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한내용을 평가단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태의 점검 및 평가
2.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의 조사 및 평가
3.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②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 가운데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③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권한의 위탁)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에 한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가 제 나름대로 토지 이용 규제법에 대하여 요약을 잠깐 했습니다.
한 학기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수도 잇고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저에겐 군대가기 일주일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는 군요. 친구들은 다가고 제가 지금21 좀늦은 감은있지만, 제나름대로 지금까지 해온 생활에 별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대신 인생을 함께할 친구 몇 명정도는 건진거 같아 뿌듯합니다. 비록지금 학생이라 가진 것은 없지만, 좋은 추억이 있으니 참 좋네요.
지금은 남은 한주 신나게 놀다가 갈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교시님 한 학기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15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태의 점검 및 평가
2.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의 조사 및 평가
3.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②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 가운데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③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권한의 위탁)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에 한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가 제 나름대로 토지 이용 규제법에 대하여 요약을 잠깐 했습니다.
한 학기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수도 잇고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저에겐 군대가기 일주일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는 군요. 친구들은 다가고 제가 지금21 좀늦은 감은있지만, 제나름대로 지금까지 해온 생활에 별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대신 인생을 함께할 친구 몇 명정도는 건진거 같아 뿌듯합니다. 비록지금 학생이라 가진 것은 없지만, 좋은 추억이 있으니 참 좋네요.
지금은 남은 한주 신나게 놀다가 갈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교시님 한 학기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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