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그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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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그 변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재산권개념의 변천과정과 『헌법을 기초로한 재산권』
1) 생래의 권리로서의 재산권(19세기적 재산권)
2) 20세기에 있어서의 재산권의 보장

Ⅲ.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규정과 변천
1. 재산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규정들
2. 재산권 보장의 역사와 변천
3. 재산권 보장의 내용 및 종류

Ⅳ.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한계와 그에 따른 보상 규정의 변천
1. 문제의 소재
2. 재산권의 제한
3. 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보상 문제
4. 소 결

Ⅴ.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살펴 본 재산권 보장 문제
1. 토지 공개념법의 입법취지
2. 토지거래허가제의 내용
3. 토지거래 허가제의 위헌여부

Ⅵ. 결 론

본문내용

980년의 제5공화국 헌법에서부터이다. 그 전까지는 많은 개별법에서 소비자의 안전, 품질표시, 공정거래등을 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소비자보호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의 시대가 열리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 “한국소비자보호연맹”이 설립되었고 소비자보호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운동이 전개되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수차에 걸친 노력 끝에 “소비자보호법”이 1980년 1월에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재정경제원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소비자보호전담기구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족되었다.
우리 헌법은 1980년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문구상 소비자보호운동권만을 규정하고 편제상으로도 제9장 “경제”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소비자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운동은 소비자의 권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즉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운동을 규정하는 규정은 당연히 소비자의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재산권 보장의 내용 및 종류
1) 재산권보장의 내용
(1) 재산가치 있는 권리의 구체적 법적 지위 보장
재산권의 보장은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우선 존립(=존속)보장 또는 법적 지위의 보장을 의미한다. 즉 재산권의 보장은 일차적으로 재산가치 있는 권리의 구체적인 법적 지위의 존립을 공권력에 의한 박탈이나 여타의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재산권의 존립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처럼 재산권의 보장은 재산권보유자의 구체적 권리에 대한 존립보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체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영리획득의 가능성이나 기회 미래에 대한 희망, 기대 또는 전망 같은 것은 보호되지 않는다. 재산권의 보장은 이미 획득한 것, 즉 활동의
결과를 보호하며 영업 즉 활동자체는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러나 공용수용(제23조 3항)이나 사회화(제126조)와 같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따라서 합법적 권리박탈의 방법으로 권리소유자가 바뀌고 권리의 존립이 삭제되는 경우 헌법적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에 대한 가치보장이라는-이는 보상의무에서 구체화된다-보다 약한 보호작용만을 하게 된다.
(2)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재산권의 보장은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객관적인 질서 형성적 의의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이며 입법자로부터 사유재산권의 존속과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규율하는 핵심적인 규범들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권을 형성하는 입법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거나 그 핵심적 내용을 부인하는 어떤 법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없다. 또한 사유재산제도는 어떠한 경제정책적 또는 사회 정책적 형성에 의해서도 배제될 수 없다.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은 개인적 자유권의 보장에 기여하게 된다.
사유재산제도의 보장과 개인적 자유의 기본권적인 보장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며 자율적으로 또한 사적유용성의 목적을 가지고 경제질서의 건설과 형성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개인적 자유권은 사유재산제도를 필요로 한다. 즉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은 개인이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의 전제조건이다. 이런 점에서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은 개인적 자유권의 보장에 대하여 부수적이다.
(3) 사적 가용성과 가처분의 보장
재산권의 보장은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의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재산권보유자는 그의 재산권을 단순히 보유할 자유만이 아니라 이를 이용, 사용 및 양도할 자유를 갖는다. 물론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은 재산권보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자유만이 아니라 소극적 자유 즉 재산권을 이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을 자유도 보장된다. 다만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은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제 23조 제2항)과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제23조 제1항 제2문)에 의한 제한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다.
2) 재산권의 구체적 내용
(1) 일반재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은 사회통념에 의하여 형성된 모든 재산가치적 법익이다. 그러므로 일반재산권에는 모든 종류의 물권(소유권,용익물권,담보물권)과 채권(급료청구권,이익배당청구권,회원권,주주권등) 그리고 특별법상의 권리들(광업권,어업권,수렵권등)이 포함된다.
공무원의 봉급청구권연금청구권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청구권재산적가치를 가진 공적 자격등 공법상 및 사법상의 자신의 노력과 업적에 대한 대가로서 성질이 강하고 자신 또는 가족의 특별한 희생으로 얻어진 보상적성질의 권리는 헌법상 재산권 중에 포함된다.
현행헌법은 상속권에 대하여 언급이 없지만 이것도 재산권 중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적 지위나 단순한 경제적 기회기대되는 이익반사적 이익 등이 재산권에 포함되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갈리고 있으나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2)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지적소유권)도 헌법상의 재산권에 속한다.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문학 예술 과학 기술등 인간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결과 얻어지는 무형의 산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지적 재산권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저작권, 산업소유권, 제3의 지적재산권 등으로 분류된다.
저작권은 예술적인문과학적 창작의 산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써 이것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산업소유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산업적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제 3의 지적재산권으로는 현대정보화사회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생성되는 컴퓨터소프트웨어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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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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