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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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 생각합니다.
③12~14세에서 10~14세로 이미 낮추었다.
1)2008년도 개정에 의하면 연령조정은 12~14세에서 10~14세로 조정된 것으로 연령폭의 상한선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고 계십니까?
2)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들은 12~14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폭의 상한선을 낮추지 않는 한 2008년도에 이루어진 개정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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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1.05.31
  • 저작시기201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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