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도입 사례
2.선정 배경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소개
Ⅱ. 본 론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
1)운송사업자 직접화물운송 의무비율제
2)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3)운송실적 관리시스템 제도
4)인증화물정보망 제도
5)화물자동차 휴게소
6)운수사업자 공제조합제도
2.법안개정에 대한 현장의 반응
Ⅲ. 결 론
자료 출처
별 첨
1.도입 사례
2.선정 배경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소개
Ⅱ. 본 론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
1)운송사업자 직접화물운송 의무비율제
2)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3)운송실적 관리시스템 제도
4)인증화물정보망 제도
5)화물자동차 휴게소
6)운수사업자 공제조합제도
2.법안개정에 대한 현장의 반응
Ⅲ. 결 론
자료 출처
별 첨
본문내용
에서는 응답자의 46%가 운송사업자 직접운송의무비율제를 꼽았는데, 이를 통해 이 법안이 개정법률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이거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화물자동차휴게소라고 응답한 실무자가 많았다(23%). 하지만 반대로 인하대학교 제1생활관에 출입하는 택배운송기사 7명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에는 화물자동차휴게소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7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표본과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어 운송실적관리시스템제도에 대한 우려(1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개정 법안에 대한 응답비율은 낮았다.
문항5. 법안개정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항에서는
○ 자가차량확보, 운영에 대한 방안마련의 증가
○ 화주업체의 자차비율확보에 따른 번호판 시장단가상승
○ 대형업체의 운송업체 압력/횡포, 사기행위의 발생가능성
○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이 감소
○ 위탁축소 또는 단계축소에 따른 투명한 비용관리 가능
○ 화물 운송 후 결과 등의 리포트 관리가 수월해질 것
○ 화주 입장에서 체계적인 운송관리가 가능할 것
등의 의견이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실무자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항6. 법안개정의 미흡한 부분을 묻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57%가 미흡한 부분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14%만이 미흡한 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 운송주선사 직접운송 의무비율을 100%로 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으며, 비율을 낮추거나 다른 대안이 필요
○ 인증망을 사용할시 기본적인 사용자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함
○ 서비스 계층에 대한 품질 등 페널티에 대한 제도를 보완
○ 관리, 감시하는 인력 및 프로세스 부족
○ 대기업 횡포에 대한 대응능력이 미흡
등으로 나와 주로 운송사업자 직접운송의무비율제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7. 다음으로 실무에서 이러한 법안개정에 대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4%가 ‘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7%가 대비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19%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여, 이에 대한 실무에서의 대비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문항8. 마지막으로 다음개정시 반영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 직접운송의무제 기준을 재정립 (예를 들어 지입차 1년 계약 시 반영->2년 이상으로 하여 지입차주의 안정적인 생계보장)
○ 운송, 주선업을 동시에 가졌을 때, 이를 따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안 마련
등으로 응답하였다.
Ⅲ. 결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또한 관련 업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려면 시스템적인 면과 복지적인 면 두 측면 모두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안 마련 이래 계속되는 개정 요구가 계속되어오고 실제로도 수차례 개정 및 신설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 비해 그 성과는 회의적이다. 이번 9월 16일 개정의 경우에도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업계에서 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직접운송비율제의 경우만 보더라도 물론 운송 산업 전체 입장에서는 실속 없는 업체를 퇴출시키고 나머지 업체들의 규모화와 효율화를 통해 전체 운송 산업의 역량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의무비율 수준이 쉽게 맞출 수 있다는 점이나 정보망을 통한 위탁에 대한 예외 인정 등 실질적인 효력에 방해될 수 있는 하위법령 등이 문제가 된다.
위와 같은 경우 외에도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 여전히 많다. 반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도 크다.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화물자동차휴게소나 인증정보망의 경우 그 활용여부에 따라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업계의 분위기다.
이번 term project를 통해 최근 개정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에 대해서 간단히 그 내용과 효과를 다루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여전히 개선되어야 하거나 신설되어야 할 내용이 많다는 것이 결론이다. 다만 이후에는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동시에 많은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위에서 예를 든 직접운송비율제등의 경우에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을 거쳐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내 물류 환경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복지 두 가지 측면 모두 고려하여 정책과 법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업계 종사자들은 물론 우리 물류학도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물류신문 (2011년 7월 1일 ~ 2011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법률정보시스템 http://info.lawkorea.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서울트럭터미널 http://st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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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운송실적관리시스템제도에 대한 우려(1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개정 법안에 대한 응답비율은 낮았다.
문항5. 법안개정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항에서는
○ 자가차량확보, 운영에 대한 방안마련의 증가
○ 화주업체의 자차비율확보에 따른 번호판 시장단가상승
○ 대형업체의 운송업체 압력/횡포, 사기행위의 발생가능성
○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이 감소
○ 위탁축소 또는 단계축소에 따른 투명한 비용관리 가능
○ 화물 운송 후 결과 등의 리포트 관리가 수월해질 것
○ 화주 입장에서 체계적인 운송관리가 가능할 것
등의 의견이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실무자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항6. 법안개정의 미흡한 부분을 묻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57%가 미흡한 부분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14%만이 미흡한 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 운송주선사 직접운송 의무비율을 100%로 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으며, 비율을 낮추거나 다른 대안이 필요
○ 인증망을 사용할시 기본적인 사용자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함
○ 서비스 계층에 대한 품질 등 페널티에 대한 제도를 보완
○ 관리, 감시하는 인력 및 프로세스 부족
○ 대기업 횡포에 대한 대응능력이 미흡
등으로 나와 주로 운송사업자 직접운송의무비율제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7. 다음으로 실무에서 이러한 법안개정에 대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4%가 ‘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7%가 대비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19%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여, 이에 대한 실무에서의 대비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문항8. 마지막으로 다음개정시 반영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 직접운송의무제 기준을 재정립 (예를 들어 지입차 1년 계약 시 반영->2년 이상으로 하여 지입차주의 안정적인 생계보장)
○ 운송, 주선업을 동시에 가졌을 때, 이를 따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안 마련
등으로 응답하였다.
Ⅲ. 결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또한 관련 업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려면 시스템적인 면과 복지적인 면 두 측면 모두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안 마련 이래 계속되는 개정 요구가 계속되어오고 실제로도 수차례 개정 및 신설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 비해 그 성과는 회의적이다. 이번 9월 16일 개정의 경우에도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업계에서 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직접운송비율제의 경우만 보더라도 물론 운송 산업 전체 입장에서는 실속 없는 업체를 퇴출시키고 나머지 업체들의 규모화와 효율화를 통해 전체 운송 산업의 역량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의무비율 수준이 쉽게 맞출 수 있다는 점이나 정보망을 통한 위탁에 대한 예외 인정 등 실질적인 효력에 방해될 수 있는 하위법령 등이 문제가 된다.
위와 같은 경우 외에도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 여전히 많다. 반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도 크다.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화물자동차휴게소나 인증정보망의 경우 그 활용여부에 따라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업계의 분위기다.
이번 term project를 통해 최근 개정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에 대해서 간단히 그 내용과 효과를 다루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여전히 개선되어야 하거나 신설되어야 할 내용이 많다는 것이 결론이다. 다만 이후에는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동시에 많은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위에서 예를 든 직접운송비율제등의 경우에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을 거쳐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내 물류 환경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복지 두 가지 측면 모두 고려하여 정책과 법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업계 종사자들은 물론 우리 물류학도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물류신문 (2011년 7월 1일 ~ 2011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법률정보시스템 http://info.la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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