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도시재생 관련 법규 >
1. 도시재생 관련 법규 현황
2. 도시재생 관련 사업 비교
1) 구역 및 지구 지정기준
2) 사업시행방식
3) 사업시행자
4)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및 임대주택 건설
5) 사업추진 절차
5) 인허가 의제
6) 완화ㆍ특례 등 인센티브 사항
1. 도시재생 관련 법규 현황
2. 도시재생 관련 사업 비교
1) 구역 및 지구 지정기준
2) 사업시행방식
3) 사업시행자
4)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및 임대주택 건설
5) 사업추진 절차
5) 인허가 의제
6) 완화ㆍ특례 등 인센티브 사항
본문내용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시장정비구역 건축규제 등의 특례
구분
내용
용적률에 관한 특례
(법 제51조, 시행령 제29조)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건폐율에 관한 특례
(법 제52조, 시행령 제30조)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법 제53조, 시행령 제31조)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높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특례
(법 제53조의 2, 시행령 제31조의 2)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범위내에서 지자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함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로 접하는 경우 :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법 제54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결정 할 수 있음.
- 화재 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복구가 곤란한 경우
- 당해 시장이 그 기능을 현저히 상실하여 시장의 기능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외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 금융 및 세제 지원 사항
구분
내용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법제55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지방세 감면
(법 제56조)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
소득세 면제
(법 제43조 및 제56조)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준공완료 고시가 있은 후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환지로 보며,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봄. 이 규정에 의한 환지, 보류지 및 체비지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과밀부담금 감면
(법 제57조)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
■ 기타사항
구분
내용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45조)
시ㆍ도지사는 등록시장에 인정시장ㆍ상점가 등이 인접하여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당해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수 있음
국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법 제46조)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등록시장 또는 공설시장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음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
(법 제47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시장으로서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정비사업조합, 시장정비사업법인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지구단위구역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8조)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고시함에 있어서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항 및 「건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에 대하여 결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다만, 당해 시장정비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곳은 이 법에서 특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따름
임시시장의 마련 특례
(법 제50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ㆍ공유지에 임시시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음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시장정비구역 건축규제 등의 특례
구분
내용
용적률에 관한 특례
(법 제51조, 시행령 제29조)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건폐율에 관한 특례
(법 제52조, 시행령 제30조)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법 제53조, 시행령 제31조)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높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특례
(법 제53조의 2, 시행령 제31조의 2)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범위내에서 지자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함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로 접하는 경우 :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법 제54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결정 할 수 있음.
- 화재 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복구가 곤란한 경우
- 당해 시장이 그 기능을 현저히 상실하여 시장의 기능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외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 금융 및 세제 지원 사항
구분
내용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법제55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지방세 감면
(법 제56조)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
소득세 면제
(법 제43조 및 제56조)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준공완료 고시가 있은 후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환지로 보며,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봄. 이 규정에 의한 환지, 보류지 및 체비지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과밀부담금 감면
(법 제57조)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
■ 기타사항
구분
내용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45조)
시ㆍ도지사는 등록시장에 인정시장ㆍ상점가 등이 인접하여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당해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수 있음
국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법 제46조)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등록시장 또는 공설시장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음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
(법 제47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시장으로서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정비사업조합, 시장정비사업법인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지구단위구역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8조)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고시함에 있어서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항 및 「건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에 대하여 결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다만, 당해 시장정비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곳은 이 법에서 특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따름
임시시장의 마련 특례
(법 제50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ㆍ공유지에 임시시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