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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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사회보험(공적연금)의 개념
본론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의 이해
2, 고용보험의 특징
3, 용어의 정의
4,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2)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결론
5, 문제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만분의 85
2. 삭제 <2005.12.30>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천분의 9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05.12.30>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사업이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령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제16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 사업주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고용보험가입자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④ 제1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 근로자는 그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한계성
- 아직도 적용대상 근로자의 20% 이상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음
(2)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의 문제
-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 사업장에 비해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 사업자에서 대규모 사업장으로 재정 이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3) 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미흡,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인 work-net이 제공하는 정보내용의 미흡,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
(4)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
- 고용보험서비스 제공방식이 수요자의 편의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ㆍ변경신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각종 지원금의 신청 및 관련서류의 제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실업의 인정과 관련된 서류 등이 복잡하고 직접 방문을 요구하고 있음
참 고
보건복지부
법제처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 가격3,000
  • 페이지수31페이지
  • 등록일2011.11.25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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