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학교공동체의 성격
1. 민주공동체
2. 전문공동체
3. 학습공동체
4. 리더공동체
Ⅲ. 학교공동체의 필요성
Ⅳ. 학교공동체의 교육
Ⅴ. 학교공동체의 함양 사례
1. 장님 안내하기
1) 준비
2) 인원
3) 진행
2. 믿음 쌓기
1) 준비
2) 인원
3) 진행
3. 더불어 사는 세상
1) 준비
2) 인원
3) 진행
Ⅵ. 향후 학교공동체의 내실화 방안
1. 학생집단에게 기성세대가 독점한 학교의 제반 권리를 나눠 주어야만 한다
2.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물적 공간도 함께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참고문헌
Ⅱ. 학교공동체의 성격
1. 민주공동체
2. 전문공동체
3. 학습공동체
4. 리더공동체
Ⅲ. 학교공동체의 필요성
Ⅳ. 학교공동체의 교육
Ⅴ. 학교공동체의 함양 사례
1. 장님 안내하기
1) 준비
2) 인원
3) 진행
2. 믿음 쌓기
1) 준비
2) 인원
3) 진행
3. 더불어 사는 세상
1) 준비
2) 인원
3) 진행
Ⅵ. 향후 학교공동체의 내실화 방안
1. 학생집단에게 기성세대가 독점한 학교의 제반 권리를 나눠 주어야만 한다
2.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물적 공간도 함께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⑤내용을 읽고 난 후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해야 한다.
⑥그런 상황에서 목적지에 가기 위한 토론을 먼저 하게 한다.
예) 전신불수는 정상인이 업고, 장님은 귀머거리가 손을 잡아준다.
⑦토론이 끝나면 목적지를 향해 이동한다. 반드시 자기의 역할대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공동체 모두가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
⑧목적지에 모두 도착하면 둘러앉아 서로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 한다.
Ⅵ. 향후 학교공동체의 내실화 방안
1. 학생집단에게 기성세대가 독점한 학교의 제반 권리를 나눠 주어야만 한다
이제껏 학생들은 학교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오로지 관리감독선도 처분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학생공동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학교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말 이외의 다른 말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생들의 학교생활권(두발복장에 관한 권리, 쉬는 시간 휴식권, 일과 후 운동장이나 휴식 공간 활용권, 먹고 마실 권리, 친구와 우정을 나누거나 특별한 관계를 맺을 권리, 학급 내 동아리 활동이나 행사 등의 권리, 교실 꾸미고 좌석배치 할 권리 등등), 학생자치활동권(학생회, 학급회, 동아리 활동의 권리 등), 학교운영 참여권(우열반 등 학급 편성 방법, 자율학습, 보충수업, 특기 적성교육, 필요시 교직원회의 참여, 학교 교육계획 작성에 참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물적 공간도 함께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공동체활동이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운동장 사용이나 학생회실, 동아리실, 적정한 휴게 공간, 매점, 식수, 급식, 컴퓨터실 등 공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활동 즉 학생집단 모임이나 행사, 집회, 집단행동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학교공동체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언론매체의 협력과 참여는 필수적인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다가오는 21세기는 대중매체가 지배하는 사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사실상 청소년의 가치의식과 욕구, 소비와 생활양식 전 부분을 지배한다고 볼 때 그에 대한 역기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각적이고 인내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끊임없이 자극적인 상황만을 더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특정학교나 교사의 자질 문제로만 접어 두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학교공동체간의 화합과 교육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노력도 함께 펼쳐주었으면 한다. \"학교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을 가지고 학교교육 붕괴를 막고 학교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육성, 발전시키는 운동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이는 국가의 장래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 언론사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오늘 학교공동체를 올바르게 확립시켜 놓아야 우리는 밝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은 어느 한 개인이나 기관의 몫이 아니다. 학교-가정-사회가 공동으로 떠안아야 할 과제인 것이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인적 자원이 소중함을 공동체 모두가 깨닫고, 어른들은 급변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이해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접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다양한 제도가 실험되고 모색될 것이며, 이런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는 교육 관계 기관과 학부모의 협력, 이해가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학습의 장’으로, 교사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갖는 ‘교육의 장’으로, 학부모에게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의 장’으로 자리 잡아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와 정책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실천해 가는 의지를 보여야만 공동체 주체로서의 무게 중심이 바로 설 것이다.
참고문헌
ⅰ. 노종희, 교육개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교육행정학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1996
ⅱ. 송순, 학교 공동체 운영에 관한 연구: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한미간 비교연구, 연수 논총 17, 1999
ⅲ. 이돈희, 21세기 교육과 교육개혁,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개혁의 반성과 과제, 2000
ⅳ. 안세근, 새로운 규범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공동체의 역할, 학교공동체 신뢰회복 제4차 토론회,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2000
ⅴ. 최충욱, 교육공동체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 새교육 1, 한국교육신문사, 1997
ⅵ. 한국교육평가학회,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교평가의 중장기 전망과 과제, 추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3
⑤내용을 읽고 난 후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해야 한다.
⑥그런 상황에서 목적지에 가기 위한 토론을 먼저 하게 한다.
예) 전신불수는 정상인이 업고, 장님은 귀머거리가 손을 잡아준다.
⑦토론이 끝나면 목적지를 향해 이동한다. 반드시 자기의 역할대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공동체 모두가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
⑧목적지에 모두 도착하면 둘러앉아 서로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 한다.
Ⅵ. 향후 학교공동체의 내실화 방안
1. 학생집단에게 기성세대가 독점한 학교의 제반 권리를 나눠 주어야만 한다
이제껏 학생들은 학교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오로지 관리감독선도 처분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학생공동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학교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말 이외의 다른 말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생들의 학교생활권(두발복장에 관한 권리, 쉬는 시간 휴식권, 일과 후 운동장이나 휴식 공간 활용권, 먹고 마실 권리, 친구와 우정을 나누거나 특별한 관계를 맺을 권리, 학급 내 동아리 활동이나 행사 등의 권리, 교실 꾸미고 좌석배치 할 권리 등등), 학생자치활동권(학생회, 학급회, 동아리 활동의 권리 등), 학교운영 참여권(우열반 등 학급 편성 방법, 자율학습, 보충수업, 특기 적성교육, 필요시 교직원회의 참여, 학교 교육계획 작성에 참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물적 공간도 함께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공동체활동이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운동장 사용이나 학생회실, 동아리실, 적정한 휴게 공간, 매점, 식수, 급식, 컴퓨터실 등 공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활동 즉 학생집단 모임이나 행사, 집회, 집단행동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학교공동체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언론매체의 협력과 참여는 필수적인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다가오는 21세기는 대중매체가 지배하는 사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사실상 청소년의 가치의식과 욕구, 소비와 생활양식 전 부분을 지배한다고 볼 때 그에 대한 역기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각적이고 인내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끊임없이 자극적인 상황만을 더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특정학교나 교사의 자질 문제로만 접어 두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학교공동체간의 화합과 교육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노력도 함께 펼쳐주었으면 한다. \"학교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을 가지고 학교교육 붕괴를 막고 학교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육성, 발전시키는 운동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이는 국가의 장래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 언론사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오늘 학교공동체를 올바르게 확립시켜 놓아야 우리는 밝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은 어느 한 개인이나 기관의 몫이 아니다. 학교-가정-사회가 공동으로 떠안아야 할 과제인 것이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인적 자원이 소중함을 공동체 모두가 깨닫고, 어른들은 급변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이해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접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다양한 제도가 실험되고 모색될 것이며, 이런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는 교육 관계 기관과 학부모의 협력, 이해가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학습의 장’으로, 교사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갖는 ‘교육의 장’으로, 학부모에게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의 장’으로 자리 잡아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와 정책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실천해 가는 의지를 보여야만 공동체 주체로서의 무게 중심이 바로 설 것이다.
참고문헌
ⅰ. 노종희, 교육개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교육행정학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1996
ⅱ. 송순, 학교 공동체 운영에 관한 연구: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한미간 비교연구, 연수 논총 17, 1999
ⅲ. 이돈희, 21세기 교육과 교육개혁,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개혁의 반성과 과제, 2000
ⅳ. 안세근, 새로운 규범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공동체의 역할, 학교공동체 신뢰회복 제4차 토론회,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2000
ⅴ. 최충욱, 교육공동체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 새교육 1, 한국교육신문사, 1997
ⅵ. 한국교육평가학회,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교평가의 중장기 전망과 과제, 추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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