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도이다.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개념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보호의 인적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다만 65세 미만인 경우에 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보호의 대상에 포함 된다.
둘째,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 다.
셋째,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을 위하여 서비스 혹은 이에 갈음하는 현금급여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는 건강보험법이 보호하는 질병, 그리고 국민연금 혹은 산재보험 등이 보호하는 장애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개념정의는 법률이 직접 하지 않고 법률의 해석에 유보되어 있다.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개념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보호의 인적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다만 65세 미만인 경우에 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보호의 대상에 포함 된다.
둘째,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 다.
셋째,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을 위하여 서비스 혹은 이에 갈음하는 현금급여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는 건강보험법이 보호하는 질병, 그리고 국민연금 혹은 산재보험 등이 보호하는 장애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개념정의는 법률이 직접 하지 않고 법률의 해석에 유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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