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영재와 영재성의 의미
Ⅲ. 영재의 특성
1. 지적․학습적 특성
2. 창의적 특성
3. 인성적 특성
Ⅳ. 영재의 판별
1. 판별의 절차와 방법, 내용은 정의된 영재성을 측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3. 여러 단계에 걸쳐 판별한다
4.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5. 판별 대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한다
6. 가급적 조기부터 실시한다
7. 충분히 수준 높은 검사를 사용한다
8. 나이에 따라 판별의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
9. 배타성의 철학보다는 포괄성의 철학에 입각해서 판별을 실시한다
10. 영재 판별 검사에서 얻은 자료, 정보는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Ⅴ. 영재교육과정의 필요성
Ⅵ. 영재교육과정의 집단편성
1. 이질적인 집단 편성
1) 전통적 능력 혼합반
2) 일반 학급에서의 개별 지도
3) 일반 학급의 우수아 분단
2. 동질적인 집단 편성
1) 혼합 학년 특별반
2) 일시적 과목별 특별반
3) 방과 후 영재반
4) 지역 공동 특별학교 운영
5) 취미 집단
6) 정규수업 시간을 이용한 임시 능력별 반 편성
Ⅶ. 외국의 영재교육과정 사례
1. 대만의 영재교육
1) 영재교육 실시의 배경
2) 초․중등교육의 영재교육 관련 법
2. 독일의 영재교육
1) 교육제도와 영재 교육
2) 독일의 영재교육 정책
Ⅷ. 영재교육과정의 모형
1. 과정/산출 연구 모델
1) 제 1 부 심화 : 일반적인 탐색 활동의 단계
2) 제 2 부 심화 : 사고기능, 연구 방법, 태도의 집단훈련 활동
3) 제 3 부 심화 : 실제적인 문제에 관한 소집단별 전문적 연구 수행
2. 내용 습득 모델
3. 인식론적 개념 모형
Ⅸ. 향후 영재교육과정의 과제
1. 영재교육진흥법 정비
2. 영재교육기관의 우수사례 확산
3. 부작용 예방 위한 노력
Ⅹ. 결론
참고문헌
Ⅱ. 영재와 영재성의 의미
Ⅲ. 영재의 특성
1. 지적․학습적 특성
2. 창의적 특성
3. 인성적 특성
Ⅳ. 영재의 판별
1. 판별의 절차와 방법, 내용은 정의된 영재성을 측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3. 여러 단계에 걸쳐 판별한다
4.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5. 판별 대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한다
6. 가급적 조기부터 실시한다
7. 충분히 수준 높은 검사를 사용한다
8. 나이에 따라 판별의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
9. 배타성의 철학보다는 포괄성의 철학에 입각해서 판별을 실시한다
10. 영재 판별 검사에서 얻은 자료, 정보는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Ⅴ. 영재교육과정의 필요성
Ⅵ. 영재교육과정의 집단편성
1. 이질적인 집단 편성
1) 전통적 능력 혼합반
2) 일반 학급에서의 개별 지도
3) 일반 학급의 우수아 분단
2. 동질적인 집단 편성
1) 혼합 학년 특별반
2) 일시적 과목별 특별반
3) 방과 후 영재반
4) 지역 공동 특별학교 운영
5) 취미 집단
6) 정규수업 시간을 이용한 임시 능력별 반 편성
Ⅶ. 외국의 영재교육과정 사례
1. 대만의 영재교육
1) 영재교육 실시의 배경
2) 초․중등교육의 영재교육 관련 법
2. 독일의 영재교육
1) 교육제도와 영재 교육
2) 독일의 영재교육 정책
Ⅷ. 영재교육과정의 모형
1. 과정/산출 연구 모델
1) 제 1 부 심화 : 일반적인 탐색 활동의 단계
2) 제 2 부 심화 : 사고기능, 연구 방법, 태도의 집단훈련 활동
3) 제 3 부 심화 : 실제적인 문제에 관한 소집단별 전문적 연구 수행
2. 내용 습득 모델
3. 인식론적 개념 모형
Ⅸ. 향후 영재교육과정의 과제
1. 영재교육진흥법 정비
2. 영재교육기관의 우수사례 확산
3. 부작용 예방 위한 노력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에 활용된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학습 영역내의 학습 기능과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영재들에게 학습내용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습득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미 잘 계열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교사가 각 학생들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적절한 처방을 내려주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Julian Stanley가 홉킨스 대학에서 시작한 수학 조숙아 프로그램으로서 10-11세 학생들 중에서 수학적 재능이 매우 뛰어난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영역의 정규교육과정을 속진 학습시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는 존스홉킨스 대학의 영재청소년센터(Center for the Talented Youth)에서 계속되고 있다.
3. 인식론적 개념 모형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 체계의 각 요소들보다는 그 전체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학생들이 주요 아이디어, 주제, 원리 등을 접함으로써 그 구조들이 내면화, 종합되며, 그 이후에 경험하는 실례들을 통하여 그 인식이 더욱 증대되어 가도록 한다. ‘어린이를 위한 철학(Philosophy for Children)’이 모형에 의거한 프로그램에 속한다. 통찰력과 심미감을 길러주는데 더 바람직한 모델이다.
Ⅸ. 향후 영재교육과정의 과제
1. 영재교육진흥법 정비
현행 영재교육진흥법은 일부 조항에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아울러 이번에 시행령을 만들면서 입법 전문가들로부터 법체계 및 형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즉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영재 교육 시행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법에 기본적인 내용만 언급하려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영재교육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면 이러한 조항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앞으로 각 현장에서 실시되는 영재교육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특성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영재교육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 자율에 맡겨야 할 부분,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영재교육진흥법 정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영재교육기관의 우수사례 확산
올 하반기부터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각종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이전까지 각 시도교육청 및 대학 등에서 영재교육 진흥법과 관계없이 실시해 왔던 프로그램보다 틀이 잡힌 것이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들 프로그램 중 우수한 것을 선정하여 영재교육 프로그램 수범사례로 육성하게 보급하여 전체적인 영재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떤 기준과 방법에 의해 평가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3. 부작용 예방 위한 노력
영재교육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자녀를 영재로 만들기 위해 사교육 기관에서 어렸을 때부터 영재학습을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의하면 이러한 영재교육은 기능적 영재 교육이라고 해서 영재 판별도구를 사전에 외우게 하거나 아니며 영재란 이름으로 실시하는 선행학습으로 학생들의 영재성 발달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나마 갖고 있는 학생들의 창의성마저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한다. 이러한 폐해는 판별절차를 잘 고안해 그러한 학생들이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되지 않도록 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각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영재교육 전문가들의 협조가 요청된다. 전문적인 분석결과를 널리 알리는 한편, 각 영재교육기관 관계자들에게는 영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과 프로그램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은 아무래도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Ⅹ. 결론
영재교육은 교육적 차원,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나 능력과 소질에 따른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학생들에게 우리가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듯 뛰어난 잠재적 능력을 지닌 학생들에게도 그에 적합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영재 학생은 일반 학생과는 지적정의적 특성과 학습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는 다른 차별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나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교육에서의 상대적 평등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또 개인적 동기를 유발하고 가장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의 개별적 잠재능력과 자질을 극도로 신장한다는 교육의 수월성과 맥을 같이 한다. 여러 나라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우수한 고급 두뇌 발굴,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 문화, 경제, 안보 등의 측면에서의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있다. 국가 경쟁력이 강한 국가는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국가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재교육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자연자원도 부족하며 인구는 많아서 우수한 창의적 두뇌의 육성만이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 구자억 외, 영재교육과정,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8
* 김주훈·이은미·권재술, 영재를 위한 심화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1996
* 김재은·장명숙, 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교육과학사, 1995
* 김정휘·주영숙, 영재학생을 위한 교육, 교육과학사, 1993
* 이군현, 영재교육학, 서울 : 박영사, 1988
* 장언효·조석희, 영재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교육 개발원, 1980
3. 인식론적 개념 모형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 체계의 각 요소들보다는 그 전체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학생들이 주요 아이디어, 주제, 원리 등을 접함으로써 그 구조들이 내면화, 종합되며, 그 이후에 경험하는 실례들을 통하여 그 인식이 더욱 증대되어 가도록 한다. ‘어린이를 위한 철학(Philosophy for Children)’이 모형에 의거한 프로그램에 속한다. 통찰력과 심미감을 길러주는데 더 바람직한 모델이다.
Ⅸ. 향후 영재교육과정의 과제
1. 영재교육진흥법 정비
현행 영재교육진흥법은 일부 조항에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아울러 이번에 시행령을 만들면서 입법 전문가들로부터 법체계 및 형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즉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영재 교육 시행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법에 기본적인 내용만 언급하려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영재교육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면 이러한 조항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앞으로 각 현장에서 실시되는 영재교육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특성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영재교육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 자율에 맡겨야 할 부분,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영재교육진흥법 정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영재교육기관의 우수사례 확산
올 하반기부터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각종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이전까지 각 시도교육청 및 대학 등에서 영재교육 진흥법과 관계없이 실시해 왔던 프로그램보다 틀이 잡힌 것이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들 프로그램 중 우수한 것을 선정하여 영재교육 프로그램 수범사례로 육성하게 보급하여 전체적인 영재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떤 기준과 방법에 의해 평가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3. 부작용 예방 위한 노력
영재교육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자녀를 영재로 만들기 위해 사교육 기관에서 어렸을 때부터 영재학습을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의하면 이러한 영재교육은 기능적 영재 교육이라고 해서 영재 판별도구를 사전에 외우게 하거나 아니며 영재란 이름으로 실시하는 선행학습으로 학생들의 영재성 발달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나마 갖고 있는 학생들의 창의성마저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한다. 이러한 폐해는 판별절차를 잘 고안해 그러한 학생들이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되지 않도록 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각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영재교육 전문가들의 협조가 요청된다. 전문적인 분석결과를 널리 알리는 한편, 각 영재교육기관 관계자들에게는 영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과 프로그램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은 아무래도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Ⅹ. 결론
영재교육은 교육적 차원,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나 능력과 소질에 따른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학생들에게 우리가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듯 뛰어난 잠재적 능력을 지닌 학생들에게도 그에 적합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영재 학생은 일반 학생과는 지적정의적 특성과 학습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는 다른 차별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나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교육에서의 상대적 평등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또 개인적 동기를 유발하고 가장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의 개별적 잠재능력과 자질을 극도로 신장한다는 교육의 수월성과 맥을 같이 한다. 여러 나라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우수한 고급 두뇌 발굴,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 문화, 경제, 안보 등의 측면에서의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있다. 국가 경쟁력이 강한 국가는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국가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재교육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자연자원도 부족하며 인구는 많아서 우수한 창의적 두뇌의 육성만이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 구자억 외, 영재교육과정,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8
* 김주훈·이은미·권재술, 영재를 위한 심화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1996
* 김재은·장명숙, 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교육과학사, 1995
* 김정휘·주영숙, 영재학생을 위한 교육, 교육과학사, 1993
* 이군현, 영재교육학, 서울 : 박영사, 1988
* 장언효·조석희, 영재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교육 개발원,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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