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 적용대상
2. 고용보험료
3. 고용보험기금 현황
2. 고용보험상업의 주요내용
1. 고용안정사업
가. 고용창출지원사업
나. 고용조정지원 사업
다. 고령자 등 고용촉진 및 안정지원 사업
라. 기타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 배발사업
가. 사업주 지원사업
나. 근로자 지원사업
3. 실업급여사업
가. 구직급여
나. 취업촉진수단
3.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도 개요
2.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방법
1. 고용보험 적용대상
2. 고용보험료
3. 고용보험기금 현황
2. 고용보험상업의 주요내용
1. 고용안정사업
가. 고용창출지원사업
나. 고용조정지원 사업
다. 고령자 등 고용촉진 및 안정지원 사업
라. 기타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 배발사업
가. 사업주 지원사업
나. 근로자 지원사업
3. 실업급여사업
가. 구직급여
나. 취업촉진수단
3.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도 개요
2.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방법
본문내용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확대 되었다. 그리고 1998년 10월부터는 1인 이상 전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확대로 인해서 2012년 현재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와 가사서비스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대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고용형태의 특성으로 인해서 제도 시행초기부터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먼저 65세 이상인자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적용),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일용근로자 그리고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는 자(64세까지 적용)에 대하여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 시간제근로자의 적용범위도 대폭 확대되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 제외)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로서 공무원(별정직계약직공무원은 2008년 9월부터 임의가입 가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자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함)에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내거주 자격 및 영주의 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취업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당연 적용대상이다. 기타 국내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비전문취업의 경우 당연 적용대상이었다가 2006년 1월 1일부터 임의적용으로 변경되었다. 주재, 기업투자 및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자국의 고용보험제도를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른바 불법취업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고용보험료
우리나라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사가 각각 부담한다.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실업급여 보험료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우리나라의 보험요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그러나 실업급여 보험표는 노사가 각각 보험표의 1/2씩 부담한다. 다만,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노조전임비 등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 고용보험요율을 보면 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주가 0.55%, 근로자가 0.55%부담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표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어서,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는 0.85%이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 전체의 합계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표는 ‘당해 보험년도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 총액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실업급여 보험료는 ‘당해 보험년도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 × 실업급여 보험요율’로 산정됨.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보수지급 시 원천공제 한다. 확정보험표는 전년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고용보험기금 현황
우린라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라 징수된 보험표와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영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에 의해서 조정된다. 2010년 고용보험기금 운영규모는 7조6,164억원이다. 수입은 고용보험료 4조2,184억원과 이자수입 등 5,523억원으로 <표1>에서 보는 바와같이 총 4조7,707억이었고, 여유자금 회수 규모가 2조8,457억원이었다. 그리고 지출은 사업비 6조11억원이었고, 여유자금운영은 1조6,153억원이다.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제1항.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실업의 발생이나 그밖의 고용상태의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서 그 연도의 지출비용을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유자금의 적립규모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경우, 연말 적립금을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미만으로 유지하고,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연말 적립금을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적립금은 금융기관 및 재정자금에 예탁되어, 유가증권 매입 등을 통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 적립금 현황을 보면 2006년 9조3,635억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2008년 8조2,173억원, 2010년에는 5조277억원이 되었다. 그리고 적립금배율을 보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경우, 2006년 결산기준 2.4에서 2007년 1.7, 2008년 1.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가, 2010년에 1.5로 소폭 증가하였다.
<표 1> 연도별 고용보험기금 수입, 지출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06결산
07결산
08결산
09결산
10결산
수입(a)
40,975
41,594
45,059
47,655
47,707
사업비(b)
38,537
47,358
50,757
67,245
60,011
총계
차액(a-b)
2,438
5,764
5,699
19,592
12,304
연말적립금(c)
93,635
87,871
82,173
62,581
50,277
이와 같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확대로 인해서 2012년 현재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와 가사서비스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대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고용형태의 특성으로 인해서 제도 시행초기부터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먼저 65세 이상인자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적용),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일용근로자 그리고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는 자(64세까지 적용)에 대하여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 시간제근로자의 적용범위도 대폭 확대되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 제외)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로서 공무원(별정직계약직공무원은 2008년 9월부터 임의가입 가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자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함)에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내거주 자격 및 영주의 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취업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당연 적용대상이다. 기타 국내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비전문취업의 경우 당연 적용대상이었다가 2006년 1월 1일부터 임의적용으로 변경되었다. 주재, 기업투자 및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자국의 고용보험제도를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른바 불법취업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고용보험료
우리나라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사가 각각 부담한다.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실업급여 보험료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우리나라의 보험요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그러나 실업급여 보험표는 노사가 각각 보험표의 1/2씩 부담한다. 다만,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노조전임비 등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 고용보험요율을 보면 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주가 0.55%, 근로자가 0.55%부담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표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어서,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는 0.85%이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 전체의 합계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표는 ‘당해 보험년도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 총액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실업급여 보험료는 ‘당해 보험년도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 × 실업급여 보험요율’로 산정됨.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보수지급 시 원천공제 한다. 확정보험표는 전년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고용보험기금 현황
우린라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라 징수된 보험표와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영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에 의해서 조정된다. 2010년 고용보험기금 운영규모는 7조6,164억원이다. 수입은 고용보험료 4조2,184억원과 이자수입 등 5,523억원으로 <표1>에서 보는 바와같이 총 4조7,707억이었고, 여유자금 회수 규모가 2조8,457억원이었다. 그리고 지출은 사업비 6조11억원이었고, 여유자금운영은 1조6,153억원이다.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제1항.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실업의 발생이나 그밖의 고용상태의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서 그 연도의 지출비용을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유자금의 적립규모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경우, 연말 적립금을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미만으로 유지하고,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연말 적립금을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적립금은 금융기관 및 재정자금에 예탁되어, 유가증권 매입 등을 통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 적립금 현황을 보면 2006년 9조3,635억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2008년 8조2,173억원, 2010년에는 5조277억원이 되었다. 그리고 적립금배율을 보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경우, 2006년 결산기준 2.4에서 2007년 1.7, 2008년 1.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가, 2010년에 1.5로 소폭 증가하였다.
<표 1> 연도별 고용보험기금 수입, 지출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06결산
07결산
08결산
09결산
10결산
수입(a)
40,975
41,594
45,059
47,655
47,707
사업비(b)
38,537
47,358
50,757
67,245
60,011
총계
차액(a-b)
2,438
5,764
5,699
19,592
12,304
연말적립금(c)
93,635
87,871
82,173
62,581
50,277
추천자료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여성 노동정책방향
[김대중정부][김대중전대통령][노동시장정책]김대중정부의 노동시장정책분석과 김대중정부의 ...
[정책변동][정책변화][여성정책][대기업정책][노동정책][국가정책]정책변동(정책변화)의 원인...
[노동행정][노동정책][노동행정 현황][노동행정 정보화 추진][노동행정 심사 평가][노동행정 ...
[1970년대][노동정책][노동운동][노동계급][노동자]1970년대의 노동정책, 1970년대의 노동운...
[여성정책]여성정책의 업무범위, 여성정책과 여성정책전담기구, 여성정책과 여성공무원, 여성...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출범, 국정지표,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방송관, 김영삼정부(문민정...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성격, 개방화,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비정규노...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 사회복지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이데올로기, 경제자유화,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형성,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대북인식,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신...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동북아플랜,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 비정규보호, ...
[이탈리아][이태리][이탈리아 외국인정책][노동시장정책][소득정책][방위정책]이탈리아(이태...
한국의 노동문제(자본주의와 노동, 한국사회와노동문제, 노동정책, 노동문제해결)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