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무역계약상의 기본조건
1. 무역계약
2. 무역계약의 효력
Ⅱ. 무역계약의 주요조건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1) F. O. B 가격조건
2) C. I. F 가격조건
4. 선적조건
1) 단월조건
2) 연월조건
3) 조속선적조건
4) 선적일 확정조건
5) 조건부 선적조건
6) 선복획득조건
5. 보험조건
1) C. I. F 계약과 화물보험
(1) 보험조건
(2) 보험기간
(3) 보험금액
2) F. O. B 계약과 화물보험
6. 대금결제조건
1) 환어음의 종류
(1) 기재방법에 의한 분류
(2) 지급시기에 의한 분류
(3) 화환어음과 무담보어음
2) 대금결제와 환어음과의 관계
7. 포장조건
1) 포장의 종류
(1) 개장
(2) 내장
(3) 외장
2) 포장의 주요 기능
8. 신용장조건(L/C Terms)
1) 신용장의 정의
2) 신용장의 기능
1. 무역계약
2. 무역계약의 효력
Ⅱ. 무역계약의 주요조건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1) F. O. B 가격조건
2) C. I. F 가격조건
4. 선적조건
1) 단월조건
2) 연월조건
3) 조속선적조건
4) 선적일 확정조건
5) 조건부 선적조건
6) 선복획득조건
5. 보험조건
1) C. I. F 계약과 화물보험
(1) 보험조건
(2) 보험기간
(3) 보험금액
2) F. O. B 계약과 화물보험
6. 대금결제조건
1) 환어음의 종류
(1) 기재방법에 의한 분류
(2) 지급시기에 의한 분류
(3) 화환어음과 무담보어음
2) 대금결제와 환어음과의 관계
7. 포장조건
1) 포장의 종류
(1) 개장
(2) 내장
(3) 외장
2) 포장의 주요 기능
8. 신용장조건(L/C Terms)
1) 신용장의 정의
2) 신용장의 기능
본문내용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지급보증을 얻는 동시에 상품의 생산과 집하의 자금조달과 선적 후의 대금회수 등 금융상의 편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입자 역시 신용장의 발행으로 수출자에 대한 대금전불의 위험과 자금부담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장 없는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서의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어 필요에 따라서는 수입금융까지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화환신용장은 화환어음제도와 C. I. F 매매의 관습이 결부되어 탄생된 것이지만은 단지 C. I. F 매매뿐만 아니고 F. O. B 매매의 경우에도 매도인이 신용장에 기재된 대로 선적서류를 갖추면 신용장에 의거하여 대금회수도 가능하다. 따라서 화환신용장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이 화환어음제도와C. I. F 매매와의 연관성을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화환신용장은 그 효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제까지 매수인의 신용부족 등의 이유로 좀처럼 성립되지 못했던 무역거래가 이 신용장의 이용으로 성립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이 신용장이 화환어음의 유통성을 크게 높였기 때문에 매도인 측의 은행도 화환금융에 적극 나서게 되어 신용장이 그 중심적인 존재로 부각된 것이다. 이처럼 화환신용장이 그 기능에 의해 무역거래의 확대와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신용장의 이용실태를 보건대, 수출거래에서는 매월 발표되고 있는 신용장래도액으로 보아 신용장이 수출총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해 수입거래에는 적당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측에 불과하지만은 수출과는 전혀 반대의 비율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현상은 어디까지나 금액 면에서이며 수입총액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류의 거래에는 신용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또한 수출입 다같이 대기업의 해외법인과의 거래에도 신용장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한 거래나 전문적인 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수출입 거래에서는 그 태반이 신용장에 의한 거래라 해도 무방하다. 아무튼 신용장의 이용률은 무역거래의 발전과 확대에 있어서 그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엄밀일치의 원칙(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이 적용되는데 이는 신용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즉 L/C가 개설되면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에 선적서류를 첨부한 환어음의 인수, 지급에 관한 신용장계약이 성립되고 이 계약에 따라 수익자는 개설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의 이 같은 강력한 권리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 신용장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L/C 면의 조항을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 L/C 조항을 충실히 지키면서 환어음을 발행하였을 때만이 수익자는 자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L/C 면에 규정되어 있는 선적기한이나 어음의 매입기한 등을 지키지 않으면 어음의 인수, 지급을 받을 수 없는데 수익자 측의 L/C 조항 이행에 관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첨부서류가 L/C 조항과 일치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물론 환어음에 첨부될 선적서류의 종류, 내용 등은 L/C 면에 요구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서류가 L/C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개설은행으로서는 어음의 인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첨부서류가 L/C 조항과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가? 선적서류는 L/C 조항과 엄격하게 일치해야 한다. 즉 'documents must strictly conform with the terms of the credit'라고 하는데 이것이 신용장에 있어서의 엄밀일치의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선하증권, 보험증권 및 상업송장 등의 선적서류에 어떻게 엄밀일치의 원칙이 적용하는가를 살펴보자. 상업송장은 매수인에 대한 출하안내서겸 가격계산서로서 선적서류 중 없어서는 안 될 서류이지만, 다른 서류와 달리 매도인이 스스로 매수인에게 보내는 명세서이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기술을 단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엄밀히 L/C의 조항문언과 일치해야 한다. 선하증권은 상업송장과는 달리 매도인 스스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선박회사의 수령증 내지 운송계약의 증거에 불과하며 선박회사는 수령한 화물의 상세한 항목(intimate details)까지 알 수 없으므로 B/L 면의 적재상품에 대한 기술은 상업송장보다 간략한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되어 미국법률 및 신용장통일규칙은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상보험증권은 L/C 면의 상품에 관해 정해진 조건으로 정해진 보험가액만이 부보되어 있음이 명백하다면 이것으로 충분하다.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신용장거래의 성질과 한계 때문이다. 신용장의 특징으로는 첫째, 신용장이 매매계약의 결제조건에 따라 발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신용장에 의거한 거래는 매매계약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신용장조건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다. 둘째,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신용장에 기재된 서류를 취급한 것으로서 상품거래를 통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품의 실태와는 관계없이 신용장에 의거 제시한 서류의 거래를 하는 것이다. 셋째, 신용장거래에 관여한 은행은 서류가 문언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서류의 형식이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일체 면책되고 있다.
신용장을 발행한 이상, 그 조건과 외견상 일치한 서류제시가 있으면 상품의 실태와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수입자로서는 계약대로 상품이 적재되었다는 실질적인 보증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아무리 신용장을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곧 실행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검사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더라도 상품의 품질이 완전히 보증된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수출자의 성의와 계약이행능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는 신용장의 기능으로 커버할 수 없다. 신용장이 마치 매매계약이나 선적지시서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신용장은 어디까지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며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수입자 역시 신용장의 발행으로 수출자에 대한 대금전불의 위험과 자금부담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장 없는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서의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어 필요에 따라서는 수입금융까지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화환신용장은 화환어음제도와 C. I. F 매매의 관습이 결부되어 탄생된 것이지만은 단지 C. I. F 매매뿐만 아니고 F. O. B 매매의 경우에도 매도인이 신용장에 기재된 대로 선적서류를 갖추면 신용장에 의거하여 대금회수도 가능하다. 따라서 화환신용장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이 화환어음제도와C. I. F 매매와의 연관성을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화환신용장은 그 효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제까지 매수인의 신용부족 등의 이유로 좀처럼 성립되지 못했던 무역거래가 이 신용장의 이용으로 성립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이 신용장이 화환어음의 유통성을 크게 높였기 때문에 매도인 측의 은행도 화환금융에 적극 나서게 되어 신용장이 그 중심적인 존재로 부각된 것이다. 이처럼 화환신용장이 그 기능에 의해 무역거래의 확대와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신용장의 이용실태를 보건대, 수출거래에서는 매월 발표되고 있는 신용장래도액으로 보아 신용장이 수출총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해 수입거래에는 적당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측에 불과하지만은 수출과는 전혀 반대의 비율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현상은 어디까지나 금액 면에서이며 수입총액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류의 거래에는 신용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또한 수출입 다같이 대기업의 해외법인과의 거래에도 신용장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한 거래나 전문적인 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수출입 거래에서는 그 태반이 신용장에 의한 거래라 해도 무방하다. 아무튼 신용장의 이용률은 무역거래의 발전과 확대에 있어서 그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엄밀일치의 원칙(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이 적용되는데 이는 신용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즉 L/C가 개설되면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에 선적서류를 첨부한 환어음의 인수, 지급에 관한 신용장계약이 성립되고 이 계약에 따라 수익자는 개설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의 이 같은 강력한 권리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 신용장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L/C 면의 조항을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 L/C 조항을 충실히 지키면서 환어음을 발행하였을 때만이 수익자는 자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L/C 면에 규정되어 있는 선적기한이나 어음의 매입기한 등을 지키지 않으면 어음의 인수, 지급을 받을 수 없는데 수익자 측의 L/C 조항 이행에 관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첨부서류가 L/C 조항과 일치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물론 환어음에 첨부될 선적서류의 종류, 내용 등은 L/C 면에 요구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서류가 L/C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개설은행으로서는 어음의 인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첨부서류가 L/C 조항과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가? 선적서류는 L/C 조항과 엄격하게 일치해야 한다. 즉 'documents must strictly conform with the terms of the credit'라고 하는데 이것이 신용장에 있어서의 엄밀일치의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선하증권, 보험증권 및 상업송장 등의 선적서류에 어떻게 엄밀일치의 원칙이 적용하는가를 살펴보자. 상업송장은 매수인에 대한 출하안내서겸 가격계산서로서 선적서류 중 없어서는 안 될 서류이지만, 다른 서류와 달리 매도인이 스스로 매수인에게 보내는 명세서이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기술을 단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엄밀히 L/C의 조항문언과 일치해야 한다. 선하증권은 상업송장과는 달리 매도인 스스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선박회사의 수령증 내지 운송계약의 증거에 불과하며 선박회사는 수령한 화물의 상세한 항목(intimate details)까지 알 수 없으므로 B/L 면의 적재상품에 대한 기술은 상업송장보다 간략한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되어 미국법률 및 신용장통일규칙은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상보험증권은 L/C 면의 상품에 관해 정해진 조건으로 정해진 보험가액만이 부보되어 있음이 명백하다면 이것으로 충분하다.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신용장거래의 성질과 한계 때문이다. 신용장의 특징으로는 첫째, 신용장이 매매계약의 결제조건에 따라 발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신용장에 의거한 거래는 매매계약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신용장조건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다. 둘째,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신용장에 기재된 서류를 취급한 것으로서 상품거래를 통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품의 실태와는 관계없이 신용장에 의거 제시한 서류의 거래를 하는 것이다. 셋째, 신용장거래에 관여한 은행은 서류가 문언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서류의 형식이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일체 면책되고 있다.
신용장을 발행한 이상, 그 조건과 외견상 일치한 서류제시가 있으면 상품의 실태와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수입자로서는 계약대로 상품이 적재되었다는 실질적인 보증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아무리 신용장을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곧 실행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검사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더라도 상품의 품질이 완전히 보증된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수출자의 성의와 계약이행능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는 신용장의 기능으로 커버할 수 없다. 신용장이 마치 매매계약이나 선적지시서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신용장은 어디까지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며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