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사형의 정의,사형제의 기원,사형의 국가별 현황,시대적 관점에 따른 사형제,사회문화적 관점에 따라 본 사형제,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론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형제,사형의 정의,사형제의 기원,사형의 국가별 현황,시대적 관점에 따른 사형제,사회문화적 관점에 따라 본 사형제,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작업진행과정

Ⅱ. 내용
 1. 서론
  (1) 사형의 정의
  (2) 사형제의 기원
  (3) 국가별 상황
  (4) 우리나라 상황

 2. 본론
  (1) 시대적 관점에 따른 사형제
  (2) 사회문화적 관점에 따라 본 사형제
  (3) 사형제의 쟁점 - 사형제를 유지해야 하는가? 폐지해야 하는가?
  (4) 각 입장의 철학적 논거

3. 결론

Ⅲ. 조원들의 의견 및 후기

본문내용

한 각국의 형사입법은 사형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물론 사형의 제한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늘어나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한 세기의 일반적 경향으로 볼 때 사형은 현저히 축소되었다.
(2) 사회문화적 관점에 따라 본 사형제
이 부분에서는 유럽, 북미, 아시아 등으로 나누어 각각 사형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볼 것이다. 먼저 유럽의 경우 2003년 7월 45개국에서 사형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이 의정서는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사형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유럽회의의 발터 슈빔머 사무총장은 “유럽회의가 세계 최초로 평상시 사형집행을 전면 금지한데 이어 전시 사형집행까지 금지하게 됐다”고 이 의정서의 의미를 평가했다. 또 그는 “사형제 폐지는 문명사회에서 생명의 존엄성이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는 믿음에 대한 확실한 표시”이며 “사형제의 전세계적 폐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역할 수 없는 추세를 반영하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강조하였다. EU에 가입된 27개 회원국의 경우 이미 모두 사형제를 폐지하였다. 이는 EU 기본권 헌장 제 2조의 준칙을 존중하며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EU 기본권 헌장 제2조에서는 사형 선고나 사형 집행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EU는 사형제도 철폐가 가입조건의 하나이다. 그리고 2008년 당시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들은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거나 사형집행 유예를 선언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의 경우 주마다 사형제를 실시하는 주가 있고 사형이 금지된 주가 있다. 아직까지는 사형제를 실시하는 주가 더 많다. 2010년 기준으로 50개 주 중에서 35개 주에서 사형제를 시행중이고, 나머지 15개 주에는 사형제가 없다. 뉴저지와 뉴멕시코주가 가장 최근에 폐지를 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있는 5~6개 주는 1976년 연방법원에서 사형제도를 합법화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곳은 30개 정도의 주가 된다. 2008년에 국제사면위원회가 세계51개국의 사형집행 상황을 발표한 결과 미국은 5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사형집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0년에서 미국에서는 46건의 사형이 집행되었고 이는 2009년에 52건이 집행된 데에 비해 12%가 감소한 것이다. 2000년도와 비교해보면 2000년에는 85건의 사형이 집행되었으므로 10년 사이에 사형 집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사형 집행뿐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이 줄었다. 지난 10년간 사형 판결 횟수는 90년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는 사형을 무기징역 판결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기에는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집행과정의 부당성, 그리고 비용의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0년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의 경우 여전히 미국인들의 64%는 사형제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아직 여론에서는 사형제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
아시아의 경우는 우리와 가까운 중국과 일본을 볼 수 있다. 먼저 중국은 사형집행 만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에 국제사면위원회가 발표한 국가별 사형집행 상황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월등한 사형집행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2006년 이후 중국에서는 사형제도개혁안이 시행되어 2007년에는 사형집행 건수가 최소 470건으로 전년도 1100건과 비교할 때 절반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사형집행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사형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가 여전히 ‘국가 기밀’ 중의 하나이므로 전문가들은 20007년 중국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 건수가 사실은 공식적인 집계의 10배가 넘는 6000여건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중국의 경우는 살인뿐 아니라 마약사범이나 횡령 역시 사형집행의 대상이 된다. 사형집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사형 대상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형집행 방식을 살펴보면 아직도 공개처형의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제일 많은 집행 형태는 총살형이다. 그 외에 교수형이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고 해외인권단체들의 항의 및 국제여론을 중시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요즘 들어 급격히 증가한 ‘약물주사투입형’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사형을 집행한다. 사형 후에 시신처리도 ‘장기적출’ 및 ‘해부실습용’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아 국제단체들의 비판을 많이 받고는 한다.
일본의 경우 사형제가 아직까지 존재한다. 2007년 일본의 사형수는 1946년 이래 처음으로 세 자릿수인 100명이 되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에 속한다. 2009년 한 해 동안 7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일본에서도 여전히 찬반 의견이 대립 중이다.
마지막으로 중동 지역을 살펴보면 이란은 2008년 국제사면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서 중국에 이어 사형집행 2위를 차지하였다. 이란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형이 집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예멘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에게 사형을 집행하였다.
이렇게 사회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점은 바로 ‘공권력’의 차이이다. 사형집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는 공권력이 강한 나라이다. 공권력이 강한 나라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목숨을 뺏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사형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다.
(3) 사형제의 쟁점 - 사형제를 유지해야 하는가? 폐지해야 하는가?
사형제의 존속 여부에 관한 자체 설문을 실시한 결과 173명 중 92명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였고 81명이 사형제 존속을 반대하였다. 이처럼 사형제 존속을 둘러싼 의견을 팽팽하게 맞선다. 이제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측과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이 각각 어떤 근거를 드는지 알아볼 것이다.
먼저 사형제를 찬성하는 측은 사회적 불안, 국민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근거로 삼는다. 극악범죄자들이 행한 범죄로 인해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민들도 불안에 떨게 된다. 사형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범죄
  • 가격2,5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2.01.26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626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