅳ. 기타의 구제수단
II.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의무이행심판)
Ⅲ.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Ⅳ. 기타의 구제수단
본문내용
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중간처리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간접적이나마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안은 신청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는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
헌법소원의 보충성으로 말미암아 통상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게 된 예외적 경우에만 비로소 가능하다.
3.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
헌법소원의 보충성으로 말미암아 통상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게 된 예외적 경우에만 비로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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