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도입배경
3) 주요내용
4) 대상
5) 보장절차
6) 급여
7) 원칙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쟁점
1) 절대적 빈곤선 기준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2) 부양의무자 기준
3) 비현실적인 재산과 소득기준
4) 조건부 수급
3. 쟁점별 기존 개선안
1) 절대적 빈곤선 기준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안
2)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안
3) 비현실적인 재산기준
4) 조건부 수급
5. 개선안
1) 절대적 빈곤선 기준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2) 부양의무자 기준
3) 비현실적인 재산기준
4) 조건부 수급제도
6. 참고문헌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도입배경
3) 주요내용
4) 대상
5) 보장절차
6) 급여
7) 원칙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쟁점
1) 절대적 빈곤선 기준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2) 부양의무자 기준
3) 비현실적인 재산과 소득기준
4) 조건부 수급
3. 쟁점별 기존 개선안
1) 절대적 빈곤선 기준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안
2)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안
3) 비현실적인 재산기준
4) 조건부 수급
5. 개선안
1) 절대적 빈곤선 기준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2) 부양의무자 기준
3) 비현실적인 재산기준
4) 조건부 수급제도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전자는 상대적 빈곤선을 중위소득 대비 몇%로 지정할 때 자의성이 개입되고, 후자는 필수식품을 선정하고 가격을 매기는 과정에서 자의성이 개입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상대적 빈곤선에 대한 OECD의 기준이나 선행연구들로 인해 중위소득의 40%에서 60%까지로 어느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자의성이 개입을 막을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그러한 기준이 부재하며 식품구입비가 전체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개별 수급자들 마다 탄력성이 큰 관계로 올바른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반물량방식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측정할 때 식품이라는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
지역적, 개인별 욕구의 차이를 감안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성한다. 전국 시도지역별 물가가 20% 까치 차이가 나는 실정에서 지역별 동등한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비율을 정하되 지역별, 욕구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을 정할 때 당국의 자의성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참여와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지역별 차등을 둠에 있어서 지역별 쏠림현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장기적으로 볼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현재 재산과 소득 모두 수급권 기준에 속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탈락한 사람이 100만명에 이르고 있다. 100만 명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수급권을 준다면 당장 연간 약 3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볼 수 있다.
장기적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부양의무자의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강조하거나 구상권을 통해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일선에서 국기법 수급자들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업무의 70%가 부양의무자 조사라고 한다. 현재 부양의무자의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을 간주하여 판단하는 상황에서도 일선에서 이렇게 업무가 과중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인건비와 행정비용의 과도한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현실적으로 정확한 조사도 불가능하다. 장기적인 제도개선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없애버리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복지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사회는 가족주의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결과 가족이 개인을 국가보다 먼저 책임진다는 것을 당연시 해왔지만 시대가 흐를수록 가족구조가 해체되고 파편화 되는 상황에서 국가 계속해서 가족에게 복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여기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의표를 찌르는 보고서 내용이 생각난다.
“부양의무자 조사가 과연 ‘빈곤층의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비현실적인 재산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빈곤층은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정부의 지원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높아진 생활수준에 맞게 기본재산액과 잉여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단순히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00%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와 해당가구의 정밀한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에 활용해야 한다. 처분이 어려운 자동차 등에 대한 소득환산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주택법이 정하는 최저주거기준 등 현실성을 고려하여 기본재산 공제액을 높여야 한다.
4) 조건부 수급제도
현재의 조건부 수급 제도에서 인센티브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대부분의 담론에서 조건부 수급이 폐지되더라도 이를 보안하는 차원에서의 근로유인책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과 같다. 단순히 조건부 수급이라는 조항을 없애어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강제근로에서 근로유인을 유발하여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적극적 노동시장 연계와 이를 통한 탈빈곤이 동기 유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활공동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사업’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도는 운용되고 있으나 이는 이른 바 ‘조건부 수급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공공에서 제공하는 고용지원서비스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연계를 법제화하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근로 능력이 있는 상당수의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숙련되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이들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급여를 보장하여 자립할 충분한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거나, 의료급여등 주요한 부분급여를 보장하여 이들의 탈수급, 탈빈곤의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6. 참고문헌
강수아, 중앙대학교, “조건부 수급자의 생활실태 및 욕구에 관한 연구”, 2003
곽정숙, 곽정숙 의원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2010
구인회, 한국사회보장학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효과 개선방안”, 2005
김미곤, KDI 경제정보센터,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의 환산율 재조정해야”, 2005
김상희, 영남대학교,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빈곤을 저해하는 요인 분석”, 2011
김상은, 순천행대학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된 비수급 빈곤층에 관한 사례연구”, 2010
김현정, 한서대학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2009
박경숙, 조선대학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6
박능후, 한국 사회복지 정책학회, “최저생계비 개념과 계측에 관한 고찰”, 2007
박창균 외, 한국경제학회, “자활근로사업의 근로유인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2011
석재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역적, 개인별 욕구의 차이를 감안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성한다. 전국 시도지역별 물가가 20% 까치 차이가 나는 실정에서 지역별 동등한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비율을 정하되 지역별, 욕구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을 정할 때 당국의 자의성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참여와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지역별 차등을 둠에 있어서 지역별 쏠림현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장기적으로 볼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현재 재산과 소득 모두 수급권 기준에 속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탈락한 사람이 100만명에 이르고 있다. 100만 명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수급권을 준다면 당장 연간 약 3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볼 수 있다.
장기적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부양의무자의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강조하거나 구상권을 통해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일선에서 국기법 수급자들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업무의 70%가 부양의무자 조사라고 한다. 현재 부양의무자의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을 간주하여 판단하는 상황에서도 일선에서 이렇게 업무가 과중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인건비와 행정비용의 과도한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현실적으로 정확한 조사도 불가능하다. 장기적인 제도개선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없애버리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복지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사회는 가족주의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결과 가족이 개인을 국가보다 먼저 책임진다는 것을 당연시 해왔지만 시대가 흐를수록 가족구조가 해체되고 파편화 되는 상황에서 국가 계속해서 가족에게 복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여기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의표를 찌르는 보고서 내용이 생각난다.
“부양의무자 조사가 과연 ‘빈곤층의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비현실적인 재산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빈곤층은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정부의 지원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높아진 생활수준에 맞게 기본재산액과 잉여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단순히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00%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와 해당가구의 정밀한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에 활용해야 한다. 처분이 어려운 자동차 등에 대한 소득환산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주택법이 정하는 최저주거기준 등 현실성을 고려하여 기본재산 공제액을 높여야 한다.
4) 조건부 수급제도
현재의 조건부 수급 제도에서 인센티브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대부분의 담론에서 조건부 수급이 폐지되더라도 이를 보안하는 차원에서의 근로유인책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과 같다. 단순히 조건부 수급이라는 조항을 없애어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강제근로에서 근로유인을 유발하여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적극적 노동시장 연계와 이를 통한 탈빈곤이 동기 유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활공동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사업’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도는 운용되고 있으나 이는 이른 바 ‘조건부 수급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공공에서 제공하는 고용지원서비스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연계를 법제화하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근로 능력이 있는 상당수의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숙련되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이들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급여를 보장하여 자립할 충분한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거나, 의료급여등 주요한 부분급여를 보장하여 이들의 탈수급, 탈빈곤의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6. 참고문헌
강수아, 중앙대학교, “조건부 수급자의 생활실태 및 욕구에 관한 연구”, 2003
곽정숙, 곽정숙 의원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2010
구인회, 한국사회보장학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효과 개선방안”, 2005
김미곤, KDI 경제정보센터,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의 환산율 재조정해야”, 2005
김상희, 영남대학교,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빈곤을 저해하는 요인 분석”, 2011
김상은, 순천행대학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된 비수급 빈곤층에 관한 사례연구”, 2010
김현정, 한서대학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2009
박경숙, 조선대학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6
박능후, 한국 사회복지 정책학회, “최저생계비 개념과 계측에 관한 고찰”, 2007
박창균 외, 한국경제학회, “자활근로사업의 근로유인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2011
석재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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