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부자 가족과 한부모가족의 정의와 두 가족의 차이점을 기술하고, 두 가족에게 지원되는 모든 복지혜택들을 기술한 후 자신의 의견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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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필요한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조성하여 조기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간 소득액 혹은 재산세 납부액에 따라 고정금리 연 3.0%로 5년 거치 5년 상환의 무보증 혹은 보증대출을 해준다.
④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이 서비스에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지원, 미혼부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지원, 자녀양육비 이행확보지원의 세 가지 지원을 제공한다.
⑤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
거점기관에서는 미혼모·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양육과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해준다.
⑥ 취약가족 역량강화서비스 지원
가족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취약가족에 지속적인 가족상담, 자원연계 등을 지원함으로써기본적으로 가족결속력 및 자생역량을 강화한다.
⑦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심리 등 검사를 지원하고, 정신보건센터, 신경정신과 등병원, 전문 심리치료센터 등을 통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⑧ 가족충격완충망
위기가족의 전문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하고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지리더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과 자조모임을 갖도록 지원한다.
⑨ 한부모가족 상담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이용 안내와 알선을 지원한다. 또한 그 외에도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상담과 적절한조치를 제공한다.
⑩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는 기존의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임대하여 준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고, 재계약시 2년 2회연장(최장 6년)이 가능하다.
⑪ 저소득 한부모가족 취업지원
일정 수준의 건강보험료 납입액 이하 가구원 중에서 18세 이상~64세 이하의 취업지원자에 대하여 1년 동안 단계별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⑫ 모·부자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모자 또는 부자가정가구로 자녀의 연령이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이더라도 군복무 중이거나 학생인 가구에 대하여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하여 준다.
미혼모부자가족 지원정책
1) 거점기관 운영지원
2010년 1월부터 지역마다 미혼모의 임신 초기부터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출산과양육 시에 응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거점기관을 두었다. 전국 16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별로 접근성이 높은 지역 중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1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서울지역은 2개소 설치 운영). 거점기관에서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미혼모부자가족에게 자녀출산과 양육 및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아이병원비와 생필품 등을 1인당 60만원까지 지급해준다. 또한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시설 또는 재가 미혼모 등을 대상으로 자존감을 향상하고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며, 자립심을 갖도록 면접과 전화 및 집단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자녀양육 상담, 문화체험프로그램, 부모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자립경험의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의 운영을 지원한다.
2)미혼모자시설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필요한 미혼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다. 1년 이하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미혼모자시설에서는 숙식이 무료로 제공되고, 의료급여대상자로 관리되어 지역 내 병원,보건소 등에서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상 분만 시 의료비 지원조치를 한다. 또한 직업교육과 인성교육 및 상담지도를 제공한다.
3)미혼모자·미혼모 공동생활가정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를위한 시설이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며, 만 4세 이하 자녀에게는 보육료를 100% 지원한다. 또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제공하며 자녀양육 및인성 교육과 필요한 상담지도 등을 지원한다.
4)미혼부의 양육비확보 지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부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법률구조 서비스를 전액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지원 :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소송서류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미혼부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지원 :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해준다. 또한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자녀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특히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중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양육을 부담하지 않는 미부양자(미혼부/미혼모)에 대하여 향후 아동양육비 청구를 위한 사전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친자검사가 필요한 경우, 1회당 40만원을 지원한다
4) 취업지원
먼저 취업지원자의 개인별 취업역량에 대한 직업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년의 기간 내에 계획에 따라동행면접을 실시하는 등지원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한다.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한 자에게는 3만원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참여자에게는훈련참여수당을월 20만원 지급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지원자에게는 1개월, 3개월,6개월 후에 각각 세 차례에 걸쳐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키워드

미혼모,   부자,   가족
  • 가격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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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8.29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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