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의의
(2) 과실취득권의 요건
(3) 과실취득의 효과
2. 악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의의
(2) 요건
(3) 제201조 2항의 적용범위(효과)
Ⅲ.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1. 선의점유자의 책임
2. 악의점유자의 책임
Ⅳ.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 점유자의 필요비청구권
2. 점유자의 유익비청구권
3.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
(1) 상대방
(2) 행사시기
(3) 유치권
【참고문헌】
Ⅱ. 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의의
(2) 과실취득권의 요건
(3) 과실취득의 효과
2. 악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의의
(2) 요건
(3) 제201조 2항의 적용범위(효과)
Ⅲ.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1. 선의점유자의 책임
2. 악의점유자의 책임
Ⅳ.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 점유자의 필요비청구권
2. 점유자의 유익비청구권
3.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
(1) 상대방
(2) 행사시기
(3) 유치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유(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본권이 없는 점유자는 점유물의 회복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선의점유자의 책임
이 경우에는 그 점유가 자주점유니냐 타주점유이냐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다르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인 경우에는 회복자의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즉 악의 점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점유자는 원래 점유물을 회복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소유의사가 이는 점유자(자주점유자)의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현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면 된다. 자기의 물건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2. 악의점유자의 책임
악의의 점유자(자기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는 그의 귀책사유에 의한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하여 언제나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Ⅳ.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 점유자의 필요비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회복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유자는 선의ㆍ악의 또는 소유의 의사를 묻지
1. 선의점유자의 책임
이 경우에는 그 점유가 자주점유니냐 타주점유이냐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다르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인 경우에는 회복자의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즉 악의 점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점유자는 원래 점유물을 회복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소유의사가 이는 점유자(자주점유자)의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현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면 된다. 자기의 물건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2. 악의점유자의 책임
악의의 점유자(자기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는 그의 귀책사유에 의한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하여 언제나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Ⅳ.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 점유자의 필요비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회복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유자는 선의ㆍ악의 또는 소유의 의사를 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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