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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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평정자의 선정

2. 평정요소의 선정

3. 평정시기

4. 평정장소

5. 평정결과의 공개와 소청

6. 기타 근무성적 평정제도에 관한 내용

본문내용

별채용의 형식을 취한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 2는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지방공무원 재직시 받은 근무성적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가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면서(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되는 것과 국가공무원법 같은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때에 적용할 평정점에 관한 특별조항을 두지 않는 것은 기능직과 일반직 상호간 근무성적 평정점을 교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법자의 의도라고 해석된다. 근무성적 평정점이라는 것은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피평정자군에 대한 상대평가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것이므로, 업무와 성격이 완연히 다른 기능직과 일반직사이에 공히 적용할 수 있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서열이 이루어지는 조직단위
근무성적평정 위원회에서는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평정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전 공무원을 상대평정하여 수, 우, 양, 가의 비율에 맞추어 서열과 평정등급, 평정점을 결정하게 된다. 근무성적평정 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설치하므로 평정등급의 분포비율 역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간 내에서 정해진다. 이는 그 기관의 평정대상공무원의 수가 많건 적건 간에 적용이 된다. 이 평정점의 결정은 승진후보자 작성기관내에서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한 조직 내에서의 상대평가인 이상 대상공무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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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18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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