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모․부자복지법의 의의
2. 입법과정
1) 입법배경
2) 연혁
3. 모․부자복지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기본이념
3) 보호대상자
4) 복지 책임
5) 복지조치
6) 복지시설
7) 비용
8) 권리
4.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모. 부자가정에 적합한 복지급여의 개발이 필요하다.
2) 모. 부자가정상담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급여제공의 강제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4) 부자가정의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5)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의 강화해야한다.
▷ 참고문헌
▷ 모·부자복지관련 최근 이슈
2. 입법과정
1) 입법배경
2) 연혁
3. 모․부자복지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기본이념
3) 보호대상자
4) 복지 책임
5) 복지조치
6) 복지시설
7) 비용
8) 권리
4.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모. 부자가정에 적합한 복지급여의 개발이 필요하다.
2) 모. 부자가정상담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급여제공의 강제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4) 부자가정의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5)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의 강화해야한다.
▷ 참고문헌
▷ 모·부자복지관련 최근 이슈
본문내용
조건에 위반한 때
②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③ 모부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등이다.
9) 권리
(1) 압류금지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2) 심사청구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복지급
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벌칙
동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모부자복지시설을 설
치한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법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5)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시행령은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동법 시행령 제19조)
①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
②모부자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의 접수
③모부자복지시설이 감독에 관한 사항
④모부자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폐지명령과 시설의 폐쇄
4.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모. 부자가정에 적합한 복지급여의 개발이 필요하다.
모 . 부자복지법 은 제 12조에서 복지급여로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제공을 규정하면서 다른 법의 급여제공이 있을 경우 그 범위안에서 이법에 의한 급여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여성부는 총 이혼건수는 총 혼인건수의 3분의 1을 넘어선 지 오래이며, 20세미만의 자녀를 두고 이혼한 경우가 70% 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최근에 모 .부자가정이 증가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 부자가정의 욕구특성에 적합한 복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법제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모. 부자가정에 합당한 복지급여를 개발하여야 한다.
2) 모. 부자가정상담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모. 부자복지법 제19조 제 2항에는 모. 부자가정상담소를 모. 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시설입소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모. 부자가정이 증가하고 그 가정들이 자녀양육과 교육의 미흡, 가족기능의 약화, 빈곤과 주거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소의기능이 조사, 지도, 시설입소의 상담만으로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상담소에 전문 인력이 다수배치 되어 모. 부자가정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전달체계로 변해야한다.
3) 급여제공의 강제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모. 부자복지법은 복지급여(제12조)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강제적 제공규정을 두고 있지만, 복지자금대여 (제13조제1항), 고용의 촉진(제14조제2항),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설치(제15조), 시설우선이용(제16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 또는 임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제규정이 극히 미약한 것이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조항이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유, 노력, 가능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법이 모자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 조항들에 대해 강력한 문장을 이용하여 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혼동이 오지 않도록 의무규정이나 세부조항을 만들어 법안에서 정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부자가정의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모. 부자복지법은 처음에 여성가장의 복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자복지법으로 제공되었으나, 남성단독가장의 문제도 여성가정의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적용대상을 확장시킨 법이다. 그런데 자녀양육이나 정서적 지지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남성가장세대와 여성가장세대에서 겪는 문제가 서로 다른 점이 있을 터인데, 법은 이에 대해 구별적인 복지급여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5)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의 강화해야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모자가정이나 미혼모에 대해 사후적 조치가 대부분이다. 모자가정의 경우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우대 조치 등이 그에 해당하며, 미혼모의 경우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혼모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 성의 중요성과 성교육 프로그램을 하여 성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며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나 기타 다른 기업체 내에서도 성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ㆍ 신섭중외 5명 저(2001), 대학출판사, 사회복지법제
ㆍ 현외성 저(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개정판, 양서원
김훈 저(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법제처(http://www.moleg.co.kr)
지식검색사이트(www,naver,com)
▷별첨.2 - 저소득 모부자 복지자금 대여자금 절차도
보 건 복 지 부
농 협 중 앙 회
복지자금대여
지침통보
대여취급
절차통보
대여한도조회 및 등록
(온라인)
시 도
복지자금대여
지침통보
대여실적보고
시 군 구
대여대상자통보
농협중앙회 영업점
대여내역통보
대여신청
대 여
대여대상자
결정통보
대여대상자
추천
읍 면 동
통 보
대 여 대 상 자
신 청
②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③ 모부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등이다.
9) 권리
(1) 압류금지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2) 심사청구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복지급
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벌칙
동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모부자복지시설을 설
치한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법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5)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시행령은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동법 시행령 제19조)
①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
②모부자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의 접수
③모부자복지시설이 감독에 관한 사항
④모부자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폐지명령과 시설의 폐쇄
4.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모. 부자가정에 적합한 복지급여의 개발이 필요하다.
모 . 부자복지법 은 제 12조에서 복지급여로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제공을 규정하면서 다른 법의 급여제공이 있을 경우 그 범위안에서 이법에 의한 급여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여성부는 총 이혼건수는 총 혼인건수의 3분의 1을 넘어선 지 오래이며, 20세미만의 자녀를 두고 이혼한 경우가 70% 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최근에 모 .부자가정이 증가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 부자가정의 욕구특성에 적합한 복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법제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모. 부자가정에 합당한 복지급여를 개발하여야 한다.
2) 모. 부자가정상담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모. 부자복지법 제19조 제 2항에는 모. 부자가정상담소를 모. 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시설입소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모. 부자가정이 증가하고 그 가정들이 자녀양육과 교육의 미흡, 가족기능의 약화, 빈곤과 주거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소의기능이 조사, 지도, 시설입소의 상담만으로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상담소에 전문 인력이 다수배치 되어 모. 부자가정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전달체계로 변해야한다.
3) 급여제공의 강제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모. 부자복지법은 복지급여(제12조)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강제적 제공규정을 두고 있지만, 복지자금대여 (제13조제1항), 고용의 촉진(제14조제2항),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설치(제15조), 시설우선이용(제16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 또는 임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제규정이 극히 미약한 것이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조항이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유, 노력, 가능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법이 모자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 조항들에 대해 강력한 문장을 이용하여 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혼동이 오지 않도록 의무규정이나 세부조항을 만들어 법안에서 정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부자가정의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모. 부자복지법은 처음에 여성가장의 복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자복지법으로 제공되었으나, 남성단독가장의 문제도 여성가정의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적용대상을 확장시킨 법이다. 그런데 자녀양육이나 정서적 지지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남성가장세대와 여성가장세대에서 겪는 문제가 서로 다른 점이 있을 터인데, 법은 이에 대해 구별적인 복지급여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5)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의 강화해야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모자가정이나 미혼모에 대해 사후적 조치가 대부분이다. 모자가정의 경우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우대 조치 등이 그에 해당하며, 미혼모의 경우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혼모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 성의 중요성과 성교육 프로그램을 하여 성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며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나 기타 다른 기업체 내에서도 성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ㆍ 신섭중외 5명 저(2001), 대학출판사, 사회복지법제
ㆍ 현외성 저(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개정판, 양서원
김훈 저(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법제처(http://www.moleg.co.kr)
지식검색사이트(www,naver,com)
▷별첨.2 - 저소득 모부자 복지자금 대여자금 절차도
보 건 복 지 부
농 협 중 앙 회
복지자금대여
지침통보
대여취급
절차통보
대여한도조회 및 등록
(온라인)
시 도
복지자금대여
지침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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