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과 뉴스 댓글의 효과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대응방안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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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과 뉴스 댓글의 효과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대응방안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의 개념
 2. 표현의 자유와 타 법익간의 조화
 3. 사이버명예훼손행위
 4. 보호법익으로서의 명예
 5. 인터넷게시판과 명예훼손

Ⅲ. 댓글이 뉴스에 미치는 효과

Ⅳ.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대응방안
 1. 입법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2. 법 해석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3. 교육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9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도입 방침을 밝히고, 세부적인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실명제를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2005년 9월 13일자 참조.
그러나 인터넷 업계ALC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실명제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입법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에 따르면 실명제가 비록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어 민감한 사안이나 사이버명예훼손의 급증을 속수무책으로 두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실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사이트의 게시물과 비실명제인 사이트의 게시물을 비교했을 때 비 실명제 사이트의 게시판에 비난성 글이 현저히 많다는 점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명예훼손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모 대학 언론관련학과 조사에 따르면 대형 포털 사이트와 뉴스 사이트 등에서 2500건의 게시물을 대상으로 비난 또는 개인 정보 누출 비율을 조사한 결과 실명 게시판의 경우 비난성 글 게시율이 9.7%에 불과한 데 반해 가명 게시판과 익명 게시판은 각각 53.1%와 37.3%를 기록했다고 한다(중앙일보, 2005USS 9월 13일자 참조).
이에 반해 반대론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통신의 비밀 통신의 비밀이란 편지, 전화, 전보, 소포, 우편환, 텔렉스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 통신형태, 통신내용, 통신의 당사자, 배달의 방법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허영, 앞의 책, 372면).
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통하여 실명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또한 통신비밀의 보장은 언론자유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익명표현의 자유는 이미 우리 헌법에서도 내재되어 있는 기본권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한다. 아울러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면 인터넷이 갖는 여론형성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형사규제 내지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 현재보다 어느 정도 사이버명예훼손 발생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유려가 잇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정부측에서는 우선 공공기관 및 대형포탈사이트를 중심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익명이냐 실명이냐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선택하거나 이용자들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일일뿐만 아니라 자율적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채 실명제 도입이라는 획일적인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 등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 법리나 기존의 민, 형사 수단을 통한 규제를 강구해야지 익명성을 본질로 하는 사이버공간에 인터넷 실명제라는 과도한 규제수단을 채택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 실시라는 제도적 규제보다는 일단 네티즌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자율 정화 운동을 펼치는 ‘인터넷 선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와 함께 사이버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규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사이버명예훼손 규제에 관한 논의에 있어 가장 활발히 논의되어 지고 잇는 것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백윤철,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ISP의 법적책임”, 인터넷법연구, 제1호, 2000, 581-602면 참조.
문제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의 경우 이용자 대부분이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이 가능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회복시켜 줄 만한 재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커다란 자본력을 보유한 경우가 많고 명예훼손 행위를 용이하게 방지할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정보제공과 함께 이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할 의무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가 제기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서는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관련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를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정보의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제공자가 취급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하면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조치가 정보를 제공한 자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이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인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정보제공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는 모호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
또한 이 조항은 단지 정보의 중개자에 불과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체 검열을 강요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임의삭제를 가능케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 즉, 개인의 명예보호를 중시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글은 되도록 삭제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축소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보호에 중점을 두어 명예훼손적 내용을 게재한 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 부분 그 책임을 묻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미국의 선한 사마리안 조항 미국은 통신품위법(CDA: Communication Decency Act of 1996) 제230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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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7
  • 저작시기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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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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