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1
Ⅱ법(法)과 도덕(道德)의 개념 1
1.법(法)의 개념 1
2.도덕(道德)의 개념 1
(1)동양의 관점에서의 도덕 1
(2)서양의 관점에서의 도덕 2
Ⅲ법과 도덕의 구별 2
1.법과 도덕의 차이점 2
(1)규율대상 2
(2)강제력(실효성)의 유무 2
(3)구성 2
(4)목적 3
(5)실현방법 3
2.법과 도덕의 구별에 관한 학설 3
(1)대상설 3
(2)기반설 3
(3)관계설 4
(4)강제설 4
(5)근거설 4
(6)동기설 4
(7)영역설 4
(8)기준설 5
(9)소결 5
Ⅳ법과 도덕의 관계 5
1.일원론(一元論) 5
2.이원론(二元論) 6
3.법과 도덕의 공존한다는 견해 6
4.법은 도덕의 하위규범이라는 견해 6
5.도덕은 법의 하위규범이라는 견해 6
6.소결 6
Ⅴ도덕의 법적 강행화의 문제(‘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문제) 7
1.‘착한 사마리아인’ 유래와 내용 7
2.‘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각국의 입법례 7
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법과 도덕의 한계’의 관계 8
4.우리나라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도입에 대한 견해 9
(1)찬성하는 입장 9
(2)반대하는 입장 9
(3)소결 9
5.사마리아인의법(구조불이행 처벌)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법조문 9
Ⅵ결론 10
Ⅱ법(法)과 도덕(道德)의 개념 1
1.법(法)의 개념 1
2.도덕(道德)의 개념 1
(1)동양의 관점에서의 도덕 1
(2)서양의 관점에서의 도덕 2
Ⅲ법과 도덕의 구별 2
1.법과 도덕의 차이점 2
(1)규율대상 2
(2)강제력(실효성)의 유무 2
(3)구성 2
(4)목적 3
(5)실현방법 3
2.법과 도덕의 구별에 관한 학설 3
(1)대상설 3
(2)기반설 3
(3)관계설 4
(4)강제설 4
(5)근거설 4
(6)동기설 4
(7)영역설 4
(8)기준설 5
(9)소결 5
Ⅳ법과 도덕의 관계 5
1.일원론(一元論) 5
2.이원론(二元論) 6
3.법과 도덕의 공존한다는 견해 6
4.법은 도덕의 하위규범이라는 견해 6
5.도덕은 법의 하위규범이라는 견해 6
6.소결 6
Ⅴ도덕의 법적 강행화의 문제(‘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문제) 7
1.‘착한 사마리아인’ 유래와 내용 7
2.‘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각국의 입법례 7
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법과 도덕의 한계’의 관계 8
4.우리나라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도입에 대한 견해 9
(1)찬성하는 입장 9
(2)반대하는 입장 9
(3)소결 9
5.사마리아인의법(구조불이행 처벌)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법조문 9
Ⅵ결론 10
본문내용
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일본 형법도 이 문제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법과 도덕의 한계’의 관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과 도덕의 한계에 관한 논의로 연결된다. 법과 도덕에 관해서는 한편에서는 둘 다 모두 바른 것을 지향하는 동일한 성질의 규범이라고 보는 일원론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도덕은 자율적 임의 규범인데 법은 타율적 강제 규범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라는 이원론이 주장되기도 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도덕이 무력할 때 강제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법은 ‘도덕의 최대한’ 이라는 주장도 있다. 법과 도덕은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견해에서는 되도록 법은 도덕의 영역에 간섭이나 참여하지 말고 각각의 자율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법과 도덕의 일원론에서는 도덕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이른바 ‘도덕의 강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지배적인 이론은 법은 사회의 도덕화를 주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요한 도덕적 덕목을 법률을 통해 강제할 수 있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어느 나라의 법에나 도덕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특히 형법이나 가족법 같은 분야에서는 강한 윤리적 색채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형법의 존속친 살해나 상해에 대한 가중처벌을 비롯하여 가족법의 동성동본불혼의 조항 같은 것은 다분히 유교 윤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근년에 이러한 윤리적 배경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여 새로운 사회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부분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형법에서는 다시 ‘형법의 최후 수단성’을 강조하면서 윤리적인 영역에서는 법의 간섭을 배제하자는 이른바 형법의 비윤리화 내지 탈 윤리화를 표방하고 있다. 그래서 간통죄 같은 것은 형법에서 폐지하고 순전히 민사적 손해 배상 관계로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4.우리나라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도입에 대한 견해
(1)찬성하는 입장
인간의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하여 도덕적·윤리적으로만 비난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며, 이러한 비인간적 행태가 팽배하여 현대 사회가 점점 냉혹하고 흉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즉,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2)반대하는 입장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한다는 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과도한 입법이다. 그 법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이 범죄자로 취급당할 수 있으며 법 적용에 있어서도 자의적으로 되어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3)소결
앞서 도덕과 법의 관계에 볼 수 있다시피 법은 도덕을 벗어나서는 악법이 될 수 있으며 도덕 또한 법을 벗어나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도덕을 토대로 하여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에는 지지하나 단, 도덕보다도 고차원적인 이상인 헌법상의 이념 즉 자연법적 이념인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의 침해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에 의한 제재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침해로서 그 사용에 신중을 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볼 때 형법의 최후수단성과 형법의 탈윤리화의 범위 내에서 도덕의 법적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5.사마리아인의법(구조불이행 처벌)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법조문
(1)형법 제 18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대하여 처벌한다.
(2)형법 제271조 1항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경범죄 처벌법 제 1조 36항
눈, 비, 바람, 해일, 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또는 화재. 교통사고. 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곳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이 도움을 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민법 제 943조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 할 권리 의무가 있다.
Ⅵ결론
이처럼 법과 도덕을 구별하여도 그것은 결코 양자의 규범내용 그 자체가 항상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다. 규범 내용의 면에서 양자의 관계를 본다면 그것은 서로 합치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두원이 교차하는 관계에 있다고 비유할 수 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규범에 있어서는 양자가 합치하는 것처럼 옐리네크의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란 격언과 슈몰러의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란 표현은 둘 다 적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과 도덕을 구별하더라도 결국 양자가 다 같이 사회규범으로서는 공통의 성격과 사명을 가지며 또한 원칙적으로 양자는 서로 협동하여 사회적 가치의실현에 봉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법은 도덕을 바탕으로 할 때 가장 강력해지며 반면에 도덕적 지지를 받지 못한 법은 법으로서의 가치와 타당성이 작아지며 존립의 기초가 약해진다 할 것이다.
요컨대, 법과 도덕의 개념은 구별되더라도 양자는 한 결같이 사회규범으로서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한다는 공통의 목적과 사명을 갖고 있는 까닭에 도덕과 법은 서로 의존 보완하여 올바른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현대 법철학에 있어서의 법과 도덕」, 문종욱,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5,1(‘94.12), pp.239-262
2.「법과 도덕, 그리고 예」, 전병재,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226,2(‘93.12), pp.153-164
3.「법과 도덕: 구별이론과 비범죄화를 중심으로」, 이기호, 경찰대학 논문집 11(‘92.1), pp.1-26
4.「법과 도덕과의 관계를 논함.」, 김후영, 청주대학교대학원 우암논총 8(‘92.2), pp.183-198
5.「법학통론」, 최종고, 박영사, 1995
6.「법철학」, 유병화, 박영사, 1989
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법과 도덕의 한계’의 관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과 도덕의 한계에 관한 논의로 연결된다. 법과 도덕에 관해서는 한편에서는 둘 다 모두 바른 것을 지향하는 동일한 성질의 규범이라고 보는 일원론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도덕은 자율적 임의 규범인데 법은 타율적 강제 규범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라는 이원론이 주장되기도 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도덕이 무력할 때 강제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법은 ‘도덕의 최대한’ 이라는 주장도 있다. 법과 도덕은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견해에서는 되도록 법은 도덕의 영역에 간섭이나 참여하지 말고 각각의 자율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법과 도덕의 일원론에서는 도덕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이른바 ‘도덕의 강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지배적인 이론은 법은 사회의 도덕화를 주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요한 도덕적 덕목을 법률을 통해 강제할 수 있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어느 나라의 법에나 도덕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특히 형법이나 가족법 같은 분야에서는 강한 윤리적 색채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형법의 존속친 살해나 상해에 대한 가중처벌을 비롯하여 가족법의 동성동본불혼의 조항 같은 것은 다분히 유교 윤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근년에 이러한 윤리적 배경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여 새로운 사회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부분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형법에서는 다시 ‘형법의 최후 수단성’을 강조하면서 윤리적인 영역에서는 법의 간섭을 배제하자는 이른바 형법의 비윤리화 내지 탈 윤리화를 표방하고 있다. 그래서 간통죄 같은 것은 형법에서 폐지하고 순전히 민사적 손해 배상 관계로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4.우리나라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도입에 대한 견해
(1)찬성하는 입장
인간의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하여 도덕적·윤리적으로만 비난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며, 이러한 비인간적 행태가 팽배하여 현대 사회가 점점 냉혹하고 흉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즉,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2)반대하는 입장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한다는 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과도한 입법이다. 그 법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이 범죄자로 취급당할 수 있으며 법 적용에 있어서도 자의적으로 되어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3)소결
앞서 도덕과 법의 관계에 볼 수 있다시피 법은 도덕을 벗어나서는 악법이 될 수 있으며 도덕 또한 법을 벗어나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도덕을 토대로 하여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에는 지지하나 단, 도덕보다도 고차원적인 이상인 헌법상의 이념 즉 자연법적 이념인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의 침해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에 의한 제재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침해로서 그 사용에 신중을 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볼 때 형법의 최후수단성과 형법의 탈윤리화의 범위 내에서 도덕의 법적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5.사마리아인의법(구조불이행 처벌)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법조문
(1)형법 제 18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대하여 처벌한다.
(2)형법 제271조 1항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경범죄 처벌법 제 1조 36항
눈, 비, 바람, 해일, 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또는 화재. 교통사고. 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곳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이 도움을 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민법 제 943조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 할 권리 의무가 있다.
Ⅵ결론
이처럼 법과 도덕을 구별하여도 그것은 결코 양자의 규범내용 그 자체가 항상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다. 규범 내용의 면에서 양자의 관계를 본다면 그것은 서로 합치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두원이 교차하는 관계에 있다고 비유할 수 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규범에 있어서는 양자가 합치하는 것처럼 옐리네크의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란 격언과 슈몰러의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란 표현은 둘 다 적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과 도덕을 구별하더라도 결국 양자가 다 같이 사회규범으로서는 공통의 성격과 사명을 가지며 또한 원칙적으로 양자는 서로 협동하여 사회적 가치의실현에 봉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법은 도덕을 바탕으로 할 때 가장 강력해지며 반면에 도덕적 지지를 받지 못한 법은 법으로서의 가치와 타당성이 작아지며 존립의 기초가 약해진다 할 것이다.
요컨대, 법과 도덕의 개념은 구별되더라도 양자는 한 결같이 사회규범으로서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한다는 공통의 목적과 사명을 갖고 있는 까닭에 도덕과 법은 서로 의존 보완하여 올바른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현대 법철학에 있어서의 법과 도덕」, 문종욱,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5,1(‘94.12), pp.239-262
2.「법과 도덕, 그리고 예」, 전병재,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226,2(‘93.12), pp.153-164
3.「법과 도덕: 구별이론과 비범죄화를 중심으로」, 이기호, 경찰대학 논문집 11(‘92.1), pp.1-26
4.「법과 도덕과의 관계를 논함.」, 김후영, 청주대학교대학원 우암논총 8(‘92.2), pp.183-198
5.「법학통론」, 최종고, 박영사, 1995
6.「법철학」, 유병화, 박영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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