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료 민영화란?
2. 미국의 의료 민영화
1)동기
2)과정
3)결과
3. 한국의 의료 민영화
1)동기
2)과정
4. 다른나라들과의 비교
2. 미국의 의료 민영화
1)동기
2)과정
3)결과
3. 한국의 의료 민영화
1)동기
2)과정
4. 다른나라들과의 비교
본문내용
2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시행으로 2005년에는 당기흑자 1조 발생하고 2006년 보장성 강화조치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747억원의 적자가 생겼다.
찬성 측 입장 - 현재와 같이 정부주도의 의료서비스 공급체제를 유지할 경우 정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저하될 전망이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수혜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의료서비스부문의 규제완화 및 민간참여 추진이 필요한데 그 동안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업의 공공성만 강조하고 산업적 접근 대책 부재. 의료분야의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미국 대비 76%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반대 측 입장 - 일반 서민층이 이용하는 건강보험중심과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민간보험 중심으로 의료이용 형태가 이분화 되며 의료기관 역시 양 축을 중심으로 나뉠 것이므로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심화. 의료 부문은 가치재 혹은 공공재이므로 시장실패가 없더라도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의료공급에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직접 개입에 의한 의료공급 불가피. 한국이 공공병원 11%에 불과. 병상 수 기준 영국 95.7%, 일본 37.2%, 미국 33.2%, 한국 15%. 한국의 의료비 본인 부담율 48%(2002년 기준).
* 민간의료보험 관련 각국 현황
독일 - 고소득계층에 대하여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전 국민의 약 30%가 해당. 민간보험을 선택하였다가 국가보험으로 되돌아오는 것 불가능. 일단 민간보험 가입되면 보험사가 일방적 가입 종결시킬 수 없고 연령 상한 두지 못함. 민간보험회사의 보험료 결정은 연방보험당국에 의해 규제.
프랑스 - 유럽에서 민간보험이 가장 활성화되어 인구의 90%이상이 본인부담분에 대한 민간의 보충적 보험에 가입. 민간보험료에 대해 과세상 소득공제 혜택.
네덜란드 - 개인이 보험자 선택 가능. 경쟁시스템. 의료보험은 인구의 2/3에 대해 질병금고. 이들은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자들. 그 외 1/3은(학생, 자영자, 일정소득 이상인 자) 그들 스스로 책임 지는데 민간보험을 통해서나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
일본 - 민간보험의 역할은 공적의료보험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부문의 비용 담당. 민간보험의 역할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 전체 의료비 중 환자본인부담분 비율은 12.1%
미국 - 미국 전체 의료비의 43%는 정부 재원 조달. 35%는 민간보험, 17%는 환자 본인부담. 자선기금. 공공부문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Medicare가 있고 급여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보장을 위하여 민간보충보험에 가입. Medicaid는 저소득층의 약 1/2에 못 미치는 인구 대상. 현재 미국 인구의 약 17%는 연중 무보험 상태.
현재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연10조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재정 22조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보장성이 60%대에 머물고 있어 OECD가입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환자부담금이 높다. 민간의료보험이 과거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보완해 왔다는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무규제에 가까운 혜택과 천문학적인 보험료 수입을 올려 왔다. 양측의 경계가 모호하면 소비자들은 이중삼중의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라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서부유럽국가들은 물론, 일본과 대만도 공보험의 보장성이 80%를 넘고, 중증질환. 수술. 장기입원을 포함한 대부분을 공보험이 보장해 준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엄격한 통제기전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공보험이 보장해 주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이 허용되지 않는다. 급여부분에서 본인부담금까지도 보상해 주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의 판매가 불가능한 것은 대표적 일례이다. 공보험을 철저히 보호하는 목적 외에 의료이용의 모럴헤저드와 국민의료비의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이다.
프랑스는 국가총생산량(GDP)의 10.5%(2004년)를 의료비로 지출했는데, 이는 유럽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프랑스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 허용에서 찾고 있으며, OECD는 이러한 폐해 때문에 실손형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총생산량의 15%를 넘는 1조7,000억 달러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의료보장 프로그램이 없어서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해야 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와 의료비 지출은 상상을 초월한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지출이 1인당 1,700달러나 된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도 민간의료보험에 대하여 상품표준화, 가입차별금지, 지급률 하한선 규제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민간의료보험을 금융이 아닌 의료분야로 취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보험과 연계하여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감독함으로써 의료보장의 틀을 손상하지 않는채 효과적인 관리를 꾀할 수 있으며, 의료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경부 산하의 금융감독원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보험 상품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처인 복지부와의 연계성 미비로 국민의료비의 효좌적이고 적정한 배치와 산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보험상품의 제한과 이중감독을 우려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금융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다. 외국의 예처럼 필수적인 공공재의 성격이 강함에 비추어 의료보장의 확대와 소비자보호의 측면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OECD는 우리나라의 2004년 국가총생산량 대비 의료비 지출을 최하위인 5.6%로 발표했지만, 의료접근성등 성취도는 중간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OECD의 평균지출이 8.9%임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이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매우 우수하나든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암 질환으로 2조1천역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는데, 건강보험공단이 1조원을, 환자들이 1조1천억원을 부담했다. 우리나라 암보험시장은 3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그 규모의 1/3만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해도 전체 국민이 암 질환에 대해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찬성 측 입장 - 현재와 같이 정부주도의 의료서비스 공급체제를 유지할 경우 정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저하될 전망이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수혜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의료서비스부문의 규제완화 및 민간참여 추진이 필요한데 그 동안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업의 공공성만 강조하고 산업적 접근 대책 부재. 의료분야의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미국 대비 76%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반대 측 입장 - 일반 서민층이 이용하는 건강보험중심과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민간보험 중심으로 의료이용 형태가 이분화 되며 의료기관 역시 양 축을 중심으로 나뉠 것이므로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심화. 의료 부문은 가치재 혹은 공공재이므로 시장실패가 없더라도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의료공급에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직접 개입에 의한 의료공급 불가피. 한국이 공공병원 11%에 불과. 병상 수 기준 영국 95.7%, 일본 37.2%, 미국 33.2%, 한국 15%. 한국의 의료비 본인 부담율 48%(2002년 기준).
* 민간의료보험 관련 각국 현황
독일 - 고소득계층에 대하여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전 국민의 약 30%가 해당. 민간보험을 선택하였다가 국가보험으로 되돌아오는 것 불가능. 일단 민간보험 가입되면 보험사가 일방적 가입 종결시킬 수 없고 연령 상한 두지 못함. 민간보험회사의 보험료 결정은 연방보험당국에 의해 규제.
프랑스 - 유럽에서 민간보험이 가장 활성화되어 인구의 90%이상이 본인부담분에 대한 민간의 보충적 보험에 가입. 민간보험료에 대해 과세상 소득공제 혜택.
네덜란드 - 개인이 보험자 선택 가능. 경쟁시스템. 의료보험은 인구의 2/3에 대해 질병금고. 이들은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자들. 그 외 1/3은(학생, 자영자, 일정소득 이상인 자) 그들 스스로 책임 지는데 민간보험을 통해서나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
일본 - 민간보험의 역할은 공적의료보험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부문의 비용 담당. 민간보험의 역할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 전체 의료비 중 환자본인부담분 비율은 12.1%
미국 - 미국 전체 의료비의 43%는 정부 재원 조달. 35%는 민간보험, 17%는 환자 본인부담. 자선기금. 공공부문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Medicare가 있고 급여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보장을 위하여 민간보충보험에 가입. Medicaid는 저소득층의 약 1/2에 못 미치는 인구 대상. 현재 미국 인구의 약 17%는 연중 무보험 상태.
현재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연10조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재정 22조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보장성이 60%대에 머물고 있어 OECD가입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환자부담금이 높다. 민간의료보험이 과거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보완해 왔다는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무규제에 가까운 혜택과 천문학적인 보험료 수입을 올려 왔다. 양측의 경계가 모호하면 소비자들은 이중삼중의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라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서부유럽국가들은 물론, 일본과 대만도 공보험의 보장성이 80%를 넘고, 중증질환. 수술. 장기입원을 포함한 대부분을 공보험이 보장해 준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엄격한 통제기전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공보험이 보장해 주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이 허용되지 않는다. 급여부분에서 본인부담금까지도 보상해 주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의 판매가 불가능한 것은 대표적 일례이다. 공보험을 철저히 보호하는 목적 외에 의료이용의 모럴헤저드와 국민의료비의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이다.
프랑스는 국가총생산량(GDP)의 10.5%(2004년)를 의료비로 지출했는데, 이는 유럽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프랑스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 허용에서 찾고 있으며, OECD는 이러한 폐해 때문에 실손형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총생산량의 15%를 넘는 1조7,000억 달러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의료보장 프로그램이 없어서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해야 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와 의료비 지출은 상상을 초월한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지출이 1인당 1,700달러나 된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도 민간의료보험에 대하여 상품표준화, 가입차별금지, 지급률 하한선 규제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민간의료보험을 금융이 아닌 의료분야로 취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보험과 연계하여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감독함으로써 의료보장의 틀을 손상하지 않는채 효과적인 관리를 꾀할 수 있으며, 의료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경부 산하의 금융감독원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보험 상품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처인 복지부와의 연계성 미비로 국민의료비의 효좌적이고 적정한 배치와 산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보험상품의 제한과 이중감독을 우려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금융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다. 외국의 예처럼 필수적인 공공재의 성격이 강함에 비추어 의료보장의 확대와 소비자보호의 측면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OECD는 우리나라의 2004년 국가총생산량 대비 의료비 지출을 최하위인 5.6%로 발표했지만, 의료접근성등 성취도는 중간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OECD의 평균지출이 8.9%임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이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매우 우수하나든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암 질환으로 2조1천역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는데, 건강보험공단이 1조원을, 환자들이 1조1천억원을 부담했다. 우리나라 암보험시장은 3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그 규모의 1/3만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해도 전체 국민이 암 질환에 대해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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