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물(저작권의 객체)
저작물의 분류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의 주체(저작자)
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자의 종류
저작자의 권리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저작권법
저작물(저작권의 객체)
저작물의 분류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의 주체(저작자)
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자의 종류
저작자의 권리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본문내용
상 저작권자라고 할 때에는 저작재산권자를 의미한다.
2인 이상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각자가 기여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지만, 그 비율을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각자가 기여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며, 그 비율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저작자의 종류
①단독저작자 : 단독저작이란 한 사람에 의해서 창작된 것이다.
②공동저작자 : 둘 이상의 사람에 의해서 창작한 것이다. 즉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③법인저작자(직무저작자) :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인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인도 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업무상의 저작물로 표현하고 있다.
④외국인저작자 : 대한민국의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⑤월북저작자 : 헌법 제 3조 규정에 의하면 북한지역은 한반도의 일부이므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주권의 정치도 법리상 인정될 수 없는 것 이므로 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 시행된 저작권이나
2인 이상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각자가 기여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지만, 그 비율을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각자가 기여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며, 그 비율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저작자의 종류
①단독저작자 : 단독저작이란 한 사람에 의해서 창작된 것이다.
②공동저작자 : 둘 이상의 사람에 의해서 창작한 것이다. 즉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③법인저작자(직무저작자) :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인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인도 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업무상의 저작물로 표현하고 있다.
④외국인저작자 : 대한민국의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⑤월북저작자 : 헌법 제 3조 규정에 의하면 북한지역은 한반도의 일부이므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주권의 정치도 법리상 인정될 수 없는 것 이므로 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 시행된 저작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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