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의 개요
1) 법의 목적
2) 의의
3) 입법배경 및 연혁
2, 용어의 정의
3, 급여의 기본원칙
4, 급여실시의 기준
5, 기본 내용
6, 급여의 종류와 방법
7, 자활지원
8, 급여의 실시
9, 실시주체
1) 보장기관
2) 생활보장위원회(제20조)
3) 보장시설
10, 보장비용
11,수급자의 권리보호
1) 법의 목적
2) 의의
3) 입법배경 및 연혁
2, 용어의 정의
3, 급여의 기본원칙
4, 급여실시의 기준
5, 기본 내용
6, 급여의 종류와 방법
7, 자활지원
8, 급여의 실시
9, 실시주체
1) 보장기관
2) 생활보장위원회(제20조)
3) 보장시설
10, 보장비용
11,수급자의 권리보호
본문내용
있다.
8)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제28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여건변화와 급여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9) 급여의 변경, 중지 및 청문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9조)
-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0조)
-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급여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실시주체
1) 보장기관(제19조)
-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함.
2) 생활보장위원회(제2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사항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3. 급여기준의 결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위원장(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 위원장(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 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공동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수급자의 고용촉진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1.6.7>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6.7>
3) 보장시설
-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제32조)
①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② 노인복지법상 양로시설 및 노인의료시설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③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및 아동양육시설 내지 아동단기보호시설이 포함된 아동종합복지시설
④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
⑥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4)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제33조)
-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한다.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보장비용
1) 보장비용(제42조)
-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실시비용,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보장비용의 부담구분(제43조)
11. 수급자의 권리보호
1)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① 급여변경의 금지(제 34조)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② 압류금지(제35조)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양도금지(제36조)
-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신고의 의무(제37조)
-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재산상황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
①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등(제38조, 39조)
- 시군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등(제40조, 41조)
- 위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참 고
보건복지부
법제처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8)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제28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여건변화와 급여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9) 급여의 변경, 중지 및 청문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9조)
-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0조)
-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급여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실시주체
1) 보장기관(제19조)
-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함.
2) 생활보장위원회(제2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사항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3. 급여기준의 결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위원장(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 위원장(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 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공동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수급자의 고용촉진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1.6.7>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6.7>
3) 보장시설
-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제32조)
①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② 노인복지법상 양로시설 및 노인의료시설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③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및 아동양육시설 내지 아동단기보호시설이 포함된 아동종합복지시설
④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
⑥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4)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제33조)
-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한다.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보장비용
1) 보장비용(제42조)
-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실시비용,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보장비용의 부담구분(제43조)
11. 수급자의 권리보호
1)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① 급여변경의 금지(제 34조)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② 압류금지(제35조)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양도금지(제36조)
-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신고의 의무(제37조)
-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재산상황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
①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등(제38조, 39조)
- 시군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등(제40조, 41조)
- 위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참 고
보건복지부
법제처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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