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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중 총 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중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부동산 근로소득은 제외)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금액 및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금액은 분리과세한다.
3.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중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부동산 근로소득은 제외)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금액 및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금액은 분리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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