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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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 어떻게 다른가?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2.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1) UN의 개념
(2) 영국
(3) 미국

3.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분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보호법
(3) 아동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노인복지법
(6) 모자복지법
(7) 영유아보육법

본문내용

접객업소 이용거부를 폐지함(법 제36조)
개정법률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 기사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지고 그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해마다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하며,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의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경로우대를 하고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노인의 상담·입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하며 다시 세분한다. 노인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는 그 설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장 6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6) 모자복지법 [母子福祉法]
모자가정(母子家庭)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寄與)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89.4.1. 법률 4121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한편 모든 국민은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2조). 이 법에서 모자가정이라 함은 모(母)가 세대주인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본법의 보호대상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때는 그 조사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 ·도지사가 그 보고를 받으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편 당해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기타의 사항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 총칙을 비롯, 복지의 내용과 실시, 모자복지시설, 비용, 보칙 등 5장으로 나뉜 전문 3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7) 영유아보육법 [ 幼兒保育法]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1991. 1. 14, 법률 4328호).
보호자가 근로·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보호·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인 영·유아가 건전하게 육성되어야만 국가의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1997년 말 일부개정에서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보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지방보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당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중앙보육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보육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또,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정보센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종류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
②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
③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
④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 등이 있다.
이밖에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과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보육시설의 운영,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보조, 세제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총칙,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시설의 운영, 비용, 보칙, 벌칙의 6장으로 나뉜 전문 3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법령에 영유아보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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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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