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고 생각합니다.
③12~14세에서 10~14세로 이미 낮추었다.
1)2008년도 개정에 의하면 연령조정은 12~14세에서 10~14세로 조정된 것으로 연령폭의 상한선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고 계십니까?
2)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들은 12~14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폭의 상한선을 낮추지 않는 한 2008년도에 이루어진 개정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③12~14세에서 10~14세로 이미 낮추었다.
1)2008년도 개정에 의하면 연령조정은 12~14세에서 10~14세로 조정된 것으로 연령폭의 상한선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고 계십니까?
2)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들은 12~14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폭의 상한선을 낮추지 않는 한 2008년도에 이루어진 개정은 실효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