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사오입 개헌
장면 저격사건
진보당 사건
보안법파동
대통령 후보 조병옥 사망
3.15부정선거
4,19
부산정치파동
장면 저격사건
진보당 사건
보안법파동
대통령 후보 조병옥 사망
3.15부정선거
4,19
부산정치파동
본문내용
이 시작된 것이다.
개헌한의 내용은,
①국민투표제의 채택-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에 대해 국민투표제를 채택하는것
②국무총리제 및 국무의원 연대책임제를 폐지하고 민의원에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권을 부여하는 것
③참의원 의원을 2부제로 개선하는 것
④참의원에 대법관, 기타 고급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부여하는 것
⑤경제체제의 중점을 국유 국영의 원칙으로부터 사유 사영의 원칙으로 옮기는 것
⑥현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폐지하는 것
⑦기타 8개 항의 개정사항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개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중임을 1차에 한해 인정한 것을 이 헌법 개정당시의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이승만에게 종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트려는 것이었다.
-개헌 정족수에서 1표 미달
불과 2년 전 부산에서 정치파동을 불러일으키면서 발췌개헌으로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은 종신대통령을 꿈꾸며 54년 5월에 실시된 제3대 민의원선거에서 대규모 부정선거를 저질러 자유당이 원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게 했다.
자유당의 개헌안은 공고기간을 거쳐 11월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국회상정에 앞서 이승만 정권은 ‘뉴델리 밀담설’을 조작, 우파 반공의 본산인 민국당을 용공으로 몰아가는 등 개헌안 통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이 개헌반대 운동을 제압하고 개헌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조작한 뉴델리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의 내용은 53년 6월 2일 당시 신익희 민국당 위원장이 국회의장 자격으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에 참석한 후 귀국길에 인도의 뉴델리 공항에서 6.25때 납북된 조소앙과 밀담하고 비공산 비자본주의 제3세력을 규합, 남북협상을 추진하여 한국의 중립화를 도모했다는 것이다. 같은해 10월 27일 전 민국당 선전부장 함상훈이 이같이 터무니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정적을 용공으로 몰아가면서 종신집권의 개헌 공작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이 정권은 ‘뉴델리 밀담설’을 개헌공작에 이용, 남북협상이나 중립화하는 국가안보 및 국체변경과 직결된 주요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는 개헌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려는 의도이지 1인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선전공세로 국민을 우롱하면서 개헌을 강행했다.
개헌안은 11월 27일 국회에서 표결로 부친 결과 재적 203명 중 가 135표, 부 60표, 기권 7표로 개헌정족수 136표에 1표가 미달, 부결이 선포되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최순주 국회부의장은 개헌안이 1표 차로 부결되었다고 선포했다.
-하룻밤 사이에 가결로 바꿔
개헌안이 부결된 다음날인 11월 28일은 일요일인데도 자유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정부는 공보처장 갈홍기의 이름으로 203명의 3분의 2는 135라도 무방하다는 특별성명을 내는 등 개헌안 부결번복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27일 저녁 자유당 수뇌부는 서울대학의 수학교수 최윤식 등을 동원해서 203의 3분의 2가 135라는 희한한 방식을 착안하고 이 내용을 이승만에게 보고하여 개헌안이 통과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일설에는 개헌안이 부결된 후 자유당 간부들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러 갔더니, 이 대통령이 135표면 4사5입하여 통과된 것이라고, 이미 어용교수의 지혜를 빌어 통과를 기정사실화시켰다고 한다.
자유당 의총은 성명을 통해 “어제 최 부의장이 본회의에서 개헌안 투표가 부결임을 선포한 것은 의사과정의 잘못된 산출방법의 보고에 의하여 착오로 선포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정확하고 135.333 인데 사람을 정수가 아닌 소수점 이하까지 나눌 수 없으므로 4사5입의 수학적 원리에 의해 가장 근사치의 정수인 135명임이 의심할 바 없으므로 개헌안은 가결된 것” 이라고 발표했다.
다음날 29일 최 부의장이 개회 벽두에 전차회의에서 부결이라고 선포한 것은 계산착오 이므로 취소하고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자, 야당의원들이 단상으로 뛰어올라가 최 부의장을 끌어내리는 등 난장판이 벌어졌다. 하지만 힘을 앞세운 권력 앞에는 역부족 이었고, 이처럼 희한한 개헌으로 이승만 종신 대통령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헌법학자 유진오는 “각국의 전례는 이런 경우 찬성표수는 적어도 반대한 3분의 1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배수, 즉 68의 배수인 136이라고 하며, 부결을 선포한 만큼 사살의 착오가 아닌 이상, 개헌안은 부결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장 김병로는 “4사5입이란 본래 남은 4를 버리는 것이지 모자라는데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개헌안 번복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어쨌든 4사5입 개헌은 절차상으로도 정족수 미달한 위헌적인 개헌이었을 뿐만 아니라 1인의 종신집권을 보장한 개헌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헌정 사상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자유당 소장파 의원들의 무더기 탈당이 뒤따랐고, 민국당은 무소속의원들을 규합, 호헌동지회를 구성함으로써 민주당 창당의 계기가 되었다.
-개헌만이 살 길이다. 사사오입 개헌 파동
1952년의 사사오입 개헌파동은 1952년의 부산 정치파동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1952년 이승만 정권은 민의 조작과 무력을 사용한 강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단행했다. 이로써 일단 직선제로 대통령 선출방식을 바꾸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승만으로서는 거기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첫째, 이승만의 재선을 위해서는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중심제한의 철폐가 필요했다. 둘째, 이승만으로서는 1952년의 개헌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도입되었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이승만의 종신집권과 국회의 권한을 약화시켜 명실상부한 이승만 독재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개헌이 필요했다.
자유당은 1954년의 제 3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시기부터 재적 3분의 2에 달하는 개헌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유당은 총선 이전 당내에서 족청계를 일소하고 이승만의 친정체제로 전환했다. 총선에 대비하여 자유당은 지방조직체제를 행정구역 단위에서 선거구 당위로 전환하고 정당공처
개헌한의 내용은,
①국민투표제의 채택-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에 대해 국민투표제를 채택하는것
②국무총리제 및 국무의원 연대책임제를 폐지하고 민의원에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권을 부여하는 것
③참의원 의원을 2부제로 개선하는 것
④참의원에 대법관, 기타 고급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부여하는 것
⑤경제체제의 중점을 국유 국영의 원칙으로부터 사유 사영의 원칙으로 옮기는 것
⑥현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폐지하는 것
⑦기타 8개 항의 개정사항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개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중임을 1차에 한해 인정한 것을 이 헌법 개정당시의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이승만에게 종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트려는 것이었다.
-개헌 정족수에서 1표 미달
불과 2년 전 부산에서 정치파동을 불러일으키면서 발췌개헌으로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은 종신대통령을 꿈꾸며 54년 5월에 실시된 제3대 민의원선거에서 대규모 부정선거를 저질러 자유당이 원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게 했다.
자유당의 개헌안은 공고기간을 거쳐 11월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국회상정에 앞서 이승만 정권은 ‘뉴델리 밀담설’을 조작, 우파 반공의 본산인 민국당을 용공으로 몰아가는 등 개헌안 통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이 개헌반대 운동을 제압하고 개헌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조작한 뉴델리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의 내용은 53년 6월 2일 당시 신익희 민국당 위원장이 국회의장 자격으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에 참석한 후 귀국길에 인도의 뉴델리 공항에서 6.25때 납북된 조소앙과 밀담하고 비공산 비자본주의 제3세력을 규합, 남북협상을 추진하여 한국의 중립화를 도모했다는 것이다. 같은해 10월 27일 전 민국당 선전부장 함상훈이 이같이 터무니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정적을 용공으로 몰아가면서 종신집권의 개헌 공작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이 정권은 ‘뉴델리 밀담설’을 개헌공작에 이용, 남북협상이나 중립화하는 국가안보 및 국체변경과 직결된 주요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는 개헌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려는 의도이지 1인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선전공세로 국민을 우롱하면서 개헌을 강행했다.
개헌안은 11월 27일 국회에서 표결로 부친 결과 재적 203명 중 가 135표, 부 60표, 기권 7표로 개헌정족수 136표에 1표가 미달, 부결이 선포되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최순주 국회부의장은 개헌안이 1표 차로 부결되었다고 선포했다.
-하룻밤 사이에 가결로 바꿔
개헌안이 부결된 다음날인 11월 28일은 일요일인데도 자유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정부는 공보처장 갈홍기의 이름으로 203명의 3분의 2는 135라도 무방하다는 특별성명을 내는 등 개헌안 부결번복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27일 저녁 자유당 수뇌부는 서울대학의 수학교수 최윤식 등을 동원해서 203의 3분의 2가 135라는 희한한 방식을 착안하고 이 내용을 이승만에게 보고하여 개헌안이 통과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일설에는 개헌안이 부결된 후 자유당 간부들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러 갔더니, 이 대통령이 135표면 4사5입하여 통과된 것이라고, 이미 어용교수의 지혜를 빌어 통과를 기정사실화시켰다고 한다.
자유당 의총은 성명을 통해 “어제 최 부의장이 본회의에서 개헌안 투표가 부결임을 선포한 것은 의사과정의 잘못된 산출방법의 보고에 의하여 착오로 선포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정확하고 135.333 인데 사람을 정수가 아닌 소수점 이하까지 나눌 수 없으므로 4사5입의 수학적 원리에 의해 가장 근사치의 정수인 135명임이 의심할 바 없으므로 개헌안은 가결된 것” 이라고 발표했다.
다음날 29일 최 부의장이 개회 벽두에 전차회의에서 부결이라고 선포한 것은 계산착오 이므로 취소하고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자, 야당의원들이 단상으로 뛰어올라가 최 부의장을 끌어내리는 등 난장판이 벌어졌다. 하지만 힘을 앞세운 권력 앞에는 역부족 이었고, 이처럼 희한한 개헌으로 이승만 종신 대통령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헌법학자 유진오는 “각국의 전례는 이런 경우 찬성표수는 적어도 반대한 3분의 1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배수, 즉 68의 배수인 136이라고 하며, 부결을 선포한 만큼 사살의 착오가 아닌 이상, 개헌안은 부결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장 김병로는 “4사5입이란 본래 남은 4를 버리는 것이지 모자라는데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개헌안 번복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어쨌든 4사5입 개헌은 절차상으로도 정족수 미달한 위헌적인 개헌이었을 뿐만 아니라 1인의 종신집권을 보장한 개헌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헌정 사상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자유당 소장파 의원들의 무더기 탈당이 뒤따랐고, 민국당은 무소속의원들을 규합, 호헌동지회를 구성함으로써 민주당 창당의 계기가 되었다.
-개헌만이 살 길이다. 사사오입 개헌 파동
1952년의 사사오입 개헌파동은 1952년의 부산 정치파동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1952년 이승만 정권은 민의 조작과 무력을 사용한 강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단행했다. 이로써 일단 직선제로 대통령 선출방식을 바꾸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승만으로서는 거기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첫째, 이승만의 재선을 위해서는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중심제한의 철폐가 필요했다. 둘째, 이승만으로서는 1952년의 개헌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도입되었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이승만의 종신집권과 국회의 권한을 약화시켜 명실상부한 이승만 독재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개헌이 필요했다.
자유당은 1954년의 제 3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시기부터 재적 3분의 2에 달하는 개헌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유당은 총선 이전 당내에서 족청계를 일소하고 이승만의 친정체제로 전환했다. 총선에 대비하여 자유당은 지방조직체제를 행정구역 단위에서 선거구 당위로 전환하고 정당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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