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의료급여의 개념
2.의료급여 연혁
3.의료급여와건강보험제도의 비교
4. 적용대상
5. 의료급여절차
6.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절차
7.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기준
8.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9. 선택병의원 제도
10. 의료급여 제한
11.건강생활유지비지원
12.본인부담금 보상금 상한금지원
13. 가정산소치료요양비지원
14.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15.출산 전 지료비 지원
17.의료급여 대불금 제도
*의료급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2.의료급여 연혁
3.의료급여와건강보험제도의 비교
4. 적용대상
5. 의료급여절차
6.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절차
7.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기준
8.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9. 선택병의원 제도
10. 의료급여 제한
11.건강생활유지비지원
12.본인부담금 보상금 상한금지원
13. 가정산소치료요양비지원
14.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15.출산 전 지료비 지원
17.의료급여 대불금 제도
*의료급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본문내용
>12회
※최초 상환시 납기일 =>시.군.구청장이 의료급여기관에
대불금을 지급한 날부터 3개월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상환기준은 대불금 총액의 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균등 분할하여 무이자로 상환
★ 의료급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
의료급여 제도 이용자의 비율은 국민의 3.8%다. 나머지 96.2% 중에는 “의료급여 환자는 공짜로 병원을 간다”며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앞의 내용처럼 의료급여 환자 역시 돈을 내고 병원에 간다. 그리고 비용 역시 크게 늘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한마디로 생활이 어려워서 건강보험료를 내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도 그나마 나은 사람은 2종이 된다고 보면 된다. 요즘엔 기존의 1종 수급권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2종 수급권자로 전환시키고 있는데 이는 의료보장제도의 원칙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간단하게 의료급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짚어보겠다.
1.의료급여제도의 목적에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의료급여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아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가 뭔가 베푸는 듯한 느낌의 말이다. 이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고 다시 써야 한다고본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의 구분을 폐지하라.
==>이왕 어려운 사람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거면 째째하게 나누지 말고 똑같이 대우하라는 말이다. 국가부담을 낮출려고 만들어 놓은 게 2종 수급권자인 것이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 확대하라.
==>의료급여수권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현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주고 있는데, 적어도 150%까지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4.의료급여 수급권자 취득 과정에서 ‘신청주의’를 폐지하라.
==>국가기관에서 형편 어려운 사람은 알아서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본인이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을 주지 않는다. 컴퓨터로 몇 번 데이터 돌리면 다 나올 텐데, 국가가 알아서 해주면 안 되는 건가? 의료급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급여일수 상한제’를 폐지하라.
==>현재 급여일수 상한제는 1년 365일로 되어 있다. 1년이 365일인데 일 년 내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있다. 다니던 A의원을 방문하여 다음날부터 복용할 7일 처방을 받았고, 같은 날 시장에서 B의원이 관절염을 잘 낫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B의원을 방문하여 같은 관절염으로 그날부터 복용할 7일 처방을 받았다. 그리고 그날 약국에 가서 처방대로 약을 조제 받았다.
여기서 의료급여일수는 =입원일수(0) + 외래일수(1) +복약일수(14일) = 15일
(B의원 외래일수는 포함되지 않음. 당일부터 약을 복용하므로 약 복용일과 중복되기 때문)
이런 식이다. 홍길동 할아버지는 하루만에 15일의 급여일수를 소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라면 한 달 정도면 365일을 다 쓸 것이다. 물론 기간을 초과했을 때 ‘급여일수 연장신청’을 하면 되긴 하지만, 이때부터는 과정이 복잡해진다. 선택 병의원도 지정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까다로워진다. 이왕 혜택을 주려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어야 한다.
6.선택병의원을 지정한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 의료이용을 의뢰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폐지하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이유로 병의원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 병원만 이용하는 대가로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왜 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커지는 식이다. 그런데, 자신이 이용하는 병원의의사가 이 병은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낫겠네요라고 하면 다른 병원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게 현 제도이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라서 본인부담금을 없게 하자는 것이다.
7. 의료급여 환자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 폐지하라.
==>의료급여1종은 입원시 무료, 2종은 10%를 낸다. 그런데 이 조건은 병실이 기본병실일 때이다. 기본병실의 ‘인실기준’은 없다. 다만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병실이 전체의 50%가 되도록 정하고만 있다. 기본병실의 반대개념은 상급병실인데, 의료급여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는 상급병실에서 기본병실 가격을 뺀 만큼의 차액을 따로 지불해야한다.
가뜩이나 가난한데 누가 상급병실을 이용하겠냐마는 어쩔수 없이 일반병실이 없어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택진료료는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았을때 추가비용을 내는 것이다. 우리가 병원에서 수련의에게 진료 받지 않고 과장한테 진료받았다고 해서 선택진료비가 따로 청구되는 걸 볼 수 있다. 한데 현실에서는 선택지료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선택지료비가 부과되거나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의사인데도 선택진료비가 부담되는 부조리가 있다. 이런 불필요한 부담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8.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단계를 2단계로 개선하라.
==>앞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비교한 표를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2단계인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단계이다. 병에 걸렸을때 바로 대학병원으로 못 가는 것이다. 의원에 가서 진료의뢰서를 받은 다음 병원,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료를 받고 또 서류를 받아서 대학병원으로 가는 것이다. 굳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차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9. 의료급여 대불금 제도에 비급여 비용을 포함하라.
==>2종 수급권자는 입원할 때 발생한 급여비용 10%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근데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낸다는 것이다. 그럴때 대신 국가에서 빌려주는 게 대불금제도인데 추가비용이 입원할때만 나오는것이 아니다. 외래진료받을 때도 나올수 있고 비급여 비용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입원 여부에 관계없이 비급여비용까지 포함해서 돈을 빌려주면 더욱 혜택이 많아질 것이다.
※최초 상환시 납기일 =>시.군.구청장이 의료급여기관에
대불금을 지급한 날부터 3개월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상환기준은 대불금 총액의 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균등 분할하여 무이자로 상환
★ 의료급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
의료급여 제도 이용자의 비율은 국민의 3.8%다. 나머지 96.2% 중에는 “의료급여 환자는 공짜로 병원을 간다”며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앞의 내용처럼 의료급여 환자 역시 돈을 내고 병원에 간다. 그리고 비용 역시 크게 늘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한마디로 생활이 어려워서 건강보험료를 내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도 그나마 나은 사람은 2종이 된다고 보면 된다. 요즘엔 기존의 1종 수급권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2종 수급권자로 전환시키고 있는데 이는 의료보장제도의 원칙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간단하게 의료급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짚어보겠다.
1.의료급여제도의 목적에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의료급여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아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가 뭔가 베푸는 듯한 느낌의 말이다. 이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고 다시 써야 한다고본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의 구분을 폐지하라.
==>이왕 어려운 사람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거면 째째하게 나누지 말고 똑같이 대우하라는 말이다. 국가부담을 낮출려고 만들어 놓은 게 2종 수급권자인 것이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 확대하라.
==>의료급여수권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현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주고 있는데, 적어도 150%까지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4.의료급여 수급권자 취득 과정에서 ‘신청주의’를 폐지하라.
==>국가기관에서 형편 어려운 사람은 알아서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본인이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을 주지 않는다. 컴퓨터로 몇 번 데이터 돌리면 다 나올 텐데, 국가가 알아서 해주면 안 되는 건가? 의료급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급여일수 상한제’를 폐지하라.
==>현재 급여일수 상한제는 1년 365일로 되어 있다. 1년이 365일인데 일 년 내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있다. 다니던 A의원을 방문하여 다음날부터 복용할 7일 처방을 받았고, 같은 날 시장에서 B의원이 관절염을 잘 낫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B의원을 방문하여 같은 관절염으로 그날부터 복용할 7일 처방을 받았다. 그리고 그날 약국에 가서 처방대로 약을 조제 받았다.
여기서 의료급여일수는 =입원일수(0) + 외래일수(1) +복약일수(14일) = 15일
(B의원 외래일수는 포함되지 않음. 당일부터 약을 복용하므로 약 복용일과 중복되기 때문)
이런 식이다. 홍길동 할아버지는 하루만에 15일의 급여일수를 소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라면 한 달 정도면 365일을 다 쓸 것이다. 물론 기간을 초과했을 때 ‘급여일수 연장신청’을 하면 되긴 하지만, 이때부터는 과정이 복잡해진다. 선택 병의원도 지정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까다로워진다. 이왕 혜택을 주려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어야 한다.
6.선택병의원을 지정한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 의료이용을 의뢰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폐지하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이유로 병의원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 병원만 이용하는 대가로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왜 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커지는 식이다. 그런데, 자신이 이용하는 병원의의사가 이 병은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낫겠네요라고 하면 다른 병원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게 현 제도이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라서 본인부담금을 없게 하자는 것이다.
7. 의료급여 환자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 폐지하라.
==>의료급여1종은 입원시 무료, 2종은 10%를 낸다. 그런데 이 조건은 병실이 기본병실일 때이다. 기본병실의 ‘인실기준’은 없다. 다만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병실이 전체의 50%가 되도록 정하고만 있다. 기본병실의 반대개념은 상급병실인데, 의료급여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는 상급병실에서 기본병실 가격을 뺀 만큼의 차액을 따로 지불해야한다.
가뜩이나 가난한데 누가 상급병실을 이용하겠냐마는 어쩔수 없이 일반병실이 없어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택진료료는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았을때 추가비용을 내는 것이다. 우리가 병원에서 수련의에게 진료 받지 않고 과장한테 진료받았다고 해서 선택진료비가 따로 청구되는 걸 볼 수 있다. 한데 현실에서는 선택지료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선택지료비가 부과되거나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의사인데도 선택진료비가 부담되는 부조리가 있다. 이런 불필요한 부담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8.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단계를 2단계로 개선하라.
==>앞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비교한 표를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2단계인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단계이다. 병에 걸렸을때 바로 대학병원으로 못 가는 것이다. 의원에 가서 진료의뢰서를 받은 다음 병원,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료를 받고 또 서류를 받아서 대학병원으로 가는 것이다. 굳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차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9. 의료급여 대불금 제도에 비급여 비용을 포함하라.
==>2종 수급권자는 입원할 때 발생한 급여비용 10%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근데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낸다는 것이다. 그럴때 대신 국가에서 빌려주는 게 대불금제도인데 추가비용이 입원할때만 나오는것이 아니다. 외래진료받을 때도 나올수 있고 비급여 비용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입원 여부에 관계없이 비급여비용까지 포함해서 돈을 빌려주면 더욱 혜택이 많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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