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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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본문내용

1년이내 대체주택 양도
②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였다가 상속으로 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외의 사유로 주택과 입주권을 취득한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됨니다.
③직계존비속동거봉양의 경우
㉠ 1주택과 1입주권을 가진자가 60세(여자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직계존속의 1세대가 1주택이상 1입주권 , 1주택과 2입주권, 2주택과 1입주권, 2주택과 2입주권을 소유하게 된경우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2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됨니다.
㉡직계존속이 주택을 매매로 승계취득한 것일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전 부터 보유하던 주택이면 비과세 됨니다.
④혼인으로 인한 경우
㉠혼인전에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자가 소유하던 주택은 혼인신고한 날 부터 2년이내 양도시 비과세됨니다.
㉡혼인전 1주택과 1입주권을 가진자가 1세대를 구성한 경우 혼인으로 1주택 1입주권, 1주택과 2입주권, 2주택과 1입주권, 2주택과 2입주권이 된 경우로서
ⓐ혼인전 취득한 입주권이 최초조합입주권일 경우 최초양도주택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이고 취득후 1년이상 거주 하였을 경우 비과세 됨니다.
ⓑ혼인전 취득한 주택이 매매등 승계취득일 경우 최초양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것이라면 비과세됨니다.
⑤지정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가진경우 일반주택양도시 비과세됨니다.
⑥농어촌주택중 이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가진경우 일반주택양도시 비과세됨니다.
참고로 농어촌주택의 특례를 보면 귀농주택과 이농주택 상속받은 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귀농주택: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됨니다.
ⓐ본적지, 연고지 또는 연접지 소재할것.
ⓑ시가6억원미만일것.
ⓒ대지면적 660㎡미만일것.
ⓓ영농목적의 990㎡ 이상의 농지 또는 어업인 어업종사자의 취득일것.
ⓔ귀농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및 자경일 것.
㉡이농주택: 이농인이 취득한 후 5년이상 거주한것을 보유하고 1일반주택을 매수 매도를 계속할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3년이상 보유 시가 6억미만일때에는 횟수관계없이 비과세됨니다.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5년이상 거주한것을 보유하고 1일반주택을 매수 매도를 계속할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3년이상 보유 시가 6억미만일때에는 횟수관계없이 비과세됨니다.
부동산 투자관련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취득세나 등록세 그리고 보유세이지 양도세는 아님을 알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하는 금융비용만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많이 내면 낼수록 그만큼 많은 투자이익을 얻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투자액 대비 당연한 수익을 넘어선 과도한 수익에 부과하는 양도세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의 심보를 가졌다고 보면 됨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두려워 할 것이면 부동산에 투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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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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