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 복지의 개념
3. 장애인 복지정책
4. 장애 종류에 따른 복지정책분류
5. 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 참 고 문 헌
2. 장애인 복지의 개념
3. 장애인 복지정책
4. 장애 종류에 따른 복지정책분류
5. 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의 0.2%에 불과하였으며, 직업소개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③ 복지욕구
15세에서 59세까지의 경제활동 언어 장애인들 가운데 국가나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복지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60.3%, 원하지 않는 사람은 39.7%였다. 이들이 희망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치료가 가장 많아 39.5%에 달하였고, 그 외에 보장구 공급을 원하는 경우가 18.0%, 검사가 12.1%, 상담과 직업훈련이 각기 8.2%와 8.4%, 그리고 기타 13.8%였다. 또한 이들이 희망하는 직업훈련의 종류를 무직자와 비교하면 경제활동자의 경우에는 인장 및 열쇠수리를 위한 직업훈련을 원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비하여 무직자의 경우 기타가 가장 많고 그외의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직업이 없는 언어장애인의 경우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35.7%였으며, 64.3%는 취업을 원하지 않았다. 취업희망여부를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원하지 않는 비율이 66.1%, 여자의 경우에는 61.9%를 보였다. 또 이를 교육정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대학교, 특수학교 학력소지자 및 무학인 경우엔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가 70%내외의 비율로 높은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는 취업희망율이 더 높았다.
언어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보다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 생활비보조와 치료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으로는 생활보조비가 가장 많았고, 치료, 취업, 간병인, 특수학교 교육, 시설수용과 검사, 결혼, 일반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나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으로는 최저 생계비 및 취업보장, 그리고 의료혜택 등이었다.
(5)정신지체
① 재활치료
정신지체인의 전반적인 의료재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장애가 발생한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을 조사한 결과 병의원이 60.4%, 한의원 7.4%, 약국 2.7%, 민속의료가 1.5%로 나타났다. 병이 생긴 직후 치료받은 경우는 40.7%였고, 치료받지 않은 경우도 35.8%에 달하고 있다. 진단명에 따른 치료시기를 보면 병이 생긴 직후 치료받은 비율이 출산후 뇌질환 및 감염과 중독에 의한 요인, 그리고 출생시 원인으로서 미상인 경우에 7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정신질환 또는 임신장애와 관련된 요인, 출생전과 출생후 원인으로서 미상인 경우에 40%를 상회하고 있다.
병이 생긴 직후에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의사 방문전의 치료상태로는 그대로 방치한 경우가 86.0%로서 대부분이고, 한의원이용과 자가치료가 각기 4.2%와 2.9%로 나타났다. 즉시 의사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는 잘 몰라서가 38%, 경제적 곤란 때문이 23.5%, 나을 것 같지 않아서가 12.6%였다.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 충분한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48.2%, 아닌 경우가 51.8%였다. 충분히 치료받지 못한 이유로는 경제적 곤란 때문이 36.9%로 가장 많고 나을 것 같지 않아서가 24.3%, 기타 15.6%, 치료시기를 놓쳐서와 부모의 무지나 무관심 대문이 각기 8.3%와 8.2%, 잘 몰라서가 6.7%로 나타났다.
보장구를 소유하고 있는 정신지체자는 전체의 8.8%이며 현재 상용하는 경우가 77.5%,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22.5%였다. 보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귀찮아서가 39.8%, 기타 60.2%로 나타났으며, 사용하고 있는 보장구의 도움여부는 모두 다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다. 필요한 보장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는 경우가 7%였다. 필요한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보면 돈이 없기 때문이 가장 많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 구입처를 잘몰라서와 불편해서, 외관상보기 흉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②복지욕구
생활비의 보조와 치료, 그리고 대상자가 저연령층에 집중된 관계로 특수학교에서의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 수용시설 입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란 이유가 전체의 4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불화와 경제적 곤란 때문이라는 경우가 각기 14.1%와 10.6%였다. 가족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으로는 특수교육, 생활비보조, 치료, 시설수용, 취업, 검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나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최저생계비보장, 취업보장, 의료혜택을 지적하였다.
5. 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1) 장애인 복지의 과제
장애인은 장기간의 치료 및 기능훈련이 필요하며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그 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상대적 빈곤감, 중산층의 서비스 욕구 증가에 따라 장애인들의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전문인력, 정부예산 등 서비스 제공수단은 부족하고 그 수준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고 오히려 이들을 회피하거나 멀리 하려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은 인간존중과 평등권 보장에 두고 이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철폐와 접근성의 보장을 통한 동등한 사회참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모든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이미 많은 장애인 관련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가급적이면 기존법 안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조항을 두고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은 법률이나 제도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이들이 주변의 사회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복지는 새로운 시각에서 시도된 탈시설화, 즉 장애인이 자신의 가정 안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③ 복지욕구
15세에서 59세까지의 경제활동 언어 장애인들 가운데 국가나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복지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60.3%, 원하지 않는 사람은 39.7%였다. 이들이 희망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치료가 가장 많아 39.5%에 달하였고, 그 외에 보장구 공급을 원하는 경우가 18.0%, 검사가 12.1%, 상담과 직업훈련이 각기 8.2%와 8.4%, 그리고 기타 13.8%였다. 또한 이들이 희망하는 직업훈련의 종류를 무직자와 비교하면 경제활동자의 경우에는 인장 및 열쇠수리를 위한 직업훈련을 원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비하여 무직자의 경우 기타가 가장 많고 그외의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직업이 없는 언어장애인의 경우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35.7%였으며, 64.3%는 취업을 원하지 않았다. 취업희망여부를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원하지 않는 비율이 66.1%, 여자의 경우에는 61.9%를 보였다. 또 이를 교육정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대학교, 특수학교 학력소지자 및 무학인 경우엔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가 70%내외의 비율로 높은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는 취업희망율이 더 높았다.
언어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보다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 생활비보조와 치료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으로는 생활보조비가 가장 많았고, 치료, 취업, 간병인, 특수학교 교육, 시설수용과 검사, 결혼, 일반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나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으로는 최저 생계비 및 취업보장, 그리고 의료혜택 등이었다.
(5)정신지체
① 재활치료
정신지체인의 전반적인 의료재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장애가 발생한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을 조사한 결과 병의원이 60.4%, 한의원 7.4%, 약국 2.7%, 민속의료가 1.5%로 나타났다. 병이 생긴 직후 치료받은 경우는 40.7%였고, 치료받지 않은 경우도 35.8%에 달하고 있다. 진단명에 따른 치료시기를 보면 병이 생긴 직후 치료받은 비율이 출산후 뇌질환 및 감염과 중독에 의한 요인, 그리고 출생시 원인으로서 미상인 경우에 7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정신질환 또는 임신장애와 관련된 요인, 출생전과 출생후 원인으로서 미상인 경우에 40%를 상회하고 있다.
병이 생긴 직후에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의사 방문전의 치료상태로는 그대로 방치한 경우가 86.0%로서 대부분이고, 한의원이용과 자가치료가 각기 4.2%와 2.9%로 나타났다. 즉시 의사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는 잘 몰라서가 38%, 경제적 곤란 때문이 23.5%, 나을 것 같지 않아서가 12.6%였다.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 충분한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48.2%, 아닌 경우가 51.8%였다. 충분히 치료받지 못한 이유로는 경제적 곤란 때문이 36.9%로 가장 많고 나을 것 같지 않아서가 24.3%, 기타 15.6%, 치료시기를 놓쳐서와 부모의 무지나 무관심 대문이 각기 8.3%와 8.2%, 잘 몰라서가 6.7%로 나타났다.
보장구를 소유하고 있는 정신지체자는 전체의 8.8%이며 현재 상용하는 경우가 77.5%,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22.5%였다. 보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귀찮아서가 39.8%, 기타 60.2%로 나타났으며, 사용하고 있는 보장구의 도움여부는 모두 다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다. 필요한 보장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는 경우가 7%였다. 필요한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보면 돈이 없기 때문이 가장 많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 구입처를 잘몰라서와 불편해서, 외관상보기 흉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②복지욕구
생활비의 보조와 치료, 그리고 대상자가 저연령층에 집중된 관계로 특수학교에서의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 수용시설 입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란 이유가 전체의 4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불화와 경제적 곤란 때문이라는 경우가 각기 14.1%와 10.6%였다. 가족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으로는 특수교육, 생활비보조, 치료, 시설수용, 취업, 검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나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최저생계비보장, 취업보장, 의료혜택을 지적하였다.
5. 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1) 장애인 복지의 과제
장애인은 장기간의 치료 및 기능훈련이 필요하며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그 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상대적 빈곤감, 중산층의 서비스 욕구 증가에 따라 장애인들의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전문인력, 정부예산 등 서비스 제공수단은 부족하고 그 수준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고 오히려 이들을 회피하거나 멀리 하려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은 인간존중과 평등권 보장에 두고 이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철폐와 접근성의 보장을 통한 동등한 사회참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모든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이미 많은 장애인 관련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가급적이면 기존법 안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조항을 두고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은 법률이나 제도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이들이 주변의 사회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복지는 새로운 시각에서 시도된 탈시설화, 즉 장애인이 자신의 가정 안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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