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부경찰체제를 출범시켰다
3) 문제점(좌절)
경부는 신설된 이래약 1년 남짓한 기간중에 대신이 12명이나 바뀌는 등 문제가 많아, 1901년 3월 8일 \'경부관제를 전 경무청에 의해 시행하는 것\'과 1902년 2월 18일 칙령3호 \'경무청관제\'를 통하여 경무청이 경부의 업무를 관리하게 되었다.
즉, 구 경무청이 한성부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여기서의 경무청은 전국을 관할하는 기관이였던 점에서 오늘날의 경찰청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 양자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즉, 경무사가 국내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리하게 되었다.)
4) 헌병경찰제의 시초인 일본헌병의 주둔
일본(1896.2. 중순)의 헌병대 가 한성과 부산간의 군용전신선의 보호를 명목 아래 대구에 본부를 두고 (5월에는 한성의로 이전) 조선에 주둔하기 시작하였다.
헌병은 군사경찰 이외에도 행정경찰사법경찰을 겸하였으므로, 사실상 헌병경찰 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헌병경찰은 반란 등의 시찰이나 정탐등을 임무로하고 있었으므로, 조선내의 동학란의 정탐 이이에 진압 등에도 동원되었을 것이다.
일본헌병의 한국주둔은 한일합병 이후의 헌병경찰제의 시발점이 되었다.
4. 을사조약과 한국경찰권의 상실
1) 고문경찰제도의 성립
러일전쟁(1904)이 승리로 일본은한국에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제1차 한일 협약인\'한일외국인 고문용병에 관한 협정서\'(1904.8)를 통해 한국에서 고문정치 가시작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ㅔ 경찰에 환산중준(丸山重俊) 경시를 경무고문으로 용빙케 하여 한국경찰권을 장악하여다.(즉, 한국경찰사무의 일체가 일본인 환산중군의 동의 없이는 행사할수없게됨)
2) 통감부경무부 경찰체제의 출범
을사조약에 의거하여 1905년 12월 21일 일본은 칙령 267호로 \'통감부 및 이사청관계\'를 제정함으로서 통감부에 의한 정치가 시작 되었다.
이에따라 경무청이다시 한성부 내의 경찰로 축소되고 내무대신의 관리하에 있던 경찰이 \'경무부\'로 독립되어 경무총장이 경찰사무를 관장하게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통감부에 경무고문부가, 각 도에는 경무고문지부가 설치되어 직립 통감의 지휘를 받아 한국의 경찰을 사실살 지배해 나갔다.
3) 경시청체제의 출범과 한국 내의 한일경찰의 통일
일본은 한국의 경찰청을 장악하기 전에 먼저 한국의 경찰관청과 계급을 일본화하였다.
경무청관제(1907년 7월 27일 칙령 1호)의 개정
경무청⇒경시청
경무사⇒경시총감
경무관⇒경시
위와같이 각각 개칭시킨 다음 경무고문(丸山重俊)이 경시 총감이 되어 한국경찰의 수뇌부를 구성하였다.
4) 한국경찰권의 완전상실과정의 고찰
1908년 10월 29일 내각촐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이등박문(伊藤博文)에 의한 위탁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取極書)\'에 의거하여 재(在)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와 지휘감독권이 위양 되었다.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위탁에 관한 각서\'(1909.7)에 의겋여 한국의 사법경찰권을 포함하는 사법과 감옥사무가 일본에 위탁되었다.
1910년 5월 육군대신 사내정의(寺內正毅)가 통감이되면서 1910년 6월 24일 체결된\'한국경찰사무위탁에 관한 각서\' 에 의해 한국경찰권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소결 : 명목상의 목적은한국경찰제도를 완전히 개선하는데 있지만 사내(寺內)가 생각하는 개선이란 헌병경찰제를 통해서 한국국민을 억압함으로써 식민체제를 공고히 하는데있었다.
5) 식민지에의 경찰
조선총독부의 설치와 총독의 제령권(制令權)
일본은 칙령 318호(1910.8)로 한국의 국호를 대한제국에서 조선으로 다시 환원
칙령319호\'조선총독부설치에 관한 건\'을 통해 총독부라는 새로운 통치기구설치
칙령354호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를 통해 그하무조직으로 내무부, 총무부, 탁지부, 농공상부, 사법부를 두었다.
총독에게는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305호)을 통해 강력한 재령권 행사를 할수 있게 하였다. -
무단통치시기(1910~1919)의 헌병경찰제도 시행 : 일본은 한일합방 이전인 1910년 6월29일에 이미 헌병경찰제에 기초가되는\'통검부 경찰관서관제\'를 통하여 다음고 같이 시행하였다
통감부에 경무총감부설치
경무총자에 육군장관임명
각 도의 경무부장에는 당해 도의 헌병대장인 헌병좌관을 임명
서울과 환궁의 경찰사무를 경무총감부 직할로 이관
각 도는 경무총감의 지휘를 받아 경무부가 경찰사무 관장
헌병경찰의 주임무 관장
헌병경찰활동은 \'조산주답헌병조령\'(일본칙령 343호, 1910.9.10)을 통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구체적 역할
일반경찰 :도시나 개항장지역에 치안활동을함
헌병경찰 :
군사경찰상 필요한지역
의병활동지역 등에 배치되어 첩보수집, 의병의 토벌
민사소송의 조정
집달리업무
범죄의 직결사무처리
도살가축검열
일본어보급
부업장려 등(특히 지방에서는 한국민의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었다.)
불소불위의경찰활동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주목적이 아니었다.
6) 31운동 이후보통경찰제도로 전환
31운동(1919) 이후 \'조선총독부 및 동 소속관서제\'(1919.8.9. 칙령 386호)에 의거하여 종래의 총독부직속의 \'경무총감부\'는 폐지되고 그 대신 \'경무국\'을 설치하여 전국의 경찰사무와 위생사무를 감독케하고, 지망은 각 도에 \'제3부\'(1920년에 경무부로 개칭)를 두어 같은 같은 임무를 관장케 하였다.
31운동 이후 보통경찰의 고찰 -기본적으로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없었다. -정치범처벌법(제령 7호)을 제정하는 등 오히려 단속체제가 더욱 강하되엇다. -일본에서 1925년에 제정된\'치안유지법\' 이 우리나라에까지 적용되었다. -중일전령(1937)이후 외사경찰까지확대 경제경찰(전쟁수행을 위한 임무)예비검속법(1941)을 통해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 특별고등경찰의 활동을 통해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까지도 통제하는 사상경찰적 영역까지 확대 전시 동원체제를 공공히 하는데 경찰을 이용
4. 해방 후 한국경찰사 (미군정하의 경찰~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
Ⅰ. 서 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은 우리나라의 해방임과 동시에 우리 경찰에게 있어서는 제국주의적 경찰체제를 벗어나려는
3) 문제점(좌절)
경부는 신설된 이래약 1년 남짓한 기간중에 대신이 12명이나 바뀌는 등 문제가 많아, 1901년 3월 8일 \'경부관제를 전 경무청에 의해 시행하는 것\'과 1902년 2월 18일 칙령3호 \'경무청관제\'를 통하여 경무청이 경부의 업무를 관리하게 되었다.
즉, 구 경무청이 한성부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여기서의 경무청은 전국을 관할하는 기관이였던 점에서 오늘날의 경찰청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 양자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즉, 경무사가 국내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리하게 되었다.)
4) 헌병경찰제의 시초인 일본헌병의 주둔
일본(1896.2. 중순)의 헌병대 가 한성과 부산간의 군용전신선의 보호를 명목 아래 대구에 본부를 두고 (5월에는 한성의로 이전) 조선에 주둔하기 시작하였다.
헌병은 군사경찰 이외에도 행정경찰사법경찰을 겸하였으므로, 사실상 헌병경찰 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헌병경찰은 반란 등의 시찰이나 정탐등을 임무로하고 있었으므로, 조선내의 동학란의 정탐 이이에 진압 등에도 동원되었을 것이다.
일본헌병의 한국주둔은 한일합병 이후의 헌병경찰제의 시발점이 되었다.
4. 을사조약과 한국경찰권의 상실
1) 고문경찰제도의 성립
러일전쟁(1904)이 승리로 일본은한국에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제1차 한일 협약인\'한일외국인 고문용병에 관한 협정서\'(1904.8)를 통해 한국에서 고문정치 가시작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ㅔ 경찰에 환산중준(丸山重俊) 경시를 경무고문으로 용빙케 하여 한국경찰권을 장악하여다.(즉, 한국경찰사무의 일체가 일본인 환산중군의 동의 없이는 행사할수없게됨)
2) 통감부경무부 경찰체제의 출범
을사조약에 의거하여 1905년 12월 21일 일본은 칙령 267호로 \'통감부 및 이사청관계\'를 제정함으로서 통감부에 의한 정치가 시작 되었다.
이에따라 경무청이다시 한성부 내의 경찰로 축소되고 내무대신의 관리하에 있던 경찰이 \'경무부\'로 독립되어 경무총장이 경찰사무를 관장하게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통감부에 경무고문부가, 각 도에는 경무고문지부가 설치되어 직립 통감의 지휘를 받아 한국의 경찰을 사실살 지배해 나갔다.
3) 경시청체제의 출범과 한국 내의 한일경찰의 통일
일본은 한국의 경찰청을 장악하기 전에 먼저 한국의 경찰관청과 계급을 일본화하였다.
경무청관제(1907년 7월 27일 칙령 1호)의 개정
경무청⇒경시청
경무사⇒경시총감
경무관⇒경시
위와같이 각각 개칭시킨 다음 경무고문(丸山重俊)이 경시 총감이 되어 한국경찰의 수뇌부를 구성하였다.
4) 한국경찰권의 완전상실과정의 고찰
1908년 10월 29일 내각촐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이등박문(伊藤博文)에 의한 위탁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取極書)\'에 의거하여 재(在)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와 지휘감독권이 위양 되었다.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위탁에 관한 각서\'(1909.7)에 의겋여 한국의 사법경찰권을 포함하는 사법과 감옥사무가 일본에 위탁되었다.
1910년 5월 육군대신 사내정의(寺內正毅)가 통감이되면서 1910년 6월 24일 체결된\'한국경찰사무위탁에 관한 각서\' 에 의해 한국경찰권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소결 : 명목상의 목적은한국경찰제도를 완전히 개선하는데 있지만 사내(寺內)가 생각하는 개선이란 헌병경찰제를 통해서 한국국민을 억압함으로써 식민체제를 공고히 하는데있었다.
5) 식민지에의 경찰
조선총독부의 설치와 총독의 제령권(制令權)
일본은 칙령 318호(1910.8)로 한국의 국호를 대한제국에서 조선으로 다시 환원
칙령319호\'조선총독부설치에 관한 건\'을 통해 총독부라는 새로운 통치기구설치
칙령354호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를 통해 그하무조직으로 내무부, 총무부, 탁지부, 농공상부, 사법부를 두었다.
총독에게는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305호)을 통해 강력한 재령권 행사를 할수 있게 하였다. -
무단통치시기(1910~1919)의 헌병경찰제도 시행 : 일본은 한일합방 이전인 1910년 6월29일에 이미 헌병경찰제에 기초가되는\'통검부 경찰관서관제\'를 통하여 다음고 같이 시행하였다
통감부에 경무총감부설치
경무총자에 육군장관임명
각 도의 경무부장에는 당해 도의 헌병대장인 헌병좌관을 임명
서울과 환궁의 경찰사무를 경무총감부 직할로 이관
각 도는 경무총감의 지휘를 받아 경무부가 경찰사무 관장
헌병경찰의 주임무 관장
헌병경찰활동은 \'조산주답헌병조령\'(일본칙령 343호, 1910.9.10)을 통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구체적 역할
일반경찰 :도시나 개항장지역에 치안활동을함
헌병경찰 :
군사경찰상 필요한지역
의병활동지역 등에 배치되어 첩보수집, 의병의 토벌
민사소송의 조정
집달리업무
범죄의 직결사무처리
도살가축검열
일본어보급
부업장려 등(특히 지방에서는 한국민의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었다.)
불소불위의경찰활동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주목적이 아니었다.
6) 31운동 이후보통경찰제도로 전환
31운동(1919) 이후 \'조선총독부 및 동 소속관서제\'(1919.8.9. 칙령 386호)에 의거하여 종래의 총독부직속의 \'경무총감부\'는 폐지되고 그 대신 \'경무국\'을 설치하여 전국의 경찰사무와 위생사무를 감독케하고, 지망은 각 도에 \'제3부\'(1920년에 경무부로 개칭)를 두어 같은 같은 임무를 관장케 하였다.
31운동 이후 보통경찰의 고찰 -기본적으로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없었다. -정치범처벌법(제령 7호)을 제정하는 등 오히려 단속체제가 더욱 강하되엇다. -일본에서 1925년에 제정된\'치안유지법\' 이 우리나라에까지 적용되었다. -중일전령(1937)이후 외사경찰까지확대 경제경찰(전쟁수행을 위한 임무)예비검속법(1941)을 통해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 특별고등경찰의 활동을 통해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까지도 통제하는 사상경찰적 영역까지 확대 전시 동원체제를 공공히 하는데 경찰을 이용
4. 해방 후 한국경찰사 (미군정하의 경찰~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
Ⅰ. 서 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은 우리나라의 해방임과 동시에 우리 경찰에게 있어서는 제국주의적 경찰체제를 벗어나려는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