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공부조의 개요와 특성
본문내용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한다.
⑵ 의료급여심의위원회(법 제6조)
①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 군 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의료급여의 내용 및 의료급여기관】
⑴ 의료급여의 내용(법 제7조) : 의료급여는 급여대상자에게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지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채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
⑵ 의료급여기관(법 제9조)
제 1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제 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라 시 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제 3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⑶ 진료기관의 진료범위
제1차
의료급여기관
(약국 제외)
간단한 외과적 처치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질병의 진료
질병상태 이송거리 및 이송시간을 고려할 때 환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이송을 하여서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의 입원진료
제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것이 수급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진료(분만, 충수염수술, 항문수술,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자궁과 자궁부속기수술, 안 이비인후과수술)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원에서의 입원진료(시 도 단위의 종합병원급으로 종래에는 2차 진료기관이었음)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약국
처방전에 의한 조제
약사법 제21조 제4항 단서(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구조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경구용 전염병예방접종을 판매하는 경우,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직접 조제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다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제3차
의료급여기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의료급여의 절차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진료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의료급여비용의 부담(법 제10조)】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급여비용의 대불제도】
⑴ 목적(법 제20조)
① 2종 보호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이므로 일시에 과중한 진료비의 부담에서 오는 빈곤의 악순환을 줄이고,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 의타심을 배제시켜서 보호대상자의 자립의식을 고양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②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⑵ 대불금의 상환(법 제21조) :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자를 다른 시 군 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⑶ 대불금의 독촉(법 제22조)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⑷ 대불금의 결손처분(법 제24조)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료급여의 제한과 중지】
⑴ 급여의 제한(법 제15조)
①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②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⑵ 급여의 변경(법 제16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⑶ 급여의 중지 등(법 제17조)
① 다음의 경우에 의료급여를 중지한다.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②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급여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수급권의 보호】
⑴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법 제18조).
⑵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 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법 제19조).
⑶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불금을 상환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법 제31조).
⑵ 의료급여심의위원회(법 제6조)
①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 군 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의료급여의 내용 및 의료급여기관】
⑴ 의료급여의 내용(법 제7조) : 의료급여는 급여대상자에게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지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채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
⑵ 의료급여기관(법 제9조)
제 1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제 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라 시 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제 3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⑶ 진료기관의 진료범위
제1차
의료급여기관
(약국 제외)
간단한 외과적 처치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질병의 진료
질병상태 이송거리 및 이송시간을 고려할 때 환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이송을 하여서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의 입원진료
제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것이 수급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진료(분만, 충수염수술, 항문수술,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자궁과 자궁부속기수술, 안 이비인후과수술)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원에서의 입원진료(시 도 단위의 종합병원급으로 종래에는 2차 진료기관이었음)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약국
처방전에 의한 조제
약사법 제21조 제4항 단서(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구조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경구용 전염병예방접종을 판매하는 경우,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직접 조제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다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제3차
의료급여기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의료급여의 절차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진료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의료급여비용의 부담(법 제10조)】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급여비용의 대불제도】
⑴ 목적(법 제20조)
① 2종 보호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이므로 일시에 과중한 진료비의 부담에서 오는 빈곤의 악순환을 줄이고,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 의타심을 배제시켜서 보호대상자의 자립의식을 고양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②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⑵ 대불금의 상환(법 제21조) :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자를 다른 시 군 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⑶ 대불금의 독촉(법 제22조)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⑷ 대불금의 결손처분(법 제24조)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료급여의 제한과 중지】
⑴ 급여의 제한(법 제15조)
①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②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⑵ 급여의 변경(법 제16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⑶ 급여의 중지 등(법 제17조)
① 다음의 경우에 의료급여를 중지한다.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②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급여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수급권의 보호】
⑴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법 제18조).
⑵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 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법 제19조).
⑶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불금을 상환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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