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노인학대 숨겨진 검증’ 이라는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1985년에는 ‘노인학대 국가적 수치’라는 보고서가 미의회 청문회에 보고되었다. 1990년대 하원의 고령문제 특별 위원회의 하부위원회에서 노인학대에 관한 보고서가 발행되면서(서윤, 2001)노인학대 문제대응방안이 급속히 진전되었다.
현재 미국은 학대에 관한 연방정부의 단일한 기준과 정의가 부재하고 주마다 상이하여 학대 실태에 관한 정확한 공식적 보고의 입수는 어렵다. 가정 외 보호에서 발생한 학대는 장기보호 옴브즈먼 프로그램 (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체계 속에서 나타나고 가정학대는 좀더 표준화된 절차를 갖고 있는 국립노인학대센터(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NCEA)에 보고되어 실태가 측정된다.
NCEA는 1994년 241,000건의 가정노인학대가 보고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Pillemer & Finkelhor(1998)는 보스톤에서 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노인 2,000명을 조사한 결과 노인 1,000명당 32명의 노인이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3%의 추정치로 환산이 가능하다. 신체적 학대(1,000명당 20명)가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학대이며 만성적 언어공격(1,000명당 11명), 방임(1,000명당 4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적 차원의 연구에서는 500,000에서 1 백만명의 노인이 학대피해자로 추정되었다. 국립노인학대센터의 Tatara & Blumerman(1996)은 전국규모 조사에서 가정 내 노인학대로 1991년에 2백오십만 정도의 노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였고 주 정부 보고자료에 의하면 820,000에서 1,860,000명이 피해자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었다. 1986년에서 1996년까지 가정 내 노인학대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1986년에 117,000, 1994년에 241,000, 1996년에 293,000건으로 150%의 증가율을 보였다.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보호시설내의 학대와 방임은 대중과 매스컴의 관심을 받아왔다. 시설학대는 장기보호 옴브즈먼 프로그램의 일관성이 결여된 보고체계로 실태측정이 어려우나 1994년 176,590명이 학대를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Pillemer & Bachman-Prehn(1991)의 연구에서 요양원 직원의 10% 정도가 1회 이상의 공격적 행동을 보였음이 발견되었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학대로 과도한 체제를 지적하였다. 직원의 40% 정도가 이전 일년동안 심리적 학대로 볼 수 있는 행동을 적어도 한번 이상하였으며 가장 빈번한 심리적 공격 행동은 환자에게 소리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인학대 개념 및 유형
현재 미국의 노인학대는 보편적으로 두 개의 광범위한 범주와 다수의 특수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광범위한 두개범주는 가정의 노인학대(Domest
ic Elder Abuse)와 시설 노인학대(Institutional Elder Abuse)이다. 가정 노인학대는 피해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성인자녀, 배우자. 친지, 친구 등의 보호제공자가 행하는 학대이며 시설학대는 노인에게 비용을 받고 보호를 제공하는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한다. 현재 이 두 범주에 덧붙여 자기방임은 독립적인 노인이 자기 자신을 위한 보호제공에 실패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보편적인 유형의 학대로 간주된다.
노인국과 국립노인학대센터는 신체적 학대, 성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물질적 착취, 방임을 일반적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 방임(58.5%), 신체적 학대(15.7%), 재정적, 물질적 학대(12.3%)의 순으로 보고하였다. 심리, 정서적 학대와 성 학대는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3)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사회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은 미국 노인학대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다. 사회보장법(1975)은 주 정부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강화를 목적으로 고안한 것으로 이 법률 하에서 노인학대 개입을 위한 법률이 발전되기 시작하여 1992년 42개 주가, 현재는 거의 모든 주가 강제적 보고 법령을 갖게 되었다. 미국 노인복지법(1965)은 미국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노인국 (Administration on Aging) 설립의 기반이 되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강제성은 없으나 노인학대에 관한 포괄적 정의를 제공하고 단순한 법안에 노인학대 예방, 교육, 서비스제공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우국희, 2001). 1987년 의회가 프로그램을 위하여 5백만 달러를 인가하기 전까지 연방정부의 재원조달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2년 노인학대 예방을 다루는 Title VII가 노인복지법에 가세하며 현재까지 약 사백오십만달러가 해마다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할당되며 대략 비슷한 수준의 재원이 장기보호옴브즈먼 프로그램에 지원된다.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법으로는 성인보호 서비스 법(Adult Protective Services Law), 형법(Criminal Law), 가정폭력 방지법(Domestic Violence Law), 시설학대법(Institutional Abuse Law), 장기보호옴브즈맨 프로그램(Long Term Care Ombudsman Program), 노인학대법(Elder Abuse Laws), 후견인보호법(Guardianship & Conservatorship Statutes) 등을 들 수 있다.
4) 대처조직 및 기구
노인국(Administration on Aging)은 노인과 그 부양자들을 위한 제도를 발전시키고 계획하며 지역사회와 가정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연방정부 차원의 기관이다. 취약하거나 위험에 처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원조 및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한다(Administration on Aging, 2001).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접촉점으로 기능하며 대중교육, 주 정부와 지역 서비스 조정, 원조 제공, 조사 및 연구활동을 주로 한다. 국립노인학대센터(NCEA)는 보고서를 발달시키고 배포하며 국제회의, 교육훈련, 웍
현재 미국은 학대에 관한 연방정부의 단일한 기준과 정의가 부재하고 주마다 상이하여 학대 실태에 관한 정확한 공식적 보고의 입수는 어렵다. 가정 외 보호에서 발생한 학대는 장기보호 옴브즈먼 프로그램 (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체계 속에서 나타나고 가정학대는 좀더 표준화된 절차를 갖고 있는 국립노인학대센터(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NCEA)에 보고되어 실태가 측정된다.
NCEA는 1994년 241,000건의 가정노인학대가 보고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Pillemer & Finkelhor(1998)는 보스톤에서 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노인 2,000명을 조사한 결과 노인 1,000명당 32명의 노인이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3%의 추정치로 환산이 가능하다. 신체적 학대(1,000명당 20명)가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학대이며 만성적 언어공격(1,000명당 11명), 방임(1,000명당 4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적 차원의 연구에서는 500,000에서 1 백만명의 노인이 학대피해자로 추정되었다. 국립노인학대센터의 Tatara & Blumerman(1996)은 전국규모 조사에서 가정 내 노인학대로 1991년에 2백오십만 정도의 노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였고 주 정부 보고자료에 의하면 820,000에서 1,860,000명이 피해자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었다. 1986년에서 1996년까지 가정 내 노인학대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1986년에 117,000, 1994년에 241,000, 1996년에 293,000건으로 150%의 증가율을 보였다.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보호시설내의 학대와 방임은 대중과 매스컴의 관심을 받아왔다. 시설학대는 장기보호 옴브즈먼 프로그램의 일관성이 결여된 보고체계로 실태측정이 어려우나 1994년 176,590명이 학대를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Pillemer & Bachman-Prehn(1991)의 연구에서 요양원 직원의 10% 정도가 1회 이상의 공격적 행동을 보였음이 발견되었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학대로 과도한 체제를 지적하였다. 직원의 40% 정도가 이전 일년동안 심리적 학대로 볼 수 있는 행동을 적어도 한번 이상하였으며 가장 빈번한 심리적 공격 행동은 환자에게 소리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인학대 개념 및 유형
현재 미국의 노인학대는 보편적으로 두 개의 광범위한 범주와 다수의 특수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광범위한 두개범주는 가정의 노인학대(Domest
ic Elder Abuse)와 시설 노인학대(Institutional Elder Abuse)이다. 가정 노인학대는 피해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성인자녀, 배우자. 친지, 친구 등의 보호제공자가 행하는 학대이며 시설학대는 노인에게 비용을 받고 보호를 제공하는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한다. 현재 이 두 범주에 덧붙여 자기방임은 독립적인 노인이 자기 자신을 위한 보호제공에 실패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보편적인 유형의 학대로 간주된다.
노인국과 국립노인학대센터는 신체적 학대, 성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물질적 착취, 방임을 일반적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 방임(58.5%), 신체적 학대(15.7%), 재정적, 물질적 학대(12.3%)의 순으로 보고하였다. 심리, 정서적 학대와 성 학대는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3)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사회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은 미국 노인학대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다. 사회보장법(1975)은 주 정부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강화를 목적으로 고안한 것으로 이 법률 하에서 노인학대 개입을 위한 법률이 발전되기 시작하여 1992년 42개 주가, 현재는 거의 모든 주가 강제적 보고 법령을 갖게 되었다. 미국 노인복지법(1965)은 미국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노인국 (Administration on Aging) 설립의 기반이 되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강제성은 없으나 노인학대에 관한 포괄적 정의를 제공하고 단순한 법안에 노인학대 예방, 교육, 서비스제공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우국희, 2001). 1987년 의회가 프로그램을 위하여 5백만 달러를 인가하기 전까지 연방정부의 재원조달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2년 노인학대 예방을 다루는 Title VII가 노인복지법에 가세하며 현재까지 약 사백오십만달러가 해마다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할당되며 대략 비슷한 수준의 재원이 장기보호옴브즈먼 프로그램에 지원된다.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법으로는 성인보호 서비스 법(Adult Protective Services Law), 형법(Criminal Law), 가정폭력 방지법(Domestic Violence Law), 시설학대법(Institutional Abuse Law), 장기보호옴브즈맨 프로그램(Long Term Care Ombudsman Program), 노인학대법(Elder Abuse Laws), 후견인보호법(Guardianship & Conservatorship Statutes) 등을 들 수 있다.
4) 대처조직 및 기구
노인국(Administration on Aging)은 노인과 그 부양자들을 위한 제도를 발전시키고 계획하며 지역사회와 가정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연방정부 차원의 기관이다. 취약하거나 위험에 처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원조 및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한다(Administration on Aging, 2001).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접촉점으로 기능하며 대중교육, 주 정부와 지역 서비스 조정, 원조 제공, 조사 및 연구활동을 주로 한다. 국립노인학대센터(NCEA)는 보고서를 발달시키고 배포하며 국제회의, 교육훈련, 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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