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 액수에 대하여서는 시 도 및 시 군 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노인인구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Ⅲ. 결론
지금까지 노인복지법에 새로 신설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론에서는 기초노령연금법과 기타노인복지법과의 관계를 서술하고 과제를 마무리 하려 한다. 최신사회복지법제/대왕사/이용환 외 공저
첫째, 지금대상에 관한 특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는 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2008년 6월 30일까지
①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자.
②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미 경로 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자.
③ 65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인 자는 지금대상에 관한 특례를 인
정한다.
또한 국가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중 100분의 60수준이 되도록 하고 2009년 1월1일 수급자가 65세 이상인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부칙 제3조)
둘째, 연금 신청에 관한경과 조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경로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자 및 경로연금을 신청한 자 포함)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이후 2008년 6월30일까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 수급자가 된 65세 이상의 자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당시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시초 수급자로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후 2008년 6월30일까지 65세 이상이 된 자는 각각 기초수급자로 결정된 날 또는 65세가 된 날에 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그리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할 계획이다(부칙 제4조의 2)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서론에서 말한바와 같이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사회복지와 관련 된 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 조사를 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최근 시행 한지 얼마 안 된 법이였기 때문에 더더욱 새로운 법조항을 보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 법(노인복지에 관련된 법)에 대한 것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또한 이 과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참고문헌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정동일 저
- 사회복지법제론/나남출판/윤찬영 저
- 최신사회복지법제/대왕사/이용환 외 공저
※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기초노령연금제도 홈페이지 (http://bop.mohw.go.kr)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Ⅲ. 결론
지금까지 노인복지법에 새로 신설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론에서는 기초노령연금법과 기타노인복지법과의 관계를 서술하고 과제를 마무리 하려 한다. 최신사회복지법제/대왕사/이용환 외 공저
첫째, 지금대상에 관한 특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는 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2008년 6월 30일까지
①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자.
②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미 경로 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자.
③ 65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인 자는 지금대상에 관한 특례를 인
정한다.
또한 국가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중 100분의 60수준이 되도록 하고 2009년 1월1일 수급자가 65세 이상인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부칙 제3조)
둘째, 연금 신청에 관한경과 조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경로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자 및 경로연금을 신청한 자 포함)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이후 2008년 6월30일까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 수급자가 된 65세 이상의 자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당시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시초 수급자로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후 2008년 6월30일까지 65세 이상이 된 자는 각각 기초수급자로 결정된 날 또는 65세가 된 날에 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그리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할 계획이다(부칙 제4조의 2)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서론에서 말한바와 같이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사회복지와 관련 된 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 조사를 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최근 시행 한지 얼마 안 된 법이였기 때문에 더더욱 새로운 법조항을 보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 법(노인복지에 관련된 법)에 대한 것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또한 이 과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참고문헌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정동일 저
- 사회복지법제론/나남출판/윤찬영 저
- 최신사회복지법제/대왕사/이용환 외 공저
※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기초노령연금제도 홈페이지 (http://bop.mohw.go.kr)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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