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역에서 운송비지급조건과 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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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무역에서 운송비지급조건과 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운송비지급조건(CPT: Carriage Paid to)

2.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본문내용

매도인이 CIF 조건에서 처럼 반드시 운송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운송방식에서 관례적인 경우에 한하여 통상의 운송서류를 제공하면 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CIP 조건은 [인코텀즈 1980]에서 복합운송에 대비하여 FRC(현행 FCA) 조건과 함께 처음으로 도입된 후 [인코텀즈 1990]에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된 것이다.
2) 위험.비용부담 분기점
CIP 조건은 앞서 살펴 본 CPT 조건과 같이 선적지인도조건의 하나로서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의 관리하에 인도하면 그 의무를 다하게 된다. 그러나 이 조건에서도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critical point)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첫째, CIP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인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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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24
  • 저작시기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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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5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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