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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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사실파악형 신고와 규제적 신고
(1) 사실파악형 신고(정보제공적 신고)
(2) 규제적 신고(금지해제적 신고)

3. 자체완성적(자족적) 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본래 의미의 신고)
(1) 의의
(2) 수리 여부
(3) 수리거부의 처분성
(4) 신고필증

4. 행위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
(1) 의의
(2) 수리 여부
(3) 수리거부의 처분성
(4) 신고필증
(5) 성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 등에 관한 법률’(2007.5.25.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는,같은 법 제15조 각 호에 정한 사설납골시설설치 금지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8.5.26.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 제1항의 [별표 3]에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수리하여야 하나,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0. 9. 9, 2008두2263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일정한 건축물에 관한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제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건축물의 높이,토지의 경사도,수목의 상태,물의 배수,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위와 같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 1. 20, 2010두14954 전합).
(6) 신고요건이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적 요건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판례
전입신고 수리 여부의 판단방법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관한 제1조 및 주민등록 대상자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을 고려해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09. 6. 18, 2008두10997 전합).
(7) 영업허가자의 명의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처럼 신고의 수리로 구체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수 있다.
판례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지위승계신고 수리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에 의한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 양수자 사이에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자가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허가관청이 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3. 6. 8, 91누11544).
2.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처분에 해당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행위는 행정청이 허가대상건축물 양수인의건축주명의변경신고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양수인이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지는 구체적인 법적 이익을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건축허가가 대물적 허가로서 그허가의 효과가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판 1992. 3. 31, 91누4911).
(8) 혼인신고에 대한 판례는 수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행위요건적 신고로 분류하지만 접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례도 있으며, 학설은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
1.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중호적에 등재된 경우의 혼인성립의 효력 - 유효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1. 12. 10, 91므344).
2. 혼인신고는 호적부에 기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혼인의 신고는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한 호적이 그를 이유로 말소된다고 하여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판 1981. 10. 15, 81스21).
혼인신고에 대한 학설의 입장
① 혼인신고의 경우 중혼의 여부, 연령 등에 관한 요건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며 불수리가 위법한 경우에는 쟁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행위요건적 신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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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17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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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4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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