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관할관청
Ⅱ.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
Ⅲ. 가산세
Ⅳ. 국세의 환급
Ⅱ.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
Ⅲ. 가산세
Ⅳ. 국세의 환급
본문내용
국세, 체납된 국세등
b. 임의적 충당(납세자의사 반영): 자진납부국세
c.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 지급 : 충당후 잔여금은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내 환급
(2) 반환청구
국세환급금 결정 취소로 이미 지급 충당된 금액을 반환 청구시에는 체납처분 절차를 따른다.
(3) 권리양도
(가) 납세자는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3일 전에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요구.
(나) 국세청장은 충당후 잔여금에 대해 지체없이 응해야 함.
(4) 소멸시효 : 5년
3. 국세환급 가산금
(1) 국세환급 가산금 : 국세환급금 X 이자율 X 일수
(2) 이자율은 1일 3전
(3) 일수는 법정일 다음날부터 충당, 지급결정일 까지의 기간이다.
b. 임의적 충당(납세자의사 반영): 자진납부국세
c.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 지급 : 충당후 잔여금은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내 환급
(2) 반환청구
국세환급금 결정 취소로 이미 지급 충당된 금액을 반환 청구시에는 체납처분 절차를 따른다.
(3) 권리양도
(가) 납세자는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3일 전에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요구.
(나) 국세청장은 충당후 잔여금에 대해 지체없이 응해야 함.
(4) 소멸시효 : 5년
3. 국세환급 가산금
(1) 국세환급 가산금 : 국세환급금 X 이자율 X 일수
(2) 이자율은 1일 3전
(3) 일수는 법정일 다음날부터 충당, 지급결정일 까지의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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