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일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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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의 일과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청소년의 일과 복지

1. 청소년과 일
2. 청소년 노동의 실태과 문제점
1) 경제활동과 취업률
2)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
3) 아르바이트의 문제점

3. 노동관계법상 청소년 보호정책
1) 근로기준법상 청소년보호
2) 노동관계법의 개정 방안

4. 청소년을 위한 고용정책
1) 직장체험 프로그램
2) 청소년자활지원관
3) 외국의 청소년 고용촉진 사례

5. 청소년 노동권의 보장 방향

자기평가와 과제

용어정리

본문내용

사용자와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적법절차에 의한 처벌과 함께 세무당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 등을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노동부 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 중에는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유해업소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용자의 이익보다 그 위험이 크다면 노동력을 착취하는 업소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의 노동력을 보전함으로써 미래의 성인 노동력을 보전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이다.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사람은 연령과 무관하게 모두 노동자이므로, 비록 청소년이라도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인정받고, 각종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청소년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관행 때문에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부당하게 그 노동권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 노동정책은 청소년도 노동자로 인정하고, 사용자가 현행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준법운동을 하며,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입법운동과 함께, 아르바이트지원센터의 운영,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 합리적인 경제생활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평가와 과제
1.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할 때,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2.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고,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본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자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용어정리
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시간동안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하는 일을 통칭하는데, 학업이나 가사를 하면서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를 말한다. 본디 아르바이트는 공부하면서 시간제로 일하는 학생을 뜻하다가 최근에는 ‘주부 아르바이트’등과 같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의 경제활동: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현재 15~19세 인구는 373만명이고 경제활동인구는 44.9만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12.0%이다.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교에 다니기 때문이다. 15~19세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는 38.8만명으로 취업률은 86.4%에 불과하고, 청소년 실업률 13.6%는 전체 실업률보다 약 3배 가량 높은 편이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율: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이 2002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중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45.3%이었다. 이를 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의 경험율은 29.2%이고, 고등학생은 54%이며, 그중 실업계 고등학생은 66.8%이었다.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연령은 노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13세 미만이 13.5%,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13~15세 미만이 32%로 청소년 노동에 대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이다. 모든 근로자는 국가가 매년 정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시간급 최저임금은 2,275원이고,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90%인 2,048원이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의하면, 아르바이트를 한 중고등학생 중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사람이 32.4%이었다.
연소노동자 보호: 근로기준법은 ‘제5장 여성과 소년’에서 청소년의 노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조항은 최소연령과 취직인허증,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금지, 연소자증명서 비치,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독자적 임금청구, 근로시간의 제한, 야업과 휴일근로의 제한, 갱내근로의 금지 등이다.
노동가능한 최소연령: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되기 위한 최소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될 수 없다. 2001년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13세 이상인 자만 일할 수 있었는데,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로 그 연령이 상향조정되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소년의 노동시간: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성인보다 짧고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외 근로가 제한되어 있다.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와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장체험 프로그램: 노동부가 주관하여 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주려는 대표적인 사업의 명칭이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 실업대책과 산학 연계의 핵심프로그램으로서, 2003년도에 노동부는 취업지원제와 연수지원제를 골자로 하여 44천명에게 5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청소년자활지원관: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취업과 자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해 1997년 10개의 자활지원센터의 부설기관으로 시작되어 2002년 현재 전국 20개 기관이 있다. 이 기관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자립/자활을 위해 진로상담, 진로탐색, 직업체험, 직업교육, 취업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1개소당 연간 4천9백만원의 예산과 2명의 실무자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 청소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일터에서 어려움을 상담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시/도에 1개소씩 설치한 기관이다.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의 기능을 크게 확충해서 구인/구직 알선, 노동법에 대한 기초교육, 직업상담, 직업생활 고충상담, 노동권익 보호활동 등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게 하고,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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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09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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