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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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법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산재보험
1. 산재보험의 의의             .......... p. 2
2. 산재보험의 성립배경           .......... p. 2
3. 산재보험의 특징             .......... p. 2

ⅱ 고용보험
1. 고용보험 의의              .......... p. 4
2. 입법배경 및 연혁            .......... p. 4
3. 고용보험의 특징             .......... p. 4
4. 관장기구              .......... p. 5
5. 고용보험사업 : 보험급여       .......... p. 6
6. 보험료              ........ p. 11
7. 고용보험기금              ......... p. 11
8. 심사 및 재심사청구 : 권리구제      ......... p. 11
9.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 p. 11

ⅲ.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 p. 11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목적      ........ p. 12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이념      ........ p. 12
4. 입법내용              ........ p. 12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징       ........ p. 14
6. 장기요양 기관              ........ p. 16
7. 장기요양병원              ........ p. 17
8. 재원구성 : 장기요양보험료      ........ p. 17
9.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 p. 18
10. 장기요양위원회             ........ p. 18
11. 관리운영기관              ........ p. 18

ⅳ.문제점 및 해결방법
1. 산재보험의 쟁점 및 개선방향        ...... p. 19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p. 22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p. 23
ⅴ. 참고문헌                 ...... p. 24

본문내용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실업의 인정
가.출석신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직업능력개발 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⑤급여기초임금일액
가.기초 일액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나.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겨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기준임금
기초 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 일액을 한다.
라.최저 기초 일액
그런데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초 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1일 소정 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일액을 기초 일액으로 한다
⑥구직급여일액
제4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 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제45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 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
⑦실업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⑨ 대기기간
구직급여는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간은 이를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다.
⑩ 소정급여일수
가.기준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나.훈련연장급여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개별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라.특별연장급여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마.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은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하고,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의 구직급여일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바.연장급여의 상호조정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한다.
⑪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가.본인귀책사유로 인한 제한
나.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고액금품 수령에 다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라.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마.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바.반환명령
⑫질병 등의 특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병급여”를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음.
(2)취업촉진수당
①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④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태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⑤취업촉진수당의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육아휴직급여 등
(1)육아휴직급여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 받지 아니하고 있을 것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2)산전후휴가급여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 급여들을 지급한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6. 보험료
1)보험료 산정과 징수 등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 임금총액에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
  • 가격3,3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12.06.07
  • 저작시기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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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5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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