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특성
1. 이 사건은 공산당이 조직의 수호를 위하여 일으킨 사건이다
2. “단선 단정”은 북한이 먼저 실시하였다
3. 이 사건은 명백한 반란이다
Ⅲ.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발발원인
Ⅳ.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무장투쟁론
Ⅴ.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기억
Ⅵ.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5 10선거
Ⅶ.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추모제와 위령제
Ⅷ.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희생자신고
Ⅸ. 결론
Ⅱ.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특성
1. 이 사건은 공산당이 조직의 수호를 위하여 일으킨 사건이다
2. “단선 단정”은 북한이 먼저 실시하였다
3. 이 사건은 명백한 반란이다
Ⅲ.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발발원인
Ⅳ.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무장투쟁론
Ⅴ.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기억
Ⅵ.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5 10선거
Ⅶ.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추모제와 위령제
Ⅷ.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희생자신고
Ⅸ. 결론
본문내용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 희생자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법 제2조 제2항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을 토대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위원장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2000년 6월8일 일간지를 통해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 관한 공고’를 냈다.
당시 실무위원회는 공고를 내면서 신고대상을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하고, 희생자의 개념을 “47.31을 기점으로 48.43 발생한 소요사태 및 54.9.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 유족의 개념을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로 규정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접수는 제주도청을 비롯해 시군, 읍면동 민원실과 전국의 제주도민협회 사무실, 미국과 일본의 재외공관 등 모두 82곳에 접수창구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처음에는 신고접수가 지지부진했으나 읍면 지역에서는 희생자 신고작성요령 순회교육에 들어가는가 하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증인 도우미제’와 ‘신고 도우미제’ 등을 각종 특수시책을 만드는가 하면 명예봉사자 등을 활용해 피해신고가 활기를 띠었다. 민간단체인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도 “반백 년 왜곡된 도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인 43피해신고사업에 전 도민의 힘을 모아 총력적으로 수행해 나가자”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는 이 마을 강경휴 이장이 대부분의 유족들이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준비서류인 호적 및 제정등본 등을 자비를 들여 발급받아 마련해 신고가 시작된 지 2개월되 채 지나지 않은 2000년 8월2일 75명에 이르는 희생자 유가족 신고를 마치기도 했다. 제주도도 보증서 작성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마을별로 보증인 자원봉사제를 운영하고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후유장애가 있을 때는 병원 진단비를 전액 지원키로 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해 움직였다.
이런 우역곡절을 겪은 끝에 애초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접수 기간인 2000년 6월8일부터 같은 해 12월4일까지, 그리고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1년 3월2일부터 5월30일까지 추가접수 등 2차례에 걸쳐 사망자 1만751명과 행방불명자 3171명, 후유장애자 142명 등 모두 1만4028명의 희생자 신고가 접수됐다. 이 숫자에 대해 제주도는 최선을 다한 신고접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력부족으로 신고접수가 저조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43희생자 및 유족들은 액면 그대로 이미 실무위원회가 공고한 신고자격에 해당되기만 하면 희생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Ⅸ. 결론
제주4·3사태를 통해 수없이 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죽어갔다. 그리고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4·3은 끝난지 오랜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공포와 한이 맺혀있다. 4·3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살아남은 자도 함구무언하는 현실이 계속되어 왔다. 이는 4·3의 피해자들을 다시 죽이는 일이나 다름없다. 이런 엄청난 역사의 왜곡·파행이 계속됨을 저지하고 불의의 횡행을 제압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이다.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없듯이 어차피 원상회복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죽은 자의 원혼을 달래고 그 가족의 응어리진 가슴을 풀어주는 일밖에 남은 일이 없는 것이 한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한 최소한의 과제마저도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이 땅에 정의는 멀었구나 하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루 속히 피해도민에 대한 사과와 이들의 명예회복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고 다시는 이처럼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4·3 50주년을 맞은 올해 이 바람은 더욱 간절하다.
4·3의 엄청난 비극성에 비추어 보거나 4·3의 해법과 관련지어 보더라도 4·3당시 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지엽말단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느낌이 든다. 무법천지하에서 무차별한 양민학살이 자행되던 마당에, 계엄이 법적 근거를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이제 와서 이를 따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민일보 4·3취재반이 전해 주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접하게 되고서는 계엄의 불법여부를 따지는 일이 전혀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4·3체험자인 제주도민은 양민학살을 포함하여 소개령, 가옥방화 등이 모두 계엄 하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체념에 젖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 이 논의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첫째 계엄의 법적 근거 여부를 떠나서 계엄이 토벌대에게 재판도 없이 양민을 살육할 수 있는 살인면허를 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일깨우고 싶다. 둘째로 더구나 4·3 당시 계엄은 법적 근거도 없이 선포된 것으로서 불법이었다는 점을 일깨우고 싶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체념에 젖어 있는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권리의식을 북돋아주고자 한다. 평화는 투쟁 없이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권귀숙, 4·3의 대항기억과 영상, 제주학회, 2003
양정심, 제주 4.3항쟁, 선인, 2008
양정심, 제주4.3항쟁의 기억투쟁, 수선사학회, 2006
양정심, 4·3을 바라보는 눈, \'폭동\'에서 항쟁의 역사로, 내일을 여는 역사, 2003
양한권, 제주 “4.3민중항쟁”의 성격에 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1988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 4.3 특별법은 어떻게 제정되어야 할 것인가?, 제주특별자치도, 1996
이런 전제하에 희생자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법 제2조 제2항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을 토대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위원장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2000년 6월8일 일간지를 통해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 관한 공고’를 냈다.
당시 실무위원회는 공고를 내면서 신고대상을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하고, 희생자의 개념을 “47.31을 기점으로 48.43 발생한 소요사태 및 54.9.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 유족의 개념을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로 규정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접수는 제주도청을 비롯해 시군, 읍면동 민원실과 전국의 제주도민협회 사무실, 미국과 일본의 재외공관 등 모두 82곳에 접수창구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처음에는 신고접수가 지지부진했으나 읍면 지역에서는 희생자 신고작성요령 순회교육에 들어가는가 하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증인 도우미제’와 ‘신고 도우미제’ 등을 각종 특수시책을 만드는가 하면 명예봉사자 등을 활용해 피해신고가 활기를 띠었다. 민간단체인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도 “반백 년 왜곡된 도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인 43피해신고사업에 전 도민의 힘을 모아 총력적으로 수행해 나가자”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는 이 마을 강경휴 이장이 대부분의 유족들이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준비서류인 호적 및 제정등본 등을 자비를 들여 발급받아 마련해 신고가 시작된 지 2개월되 채 지나지 않은 2000년 8월2일 75명에 이르는 희생자 유가족 신고를 마치기도 했다. 제주도도 보증서 작성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마을별로 보증인 자원봉사제를 운영하고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후유장애가 있을 때는 병원 진단비를 전액 지원키로 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해 움직였다.
이런 우역곡절을 겪은 끝에 애초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접수 기간인 2000년 6월8일부터 같은 해 12월4일까지, 그리고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1년 3월2일부터 5월30일까지 추가접수 등 2차례에 걸쳐 사망자 1만751명과 행방불명자 3171명, 후유장애자 142명 등 모두 1만4028명의 희생자 신고가 접수됐다. 이 숫자에 대해 제주도는 최선을 다한 신고접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력부족으로 신고접수가 저조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43희생자 및 유족들은 액면 그대로 이미 실무위원회가 공고한 신고자격에 해당되기만 하면 희생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Ⅸ. 결론
제주4·3사태를 통해 수없이 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죽어갔다. 그리고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4·3은 끝난지 오랜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공포와 한이 맺혀있다. 4·3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살아남은 자도 함구무언하는 현실이 계속되어 왔다. 이는 4·3의 피해자들을 다시 죽이는 일이나 다름없다. 이런 엄청난 역사의 왜곡·파행이 계속됨을 저지하고 불의의 횡행을 제압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이다.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없듯이 어차피 원상회복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죽은 자의 원혼을 달래고 그 가족의 응어리진 가슴을 풀어주는 일밖에 남은 일이 없는 것이 한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한 최소한의 과제마저도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이 땅에 정의는 멀었구나 하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루 속히 피해도민에 대한 사과와 이들의 명예회복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고 다시는 이처럼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4·3 50주년을 맞은 올해 이 바람은 더욱 간절하다.
4·3의 엄청난 비극성에 비추어 보거나 4·3의 해법과 관련지어 보더라도 4·3당시 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지엽말단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느낌이 든다. 무법천지하에서 무차별한 양민학살이 자행되던 마당에, 계엄이 법적 근거를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이제 와서 이를 따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민일보 4·3취재반이 전해 주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접하게 되고서는 계엄의 불법여부를 따지는 일이 전혀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4·3체험자인 제주도민은 양민학살을 포함하여 소개령, 가옥방화 등이 모두 계엄 하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체념에 젖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 이 논의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첫째 계엄의 법적 근거 여부를 떠나서 계엄이 토벌대에게 재판도 없이 양민을 살육할 수 있는 살인면허를 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일깨우고 싶다. 둘째로 더구나 4·3 당시 계엄은 법적 근거도 없이 선포된 것으로서 불법이었다는 점을 일깨우고 싶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체념에 젖어 있는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권리의식을 북돋아주고자 한다. 평화는 투쟁 없이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권귀숙, 4·3의 대항기억과 영상, 제주학회, 2003
양정심, 제주 4.3항쟁, 선인, 2008
양정심, 제주4.3항쟁의 기억투쟁, 수선사학회, 2006
양정심, 4·3을 바라보는 눈, \'폭동\'에서 항쟁의 역사로, 내일을 여는 역사, 2003
양한권, 제주 “4.3민중항쟁”의 성격에 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1988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 4.3 특별법은 어떻게 제정되어야 할 것인가?, 제주특별자치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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