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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에서는 상사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나, 모두 1년 또는 3년의 단기시효로 소멸한다.
* 민법 제163조는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3년」에 관해서,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 등은 본호에 해당하지 않고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대판1996.1.23. 선고, 95다39854 참조).
5. 예금계약과 예금채권의 시효
(1) 예금계약에 관한 일반적 문제점
(가) 예금계약의 법적성질
저축성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은 消費任置(다수설) - 민법의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민법제720조)이 준용
* 그러나 예금계약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채권자만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기한이익) - 요구불예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이 당사자 간에 명시적으로 약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변칙적 예금과 예금계약의 성립여부
* 예금계약: 고객이 금융기관에 금전을 제공하여 예금의사를 표시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금전을 수령하고 확인하면 성립한다.
① 은행직원의 횡령시 :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금전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 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1996.1.26.선고, 95다40915 판결).
② 이른바 受記式 통장에 의한 예금계약의 유효성
이러한 예금거래는 예금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예금주와 금융기관의 직원과의 사통으로 법정이율 이외의 고금리를 약정하여 예금주가 창구직원에게 일정한 암호를 말하고, 예금을 하면 관련직원이 볼펜으로 금액을 기입한 통장을 교부하는 변칙적 방법으로 이에 대하여 대법원(1987.7.선고,86다카1004판결)은 정기예금금리의 3배에 이르는 높은 이자가 지급되었고 암호를 사용하였으며 일반통장이 아닌 수기통장을 교부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정상적인 예금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현금이 아닌 당좌수표 등 유가증권으로 예입하는 경우에 언제 예금계약이 성립하는가?
양도설: 그 증권이 현금과 교환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한다(하급심 판결).
추심위임설: 통상 예금약관에는 부도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측이 사전보호조치를 정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예를 들면 은행거래약관에서는 거래처가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을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 양도설; 수표 등 유가증권을 현금과 동시하는
입장에서 은행이 이와 같은 유가증권을 양도받으면 예금이 성립하고 동시에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지만 추심완료시까지는 당좌거래약관에 의해 환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금성립시기는 수표예입시이다.
* 취심위임설; 은행은 타행수표에 관한 추심위임을 받은 것이며 추심이 완료되어 현실적 입금이 있는 때에 예금이 성립하고 그 이전의 예상지급은 은행대부라는 것이다. 예금성립시기는 타행수표의 추심완료시이다.
(라) 은행거래약정서의 효력 문제
약관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의 지배를 받게 된다.
(2) 예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
♣ 김성태, 교과서, 414면-415면 참조(박금련할머니 대 상업은행 사건)
①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여부 : 예금채권이 성립하면 그 반환청구권 즉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채권은 상법 제46조 8호 소정의 금융거래 즉, 기본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소수설로서 예금거래에 있어서는 권리자가 금전을 예입한후, 그 보관상태를 유지 하는 것 자체가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예금채권은 그 성질상 시효 소멸하지않는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② 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법원은 ‘저축예금과 같이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 립 후 언제든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에 비추어 예금채권의 시효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인 채권의 성립시부터 진행한다’고 본다
(대법원 1982.12.28.선고, 82다카693 결정).
(3) 예금의 지급
(가)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지급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 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70조). - 준점유자는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 하므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는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印影과 같은 인장을 소지하여야 한다(대판 1985.12.24.선고, 85다카880 판결).
(나) 예금청구서만으로 지급하는 상관습 인정 여부
예금주가 아닌 자가 예금통장의 제시 없이 예금청구서만으로 그 예금의 환급을 요구하 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함은 유효한 지급이 되지 않으며, 예금지급청구서의 인영과 미리 계출된 인영이 일치하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 은행거래의 상관습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이한다(대법원 1962.1.11.선고, 4294민상195판결).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 담보물권이란 목적물을 채권의 담보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이에는 약정담보물권(質權, 抵當權)과 법정담보물권(留置權, 先取特權)이 있다.
Ⅰ. 상인간의 留置權(일반상사유치권)
1. 상법상의 유치권 개관
상사유치권은 상사채권의 물적담보를 강화할 목적으로 민사유치권(민법 제230조)에 비하여 그 성립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나, 반면 유치권의 목적물을 채무자의 소유물로 국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오히려 요건이 민법보다 강화되기도 한다. 상사유치권은 그 성질 · 효력 · 소멸에 관해서는 민사유치권 규정이 준용된다.
【각종 유치권의 내용비교】
민법상의 유치권
일반상사유치권
특 별 상 사 유 치 권
유치권자
비상인간
상인간의 유치권
대리상
위탁
매매인
운송
주선인
운송인
해상
운송인
조문
민법
제399조
상법
제58조
상법
제91조
상법
제91조를
준용
(제11조)
상법
제120조
제120조
를 준용
(제147조)
상법
제800조
1,2항
피담보채권
제한이 없음
상행위로 이한 채권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
위탁매매의 이행으로 인한채권
운송물에 관한 보수, 운임, 체당금, 선대금.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정박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해난 구조료, 부담액
유치물의 제한
제 한 없 음
(최기원 : 부동산은 제외)
운 송 물
유치물의 소유권
제한
* 민법 제163조는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3년」에 관해서,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 등은 본호에 해당하지 않고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대판1996.1.23. 선고, 95다39854 참조).
5. 예금계약과 예금채권의 시효
(1) 예금계약에 관한 일반적 문제점
(가) 예금계약의 법적성질
저축성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은 消費任置(다수설) - 민법의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민법제720조)이 준용
* 그러나 예금계약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채권자만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기한이익) - 요구불예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이 당사자 간에 명시적으로 약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변칙적 예금과 예금계약의 성립여부
* 예금계약: 고객이 금융기관에 금전을 제공하여 예금의사를 표시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금전을 수령하고 확인하면 성립한다.
① 은행직원의 횡령시 :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금전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 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1996.1.26.선고, 95다40915 판결).
② 이른바 受記式 통장에 의한 예금계약의 유효성
이러한 예금거래는 예금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예금주와 금융기관의 직원과의 사통으로 법정이율 이외의 고금리를 약정하여 예금주가 창구직원에게 일정한 암호를 말하고, 예금을 하면 관련직원이 볼펜으로 금액을 기입한 통장을 교부하는 변칙적 방법으로 이에 대하여 대법원(1987.7.선고,86다카1004판결)은 정기예금금리의 3배에 이르는 높은 이자가 지급되었고 암호를 사용하였으며 일반통장이 아닌 수기통장을 교부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정상적인 예금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현금이 아닌 당좌수표 등 유가증권으로 예입하는 경우에 언제 예금계약이 성립하는가?
양도설: 그 증권이 현금과 교환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한다(하급심 판결).
추심위임설: 통상 예금약관에는 부도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측이 사전보호조치를 정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예를 들면 은행거래약관에서는 거래처가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을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 양도설; 수표 등 유가증권을 현금과 동시하는
입장에서 은행이 이와 같은 유가증권을 양도받으면 예금이 성립하고 동시에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지만 추심완료시까지는 당좌거래약관에 의해 환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금성립시기는 수표예입시이다.
* 취심위임설; 은행은 타행수표에 관한 추심위임을 받은 것이며 추심이 완료되어 현실적 입금이 있는 때에 예금이 성립하고 그 이전의 예상지급은 은행대부라는 것이다. 예금성립시기는 타행수표의 추심완료시이다.
(라) 은행거래약정서의 효력 문제
약관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의 지배를 받게 된다.
(2) 예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
♣ 김성태, 교과서, 414면-415면 참조(박금련할머니 대 상업은행 사건)
①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여부 : 예금채권이 성립하면 그 반환청구권 즉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채권은 상법 제46조 8호 소정의 금융거래 즉, 기본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소수설로서 예금거래에 있어서는 권리자가 금전을 예입한후, 그 보관상태를 유지 하는 것 자체가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예금채권은 그 성질상 시효 소멸하지않는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② 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법원은 ‘저축예금과 같이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 립 후 언제든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에 비추어 예금채권의 시효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인 채권의 성립시부터 진행한다’고 본다
(대법원 1982.12.28.선고, 82다카693 결정).
(3) 예금의 지급
(가)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지급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 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70조). - 준점유자는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 하므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는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印影과 같은 인장을 소지하여야 한다(대판 1985.12.24.선고, 85다카880 판결).
(나) 예금청구서만으로 지급하는 상관습 인정 여부
예금주가 아닌 자가 예금통장의 제시 없이 예금청구서만으로 그 예금의 환급을 요구하 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함은 유효한 지급이 되지 않으며, 예금지급청구서의 인영과 미리 계출된 인영이 일치하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 은행거래의 상관습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이한다(대법원 1962.1.11.선고, 4294민상195판결).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 담보물권이란 목적물을 채권의 담보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이에는 약정담보물권(質權, 抵當權)과 법정담보물권(留置權, 先取特權)이 있다.
Ⅰ. 상인간의 留置權(일반상사유치권)
1. 상법상의 유치권 개관
상사유치권은 상사채권의 물적담보를 강화할 목적으로 민사유치권(민법 제230조)에 비하여 그 성립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나, 반면 유치권의 목적물을 채무자의 소유물로 국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오히려 요건이 민법보다 강화되기도 한다. 상사유치권은 그 성질 · 효력 · 소멸에 관해서는 민사유치권 규정이 준용된다.
【각종 유치권의 내용비교】
민법상의 유치권
일반상사유치권
특 별 상 사 유 치 권
유치권자
비상인간
상인간의 유치권
대리상
위탁
매매인
운송
주선인
운송인
해상
운송인
조문
민법
제399조
상법
제58조
상법
제91조
상법
제91조를
준용
(제11조)
상법
제120조
제120조
를 준용
(제147조)
상법
제800조
1,2항
피담보채권
제한이 없음
상행위로 이한 채권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
위탁매매의 이행으로 인한채권
운송물에 관한 보수, 운임, 체당금, 선대금.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정박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해난 구조료, 부담액
유치물의 제한
제 한 없 음
(최기원 : 부동산은 제외)
운 송 물
유치물의 소유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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