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목차
국제물류의 개요 및 동향
SCM과 국제물류
무역계약
신용장
해상보험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
콘테이너운송
통관 및 관세
SCM과 국제물류
무역계약
신용장
해상보험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
콘테이너운송
통관 및 관세
본문내용
해상운송방식
① 정기선 운송
정기선(Liner)운송은 정해진 항로를 따라 화물이 있고 없음에(만재여부) 관계없이 반복 운항, 기항하며, 완제품 및 중간재 등 주로 가공화물(개품/pallet, container 등 Unit Load)의 운송(개품운송계약). 정기선은 항해일지(Log Book)의 공시, 정기 취항, 소화물 및 단위당 컨테이너 화물, 공정운임표(Tariff)의 공시(운임이 비탄력적임) 등의 특징.
해운동맹이 2008년부터 EU에서 폐지되면서 전략적 제휴가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규모에서의 선박, 슬롯, 터미널 등의 공유를 포함한 특정 항로에 대하여 선박의 이용과 활용의 협력을 목표로 함(공동판매, 마케팅, 가격조작, 자산이 공동소유, 수익/손실이 공유, 공동출자, 공동관리운영 등은 포함하지 않음)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
다수의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개개의 화물운송을 선사가 인수하는 계약으로 선사가 불특정 다수의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의 위탁을 받아 이를 혼재운송하는 것으로 정기선 해운에 이용.
상법 제 794조( 감항능력주의의무) :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발항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 796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이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업과실)
② 운송인은 선장, 해원, 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항해과실 면책),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정기선 운송
부정기선(Tramper)은 정기선 운송과는 달리 운항 기일이나 항로가 일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항되며, 주로 광석류(철광석, 유연탄), 곡물류, 목재 등 살화물(Bulk Cargo: 포장하지 아니한 화물) 등 운임부담력이 낮은 것이 특징으로 대량운송에 이용되고 있다. 운임은 그 당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선주와 화주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거의 완전경쟁시장임)되어 가변적이며, 일반적으로 정기선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고 탄력적임. 부정기선은 원료화물의 대량ㆍ신속ㆍ저렴운송의 특징 → 원유 석유제품, 5대(철광석, 유연탄, 보크사이트·알루미나, 인광석, 곡물) 건화물, 소량건화물)
원유 : ULCC은 32만 DWT이상, VLCC은 20만~32만 DWT미만, Suezmax은 12만~20만 DWT, Aframax은 8만~12만 DWT, Panamax는 5만~8만DWT
철광석과 석탄 : 10만 DWT이상 Cape size, 곡물과 석탄: 6-8만 DWT 파나막스급, 소량 건화물: 6만 DWT 미만의 Handymax or Handy size 선박으로 수송.
③ 전용선 운송
전용선(Specialized Vessel)운송은 부정기선 운송의 일종으로서 특정 화물의 운송에 적합하도록 설비된 전용선을 이용하여 해당품목을 운송하는 방법으로, 전용선에는 냉동선, 유조선(Tanker), 목재전용선(Log Carrier), 자동차 전용선(Car Carrier)
해운업의 종류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항만운송사업: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선용품),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해상운송의 환경변화
1)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및 고속화
파나마운하의 확장공사 완료시 최대 통과가능 선박은 12,500teu급의 VLCS(very large container ships), 파나마 운하의 확장공사시에도 통과 불가능한 선박은 ULCS(ultra large container ships)으로 13,000~18,000teu급 선박임
2) 글로벌 전략적 제휴 및 M&A의 확산
3) 항만운영의 글로벌화
4) 항만의 국제물류 거점화
컨테이너 운송이 크게 증가한 이유
1)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2) 항만화물 취급 효율성의 증가
3) 단위당 운송비용의 감소
4) 문전수송 서비스가 가능해짐
5) LCL 화물의 처리가 용이해짐
선박의 구성
① Wharf(부두) : 화물의 하역과 승선을 위한 구조물 총칭 – 안벽(Quay), 잔교(Pier)
② Quay(안벽) : 화물의 하역이 직접 이루어지는 구조물, 석조나 콘크리트 접안시설(fender, bitt/mooring post, captstan)
③ Berth(선석) : 항내에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를 말하며 보통 표준선박 1척을 직접 계선시키는 설비를 지닌 수역을 의미함.
④ 앵커(Anchor, Anchorage)
선박의 정박을 위한 필수장비이며 닻이라고 하며, 통상 windlass라 불리는 winch에 의해 조작되며 대형선의 경우 capstan
① 정기선 운송
정기선(Liner)운송은 정해진 항로를 따라 화물이 있고 없음에(만재여부) 관계없이 반복 운항, 기항하며, 완제품 및 중간재 등 주로 가공화물(개품/pallet, container 등 Unit Load)의 운송(개품운송계약). 정기선은 항해일지(Log Book)의 공시, 정기 취항, 소화물 및 단위당 컨테이너 화물, 공정운임표(Tariff)의 공시(운임이 비탄력적임) 등의 특징.
해운동맹이 2008년부터 EU에서 폐지되면서 전략적 제휴가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규모에서의 선박, 슬롯, 터미널 등의 공유를 포함한 특정 항로에 대하여 선박의 이용과 활용의 협력을 목표로 함(공동판매, 마케팅, 가격조작, 자산이 공동소유, 수익/손실이 공유, 공동출자, 공동관리운영 등은 포함하지 않음)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
다수의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개개의 화물운송을 선사가 인수하는 계약으로 선사가 불특정 다수의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의 위탁을 받아 이를 혼재운송하는 것으로 정기선 해운에 이용.
상법 제 794조( 감항능력주의의무) :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발항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 796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이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업과실)
② 운송인은 선장, 해원, 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항해과실 면책),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정기선 운송
부정기선(Tramper)은 정기선 운송과는 달리 운항 기일이나 항로가 일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항되며, 주로 광석류(철광석, 유연탄), 곡물류, 목재 등 살화물(Bulk Cargo: 포장하지 아니한 화물) 등 운임부담력이 낮은 것이 특징으로 대량운송에 이용되고 있다. 운임은 그 당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선주와 화주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거의 완전경쟁시장임)되어 가변적이며, 일반적으로 정기선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고 탄력적임. 부정기선은 원료화물의 대량ㆍ신속ㆍ저렴운송의 특징 → 원유 석유제품, 5대(철광석, 유연탄, 보크사이트·알루미나, 인광석, 곡물) 건화물, 소량건화물)
원유 : ULCC은 32만 DWT이상, VLCC은 20만~32만 DWT미만, Suezmax은 12만~20만 DWT, Aframax은 8만~12만 DWT, Panamax는 5만~8만DWT
철광석과 석탄 : 10만 DWT이상 Cape size, 곡물과 석탄: 6-8만 DWT 파나막스급, 소량 건화물: 6만 DWT 미만의 Handymax or Handy size 선박으로 수송.
③ 전용선 운송
전용선(Specialized Vessel)운송은 부정기선 운송의 일종으로서 특정 화물의 운송에 적합하도록 설비된 전용선을 이용하여 해당품목을 운송하는 방법으로, 전용선에는 냉동선, 유조선(Tanker), 목재전용선(Log Carrier), 자동차 전용선(Car Carrier)
해운업의 종류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항만운송사업: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선용품),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해상운송의 환경변화
1)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및 고속화
파나마운하의 확장공사 완료시 최대 통과가능 선박은 12,500teu급의 VLCS(very large container ships), 파나마 운하의 확장공사시에도 통과 불가능한 선박은 ULCS(ultra large container ships)으로 13,000~18,000teu급 선박임
2) 글로벌 전략적 제휴 및 M&A의 확산
3) 항만운영의 글로벌화
4) 항만의 국제물류 거점화
컨테이너 운송이 크게 증가한 이유
1)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2) 항만화물 취급 효율성의 증가
3) 단위당 운송비용의 감소
4) 문전수송 서비스가 가능해짐
5) LCL 화물의 처리가 용이해짐
선박의 구성
① Wharf(부두) : 화물의 하역과 승선을 위한 구조물 총칭 – 안벽(Quay), 잔교(Pier)
② Quay(안벽) : 화물의 하역이 직접 이루어지는 구조물, 석조나 콘크리트 접안시설(fender, bitt/mooring post, captstan)
③ Berth(선석) : 항내에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를 말하며 보통 표준선박 1척을 직접 계선시키는 설비를 지닌 수역을 의미함.
④ 앵커(Anchor, Anchorage)
선박의 정박을 위한 필수장비이며 닻이라고 하며, 통상 windlass라 불리는 winch에 의해 조작되며 대형선의 경우 capstan
추천자료
- 경의선 개통에 대비한 남북한 물류협력방안에 대한 연구 : 남북경협
- [물류합리화]CJ GLS를 통해 본 물류시스템의 합리화와 경쟁방안
- 한반도의 동북아물류중심의 가능성과 전략
- 물류 국제해상 운송
- 물류관리 전분야 요약
-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의 가능성 및 전략과제
- 3자물류의 문제점 및 전채적 탐구
- 글로벌 물류전략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서 부산항 발전전략
- 한국타이어기업조사 기업분석,타이어산업정의국내외적발전과정,국제적위상,향후전망,마케팅,S...
- 물적유통관리(유통관리, 물류관리)의 의미, 유형, 물적유통관리(유통관리, 물류관리)의 정보...
- 국제 운송 물류 부정기선의 운임의 유형 및 종류.pptx
- 히틀러와 노르망디전투 [히틀러 소개][히틀러의 반유대주의][2차 세계 대전][히틀러 패배의 ...
- [화물운송론] 종합물류업 인증제 발전방향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